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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2 22:23
보험사는 내 피해를 최소화 해주는곳이 아니라 자기들 이익이 최대 목표인 곳이죠.
포르쉐센터에 넣으면 만약 수리비 700만원이 나오면 포르쉐센터에 짤없이 다 줘야해서 회사입장에선 마이너스인데 저런식으로 아는 공업사에 넣어서 300만원에 처리하면 저 담당자는 회사에 손해를 덜 입히게되는거라 실적이 좋다고 인정되겠죠...? 아마도.
19/10/02 22:35
예전 법률에 의하면 차값에 맞게 렌트가 가능했습니다.
포르쉐 마칸s라면 그에 준하는 차값의 자동차로 렌트가 가능했는데요. 일부 값비싼 슈퍼카 주인들이 그렇게 렌트하고 그 렌트비가 너무 부담이 심해지자 정부에서 제도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동급 가격이 아닌 동급 cc로 렌트가 가능하게 바뀌었죠. 그러면서 k5로 교체를 해준건데 차주 입장에서는 포르쉐를 k5로 해줬으니 열받아서 바꿔달라 한 거고 폭스바겐으로 해준건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k5로 렌트해줘서 이득 볼 생각이었는데 폭스바겐이 되면서 100만원도 줄 수 없게 된다고 한 거죠.
19/10/03 09:31
사업소 입고하고 미수선처리해도 되긴 해요.
그 대신 비는 돈은 자신이 갖는거죠. 이거는 진짜 미세한 접촉사고인 경우... 아니면 상대한테 알아서 고치겠다고 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겠죠.(이게 미수선) 근데 상대가 배째라고 하면 골치아프니 사업소입고시키는게 편하긴 하죠. 가장 중요한건 보험사가 가라는 공업사만 안 가면 됩니다.
19/10/03 08:23
수입차를 고칠 경우 부품이 비쌈 + 공임이 비쌈 + 동급 차로 대차비용이 비쌈의 트리플 콤보 때문에 국산차 대비 보험료 : 사고시 청구비용 비율이 차이가 나서 형평성 제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법 개정으로 동급차 대차를 동급 cc 국산차 대차로 바꿨는데 차주가 예전처럼 동급차 대차로 해달라고 요청하니 적당히 폭스바겐으로 돌려막고 그걸 비용처리 해버린 거죠. 차주에게 이건 별도비용이 청구되는데 그래도 하겠냐고 고지했음에도 폭스바겐으로 하겠다고 했는지, 아예 무고지 였는지 나와 있지 않으니 저는 피카츄 배를 만지겠습니다만 저도 보험사 직원에게 안좋은 기억이 있다보니 마음이 한쪽으로 기우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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