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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9/30 17:24:24
Name 홍승식
출처 네이버뉴스
Subject [기타] 딸 위협한 남자 죽도로 때린 아버지 무죄
딸 위협男 죽도로 때린 아버지 무죄…국민참여재판 "정당방위"
http://naver.me/5EPRG2Ne

아 죽도록 때린게 아니리 죽도를 이용해서 때린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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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아나
19/09/30 17:28
수정 아이콘
시발점이 ‘인사 안 한다’였다는 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씨는 욕설하며 김씨 딸의 팔을 잡았다. 집에서 잠을 자다 소리를 듣고 깨어난 김씨는 이 장면을 보고 뛰쳐나오려 했지만, 이씨 모친 송씨가 현관문을 막아서며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 아들에게 공황장애가 있다"면서 말렸다.]란 부분이 아버지 입장에선 대체 어떻게 보였을지;;;
박찬호
19/09/30 17:32
수정 아이콘
아들을 말렸어야하는데...
오리아나
19/09/30 17:34
수정 아이콘
네. 어머니도 뭔가 정신이 없었겠지만 아버지 입장에선 웬 놈팽이가 자기 딸 붙잡고 욕설해 대는데 심지어 그 사람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말까지 들었으니 정말 공포였을 듯;;;
19/09/30 17:57
수정 아이콘
공황장애라는 질병이 뭔지를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거죠
도축하는 개장수
19/09/30 17:28
수정 아이콘
죽도로 죽도록 때리면 실형이겠죠
헛된희망
19/09/30 17:28
수정 아이콘
죽도로 죽도록 때려도 무죄를 줘야 하긴하는데, 실제론 죽도록팼으면 과잉방어 어쩌구였겠죠?
19/09/30 17:31
수정 아이콘
아들이 잘못하긴 했지만 어머니도 안타깝네요.
오리아나
19/09/30 17:31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나오는 아버지를 막을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떼어놓았어야 하지 싶어요.
브레드
19/09/30 17:34
수정 아이콘
안타깝다가도 전치 3주 나왔다고 진단서 때온 거 보면 맞을 만한 사람이 맞았다 싶네요.
스토너 선샤인
19/09/30 17:31
수정 아이콘
죽도록 때려도 무죄를 줘야 마땅한데...
블레싱
19/09/30 17:33
수정 아이콘
정당방위 관련 판결은 죄다 고구마였는데 최초로 보는 사이다 판결 같네요
애플주식좀살걸
19/09/30 17:34
수정 아이콘
아들을말리지 이씨를 왜말려서;
대화 전체가 궁금해지네요
곤살로문과인
19/09/30 17:34
수정 아이콘
아마 검찰이 항소할 것 같은데 국민참여가 없는 상급심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티모대위
19/09/30 17:37
수정 아이콘
의미 있는 판결이네요. 가장 의미있는건 먼저 무기를 들었음에도 상황이 참작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받았다는 점이고, 또 의미있는 점은 '피해자' 가 건장하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더 위협적이었다고 판단되었다는 점이네요. 술 취해 개가 되어 나쁜 짓을 했으면, 그 대가는 응당 마신 사람이 치러야 하지요.
고물장수
19/09/30 21:52
수정 아이콘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19/09/30 17:39
수정 아이콘
죽도로 어떻게 피해를 입혔지? 했는데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졌네요....
뭐 죽도가 아프지 않은건 아니지만..
19/09/30 17:57
수정 아이콘
제가 저 입장이었다면, 힘 조절 못 해서 골로 보냈을 듯.
정글러(물리)
19/09/30 18:03
수정 아이콘
정당방위 관련해서 사이다 판결이 나오다니!
파랑파랑
19/09/30 18:15
수정 아이콘
정의구현
19/09/30 18:31
수정 아이콘
아둔한 사람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라 뇌절 후 여성분 팔을 잡았다가 죽도로 맞고 고소했으나
뽀롱뽀롱
19/09/30 18:32
수정 아이콘
그런데 죽도가 왜 특수인지 모르겠네요 죽도가 그렇게 위험한가?
유단잔가?
한니발이
19/09/30 18:37
수정 아이콘
무기 들면 특수, 맨손이면 일반 아닌가욤?
뽀롱뽀롱
19/09/30 18:38
수정 아이콘
위험하면 특수라 무기들면 맞는데 보통 죽도면 얼마나 위험할까 싶네요
닉네임을바꾸다
19/09/30 18:45
수정 아이콘
그냥 대충 연장 들면 특수일텐데요 뭐...
그리고 죽도정도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연필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응?
초짜장
19/09/30 18:46
수정 아이콘
죽도로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진지)
뽀롱뽀롱
19/09/30 18:57
수정 아이콘
폭력사건 실무는 잘 모르다보니 좀 의문이긴 하네요

특수가 끼어버리는 순간부터 벌금이 안되서 약식명령이 안되거든요

원인이 저런 것이고 보통 죽도라면 안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초짜장
19/09/30 19:23
수정 아이콘
뭐... 저런 경우 눈깔 뒤집어지는게 정상적이라고 치면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거 들고 나갔겠죠. 특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줄 아는 국민도 많지 않을거고..
뽀롱뽀롱
19/09/30 19:28
수정 아이콘
기소한 죄명이 문제란거죠 좀 과하게 했단 느낌이요

애들보면서 댓 다니까 대댓을 거의 랜덤하게 달았네요 죄송합니다
19/09/30 19:58
수정 아이콘
유단자 (였던) 저도 집에 죽도가 없는데 골프채도 아시고 죽도가 왜 있었는지 의문이네요. 유단자라면 진짜 사람 죽는게 무서워서라도 머리는 가격 못할거 같긴 한데.. (손목이나 허리 정도만 때려도 충분할텐데)
초짜장
19/09/30 18:47
수정 아이콘
떼법 판결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시대인데 국민 법감정을 충실히 반영한 좋은 판결이네요.
착한아이
19/09/30 19:01
수정 아이콘
때려서 갈비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넘어져서 다친거고, 공황장애랑 인사안한다고 붙잡고 욕하는게 뭔 상관인지 모르겠고, 노모는 남의 자식 위협하는 자기 자식 말릴 생각은 안하고 귀한 자기 자식 맞을까봐 여자애 아빠나 막고, 그 와중에 자기 아들 갈비뼈 넘어져서 부러진거 보상받겠다고 본인 전치3주라고 진단서 떼오는 거 보니 가정교육은 영화처럼 눈 앞을 스쳐지나가는 느낌적인 느낌... 간만에 고구마가 아니라 다행이네요.
파이몬
19/09/30 19:06
수정 아이콘
키야... 이렇게 구구절절 맞는 말은 오랫만에 봅니다.
꺼─억
김사랑
19/09/30 21:03
수정 아이콘
댓글 추천!!
룰루vide
19/09/30 19:39
수정 아이콘
당연한 판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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