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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0 09:24
포렌식 결과가 저렇게 나왔으면 경찰이 뭘 더 밝힐 여지도 없죠. 휴대전화 사용중이던 모습을 찍은 영상을 찾는 거 말고는 노방법인데, 그게 있으면 벌써 보여줬겠지...
19/06/20 09:25
근데 궁금한게, 휴대전화를 썼다고 주장하는게 전화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럼 휴대전화로 가령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거나 카톡을 하고 잇었다거나 하는걸로 단속이 되나요?
19/06/20 09:32
화면에 노출된 콘텐츠가 동영상이 아닌 사진이나 만화여도 단속된다.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거나 운전 중 영상표시기기를 켜고 끄는 등 조작만을 했어도 경찰관이 목격하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라면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가 차량에 설치된 영상표시기기 혹은 노트북PC를 통해 영상물 등 콘텐츠를 감상해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자가 보기 어려운 위치나 각도, 뒷자석에서 동승자가 콘텐츠를 감상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2&aid=0002635359 내비 조작이 아닌 이상 스마트폰을 만지기만 해도 단속대상이라네요.
19/06/20 09:35
'특히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라면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가 차량에 설치된 영상표시기기 혹은 노트북PC를 통해 영상물 등 콘텐츠를 감상해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건 좀 너무하네요.
19/06/20 09:37
잡고자하면 잡을 건은 저거 말고도 더 있을겁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가 깜빡일 때 그게 10초건 20초건 30초건 진입시에 무단횡단 벌금부과 가능할겁니다.
19/06/20 09:36
=_=b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 PGR~ 그나저나, 만약 전화통화가 아니라면, 그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햇다라는걸 증명하는게 포렌식으로 가능하려나요.. 로그가 얼마나 세세하게 나오려나...
19/06/20 09:28
사실 핸드폰으로 통화뿐 아니라 인터넷을 하고 있어도 잡아야지요. 근데 그게 네비를 보는 중일수도 있고 해서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19/06/20 09:34
버튼 안 눌렀음 - 눌렀다고
안 막았음 - 막았다고 맞을 거리임 - 이걸 맞는다고 짧음 - 이게 안 닿는다고 역시 한국인답게 부끄러워하시는군요.
19/06/20 09:38
스마트폰을 운전중에 거치해놓은 장치가 없는 이상 만지면 단속 가능하네요. 포렌식만으로 증명불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등
19/06/20 09:46
킹리적 갓심으로 경찰이 아무리 썩었어도 상식적으로 저렇게 멀쩡히 운전하는 사람-블랙박스까지 달려있는-을 단속하진 않을것 같은데... 더군다나 요즘 통화는 다 블루투스 되어있어서 생각보다 폰 만질일이 많지않고 폰 만지는걸 봤다면 카톡이라던가 인터넷을 했다던가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근데 요즘 경찰에 대한 신뢰가 너무 떨어져서.. 모르겠네요.
19/06/20 10:20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포렌식까지 한 상황에서 경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을 하려면 채증한 것이나 CCTV나 그런게 있어야할 듯 한데. 없으면 경찰이 틀린거죠.
19/06/20 10:32
경찰 입장에서는 운전자가 휴대폰을 잡고 있으면, 이게 꺼진건지, 동영상 보는건지, 게임하는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손에 잡고 있다 = 사용했다 라고 판단하는 모양인데 애매한 경우가 생길수가 있죠...
19/06/20 10:48
제가 법쪽은 잘모르는데 제 상식에 비춰 보면
법은 사용하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단속할 방법이 없어서 휴대폰을 잡고만 있어도 단속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경찰이 다가 왔을 때 휴대폰을 놔 버리면 단속이 안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차 안에 휴대폰이 있기만해도 단속대상이 되버리게 될 수도 있겠죠. 때문에 단속을위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받아드리면 안될 것같아요. 단속은 딱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에만 해야 할 것같아요. 그리고 경찰은 손에 잡만 있엇는지 사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죠.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포렌식을 해도 되고, 채증을 해도 되고, 요즘 영상 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깐 과속단속처럼 휴대폰할경우를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개발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적용하다보면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요.
19/06/20 09:59
스마트폰을 잡은채로 핸들 잡고 있다가 걸렸습니다. 사용안했다고 하더라고 손에 잡고만 있어도 단속이랍니다.
하도 어처구니 없어 하니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해주더군요.
19/06/20 10:19
규정 적용에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면 단속당하는 입장에서 어거지 부리기도 쉬워져서 들고 있어도 안된다는 기준을 만든 거면 이해가 됩니다. 단지 적용전에 고지를 확실히 했냐를 따져야 하는 문제라고 봐요.
19/06/20 10:21
한문철 TV 보면 경찰이 규정에도 없는걸 마치 규정인 마냥 억지부리는게 가끔 보입니다.
경찰이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되고 일일히 다 확인해 보는게 필요하죠.
19/06/20 13:00
"휴대전화를 사용" 이라는 표현이 모호한것 같습니다. 운전자는 "휴대전화 사용"이 전화라던지 카톡이라는걸 생각 할 거고.
경찰은 "사용"의 범주에 운전에 방해가 되는 휴대전화의 모든 접촉에 대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19/06/20 10:49
단속하는 경찰들 절대 말 안들음.. 항의해봐야 시간만 아까움.
진출로 끼어들기 안했는데 멀리서 봤다고 우기면서 나중에 항의하라고 하던데.. 나중에 항의해도 절대 의견 안바꿔요. 하필 블랙박스가 그때 영상이 안찍혀있어서..
19/06/20 10:55
저는 정말 사용하다 걸려봤는데요. 딱지부터 끊고 억울하면 법원가서 정식으로 항의하라 하더라구요. 대화는 일절 안하려고 함. 근데 진짜 억울하게 걸리면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노답일 것 같습니다
19/06/20 10:59
내가 이렇게 해도 네가 법원에서 이의신청할수 있겠어? 시간과 돈 무지 써야 할텐데?
그걸 노리고 경찰이 저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거죠. 근데 가끔 가다 빡쳐서 내가 돈과 시간을 기꺼이 써 주겠다라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본문처럼요.
19/06/20 11:39
의심스러울 때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건 어디 교과서 속에나 던져둔 말이죠. 고매하신 교수님들이 항상 그걸 또 괄호치고 라틴어까지 써놓으면서 강조는 합니다만, 막상 그것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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