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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7 14:02
500억은 정말 터무니 없지만....
5억을 제시했다면 받고 나와도 후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냥 10억 부를껄... 10억 불렀으면... 20억 부를껄 이런식으로 말이죠. 역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한큐에 날리갓스!
19/06/27 14:12
저 직원 입장에서는 십년 감수했을 일이네요. 필요한 절차는 밟았으니 징계야 안 받겠지만 실제로 인출해나갔으면 골치아팠을 것 같네요. 잘 해결했으니 사실 상줘야 될 것 같네요. 흐흐
19/06/27 14:31
저 수표도 마찬가지로 대기기간중에 조회해서 출금정지 걸었지요.
납득가능한 금액이면 은행에서 발행조회를 안했을테고.. 그러면 지급정지를 안했겠죠.
19/06/27 14:28
그런데 10년 넘게 참은 저 노인(절도범+사기범)도 초인적인 인내심인데요? 너무 오래 참아서 5억으로 타협하지 못하고 500억을 쓴건가.....
19/06/27 14:29
경제 관념이 없어서 그런듯...
이게 애들은 10억이랑 500억이랑 그냥 둘다 엄청 큰 돈이라 50배라는 걸 잠 체감을 못하는데 그정도로 생각하고 지른 것 같아요.. 500억은 거의 개인의 돈 수준이 아닌데
19/06/27 14:44
정확치는 않은데 아마 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성공은 못 하는걸로 알아요
수표는 다음날 되야 현금화 할 수 있고 그 시간동안 결제원 같은 곳에서 확인절차가 있는걸로 알아서...정확치는 않습니다
19/06/27 15:21
부연설명하자면, 타행수표는 입금하고 통장이 금액 찍혀도 익영업일 교환시간 전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소액이든 고액이든 상관없어요. 은행간 정보교환해야 찾을 수 있고요.
10억 정도해서 창구직원은 넘어가더라도 교환시에 발견돼서 부도반환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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