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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9 16:18
아는 동생이랑 한 얘기중에
밤시간 강남 골목길 운전하는 차들 중에 고급차에 딱 발만 밟혔으면 좋겠다. 막 뒹굴뒹굴 하는데 내린놈이 음주중이였으면 좋겠다. 라고 소설을 썼던적이 있었죠
19/05/29 16:20
제가 수능끝나고 스무살때 친구들이랑 로데오에서 술 이빠이 먹고 차에 발이 밟힌적이 있었는데 차주가 막 놀래서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했는데 그때 돈을 받았어야........
19/05/29 16:53
저희가 한 망상은 길가다 고급차에 발이 밟힌거고 그냥 피해죠. 부자에 음주운전이면 합의금 많이 받겠지? 라고 생각한 건데 망상에 팩폭은 환영합니다만 이건좀 번지수가 틀린듯하네요.
19/05/29 17:43
이민들레 님// 아 그리고 경찰서 가서 저 음주 자수합니다. 하겠네요. 좋은 부자네요. 좀 팩폭같은거 하실려면 현실적으로 하셔야죠.
19/05/29 17:55
열혈둥이 님// 법대로라면 그게 맞는데 불법적인 면까지 끌고오시면 더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도대체 어디까지 가정을 해야하는지 크크
19/05/29 18:27
이민들레 님// 뭐 망상이니까요. 저도 마냥 생각하다가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궁금해서 보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네요.
발이 밟혔는데 어느정도냐에 따라 다름. 1. 멍만들거나 붓기만 했으면 음주운전 면책금이 대물100에 대인 300이라 합의금은 현장에서 300 받거나 보험사 합의. 2. 발밟고 도망감 근데 이경우는 실제로 발밟는건 인지 못하는경우가 대부분이라 바로 잡지 못하면 음주 나오기도 힘들고 뺑소니로 처벌도 안함. 경찰에서 빨리 합의하라고 종용함. 3. 발밟혔는데 금이감. 발에 금가면 최소 6주임. 자기 경험상으로는 발에 금간거 6주이하 나온걸 본적없음. 3주이상은 형사상 중상사고임 이러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확률이 있고 그럼 형사합의를 따로 봐야됨. 6주면 합의금이 900~1000정도 대인직원은 약관에는 상해7급이니 40잡고 250줄테니 합의하자하는데 변호사비 따로 주고 소송거는게 나음. 라고 하네요.
19/05/29 18:57
닉네임좀정해줘여 님//
그것도 그렇겠네요 망상 얘기한번했다가 많이 배우고갑니다. 합의 잘봐주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 많이 사고를 쳐봐서 견적을 잘재는 사람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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