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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6/20 09:16:12
Name swear
출처 에펨코리아
Subject [유머] 전화하는거 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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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결과까지 나왔는데 끝까지 인정 안하는건 참 졸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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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0 09:22
수정 아이콘
대림동 여경사건이후로 경찰들 헛짓거리들이 매일 업데이트 되는군요.
19/06/20 09:22
수정 아이콘
요즘 경찰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건 통화 내역만봐도 해결될 문젠데..
아타락시아1
19/06/20 09:24
수정 아이콘
사실 디지털포렌식을 한 것도 웃깁니다. 포렌식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고 거기에 승복 안 하는 것이 진정한 유머겠지만요
티모대위
19/06/20 09:24
수정 아이콘
포렌식 결과가 저렇게 나왔으면 경찰이 뭘 더 밝힐 여지도 없죠. 휴대전화 사용중이던 모습을 찍은 영상을 찾는 거 말고는 노방법인데, 그게 있으면 벌써 보여줬겠지...
닭장군
19/06/20 09:25
수정 아이콘
궁형
19/06/20 09:25
수정 아이콘
근데 궁금한게, 휴대전화를 썼다고 주장하는게 전화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럼 휴대전화로 가령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거나 카톡을 하고 잇었다거나 하는걸로 단속이 되나요?
묘행무주
19/06/20 09:32
수정 아이콘
화면에 노출된 콘텐츠가 동영상이 아닌 사진이나 만화여도 단속된다.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거나 운전 중 영상표시기기를 켜고 끄는 등 조작만을 했어도 경찰관이 목격하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라면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가 차량에 설치된 영상표시기기 혹은 노트북PC를 통해 영상물 등 콘텐츠를 감상해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자가 보기 어려운 위치나 각도, 뒷자석에서 동승자가 콘텐츠를 감상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2&aid=0002635359

내비 조작이 아닌 이상 스마트폰을 만지기만 해도 단속대상이라네요.
19/06/20 09:35
수정 아이콘
'특히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라면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가 차량에 설치된 영상표시기기 혹은 노트북PC를 통해 영상물 등 콘텐츠를 감상해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건 좀 너무하네요.
주인없는사냥개
19/06/20 09:37
수정 아이콘
잡고자하면 잡을 건은 저거 말고도 더 있을겁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가 깜빡일 때 그게 10초건 20초건 30초건 진입시에 무단횡단 벌금부과 가능할겁니다.
19/06/20 09:36
수정 아이콘
=_=b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 PGR~
그나저나, 만약 전화통화가 아니라면, 그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햇다라는걸 증명하는게 포렌식으로 가능하려나요..
로그가 얼마나 세세하게 나오려나...
덴드로븀
19/06/20 09:27
수정 아이콘
요즘 경찰 대단하네요...
포메라니안
19/06/20 09:28
수정 아이콘
즈그들이 하자캐서 했더니 크크크
19/06/20 09:28
수정 아이콘
사실 핸드폰으로 통화뿐 아니라 인터넷을 하고 있어도 잡아야지요. 근데 그게 네비를 보는 중일수도 있고 해서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19/06/20 09:29
수정 아이콘
포렌식해서 안나왔더니 대포폰 쓴거라고 우겼다고 하던데. 크크
파이몬
19/06/20 09:30
수정 아이콘
[견찰]
의지박약킹
19/06/20 09:31
수정 아이콘
이런걸 무고죄로 잡아넣어야 할 듯
악마가낫지
19/06/20 09:32
수정 아이콘
최근 몇년간의 경찰 논란을 보면 경찰이 경찰로 안보입니다. 그냥 실적 올려야 하루하루 먹고 사는 영업직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버스를잡자
19/06/20 09:32
수정 아이콘
실적 채울라고 쌩 쑈를 하네요
Faker Senpai
19/06/20 09:33
수정 아이콘
본문은 모르겠고 아나운서 내스탈~
스덕선생
19/06/20 09:34
수정 아이콘
버튼 안 눌렀음 - 눌렀다고
안 막았음 - 막았다고
맞을 거리임 - 이걸 맞는다고
짧음 - 이게 안 닿는다고

역시 한국인답게 부끄러워하시는군요.
페스티
19/06/20 10:35
수정 아이콘
아 운전 뭐같이하네
19/06/20 09:36
수정 아이콘
그래도 너는 전화를 했어 영화한편 찍으셔야할듯 낄낄
묘행무주
19/06/20 09:38
수정 아이콘
스마트폰을 운전중에 거치해놓은 장치가 없는 이상 만지면 단속 가능하네요. 포렌식만으로 증명불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등
NoGainNoPain
19/06/20 09:50
수정 아이콘
만지면 단속 가능한게 아니라 사용해야 단속 가능한거죠.
허저비
19/06/20 10:09
수정 아이콘
근데 포렌식 하자고한게 경찰임
오렌지망고
19/06/20 09:46
수정 아이콘
킹리적 갓심으로 경찰이 아무리 썩었어도 상식적으로 저렇게 멀쩡히 운전하는 사람-블랙박스까지 달려있는-을 단속하진 않을것 같은데... 더군다나 요즘 통화는 다 블루투스 되어있어서 생각보다 폰 만질일이 많지않고 폰 만지는걸 봤다면 카톡이라던가 인터넷을 했다던가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근데 요즘 경찰에 대한 신뢰가 너무 떨어져서.. 모르겠네요.
케갈량
19/06/20 09:46
수정 아이콘
네비도 잡아야지 크크
19/06/20 10:29
수정 아이콘
박태환: 않이
광개토태왕
19/06/20 09:50
수정 아이콘
와 나라도 개억울하겠다 진짜
트윈스
19/06/20 09:51
수정 아이콘
스마트폰에 액션이 가해지면 아니 폰이 켜져 있으면 로그가 무조건 생기는데 사용했으면 포렌식으로 못잡을리가..
19/06/20 09:58
수정 아이콘
좀 애매하긴 하네요
운전자는 '통화'를 안했다는 주장이고
경찰은 '휴대폰은 사용' 했다는 주장이라

둘 다 맞을지도...
19/06/20 10:20
수정 아이콘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포렌식까지 한 상황에서
경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을 하려면
채증한 것이나 CCTV나 그런게 있어야할 듯 한데.
없으면 경찰이 틀린거죠.
19/06/20 10:32
수정 아이콘
경찰 입장에서는 운전자가 휴대폰을 잡고 있으면, 이게 꺼진건지, 동영상 보는건지, 게임하는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손에 잡고 있다 = 사용했다 라고 판단하는 모양인데
애매한 경우가 생길수가 있죠...
19/06/20 10:48
수정 아이콘
제가 법쪽은 잘모르는데 제 상식에 비춰 보면

법은 사용하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단속할 방법이 없어서 휴대폰을 잡고만 있어도 단속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경찰이 다가 왔을 때 휴대폰을 놔 버리면 단속이 안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차 안에 휴대폰이 있기만해도 단속대상이 되버리게 될 수도 있겠죠.
때문에 단속을위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받아드리면 안될 것같아요.
단속은 딱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에만 해야 할 것같아요.

그리고 경찰은 손에 잡만 있엇는지 사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죠.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포렌식을 해도 되고,
채증을 해도 되고,
요즘 영상 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깐 과속단속처럼 휴대폰할경우를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개발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적용하다보면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요.
19/06/20 09:59
수정 아이콘
자게에 있는 글도 그렇고 요즘 경찰이 도대체 왜 이러는거죠? 덜덜덜덜
호로종
19/06/20 09:59
수정 아이콘
스마트폰을 잡은채로 핸들 잡고 있다가 걸렸습니다. 사용안했다고 하더라고 손에 잡고만 있어도 단속이랍니다.
하도 어처구니 없어 하니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해주더군요.
몽키매직
19/06/20 10:19
수정 아이콘
규정 적용에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면 단속당하는 입장에서 어거지 부리기도 쉬워져서 들고 있어도 안된다는 기준을 만든 거면 이해가 됩니다. 단지 적용전에 고지를 확실히 했냐를 따져야 하는 문제라고 봐요.
NoGainNoPain
19/06/20 10:21
수정 아이콘
한문철 TV 보면 경찰이 규정에도 없는걸 마치 규정인 마냥 억지부리는게 가끔 보입니다.
경찰이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되고 일일히 다 확인해 보는게 필요하죠.
19/06/20 10:26
수정 아이콘
위에 묘행뮤즈님이 올리신것처럼.
사용하지말라고 되어있지, 잡고 있지 말라고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호로종
19/06/20 13:00
수정 아이콘
"휴대전화를 사용" 이라는 표현이 모호한것 같습니다. 운전자는 "휴대전화 사용"이 전화라던지 카톡이라는걸 생각 할 거고.
경찰은 "사용"의 범주에 운전에 방해가 되는 휴대전화의 모든 접촉에 대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19/06/20 10:03
수정 아이콘
민중의 지팡이 (자폭 자주함)
쪼아저씨
19/06/20 10:05
수정 아이콘
역시... 이불밖은 넘모 위험하네요 ㅠㅠ
샤보덴
19/06/20 10:17
수정 아이콘
저한테 저런 억울한 일이 벌어지면 누구한테 말해야 하나요?

경찰?? 흐음... 따지고 이런거 못하는 사람이면 빼박 과태료...
지나가던개
19/06/20 10:24
수정 아이콘
나라별 토끼잡는 짤방에서의 kgb가 하는방식 같네요
곰을 잡아와서 부모까지 토끼라고 강제로 만들던데
Zoya Yaschenko
19/06/20 10:31
수정 아이콘
실적 좋아 실적
19/06/20 10:35
수정 아이콘
그 와중에 아나운서분 넘나 귀여우심....
양현종
19/06/20 10:45
수정 아이콘
구질구질하네
19/06/20 10:49
수정 아이콘
단속하는 경찰들 절대 말 안들음.. 항의해봐야 시간만 아까움.
진출로 끼어들기 안했는데 멀리서 봤다고 우기면서 나중에 항의하라고 하던데..
나중에 항의해도 절대 의견 안바꿔요.
하필 블랙박스가 그때 영상이 안찍혀있어서..
솜사탕흰둥이
19/06/20 10:55
수정 아이콘
저는 정말 사용하다 걸려봤는데요. 딱지부터 끊고 억울하면 법원가서 정식으로 항의하라 하더라구요. 대화는 일절 안하려고 함. 근데 진짜 억울하게 걸리면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노답일 것 같습니다
NoGainNoPain
19/06/20 10:59
수정 아이콘
내가 이렇게 해도 네가 법원에서 이의신청할수 있겠어? 시간과 돈 무지 써야 할텐데?
그걸 노리고 경찰이 저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거죠.
근데 가끔 가다 빡쳐서 내가 돈과 시간을 기꺼이 써 주겠다라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본문처럼요.
Lord of Cinder
19/06/20 11:39
수정 아이콘
의심스러울 때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건 어디 교과서 속에나 던져둔 말이죠. 고매하신 교수님들이 항상 그걸 또 괄호치고 라틴어까지 써놓으면서 강조는 합니다만, 막상 그것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는...
고분자
19/06/20 12:32
수정 아이콘
I am the law.
19/06/20 12:38
수정 아이콘
까봤는데 없으면 지지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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