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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5/17 20:22:37
Name AKbizs
File #1 20190517185912_cvrkvgxi.jpg (297.6 KB), Download : 44
출처 뽐뿌
Subject [유머] 한강 밀실텐트 단속,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텐트닫고 뭐할라꼬요 크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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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교자만두
19/05/17 20:24
수정 아이콘
또 논란이 생기겠네요... 물론 저는 규제 반대입니다
감전주의
19/05/17 20:25
수정 아이콘
모텔가면 좋은데 굳이 저기서
연필깍이
19/05/17 20:26
수정 아이콘
사람들의 호오를 떠나서,
뿅뿅질을 한대도 남들에게 안보이고 소리도 안난다면 국가가 무엇을 근거로 이를 제재할수 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나의다음숨결보다
19/05/17 20:32
수정 아이콘
뉴스보니까 소리가 바깥에 다 세서 문제라네요;;
괄하이드
19/05/17 22:34
수정 아이콘
소리때문에 민원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김명박
19/05/17 22:57
수정 아이콘
그럼 노숙자들이 엄청 야영하겟죠..
강미나
19/05/18 13:53
수정 아이콘
아니 소리가 안날리가 없잖아요? 여윽시 pgr....
retrieval
19/05/17 20:27
수정 아이콘
굳이 양쪽 다 열게 만드는 법안은 이해가 안가네요.
칼리오스트로
19/05/17 20:35
수정 아이콘
원래 차양막만 가능하고 텐트가 금지거든요
편의를 위해 허용해준건데 호이가 계속되서 둘리가 된 상황
비둘기야 먹쟈
19/05/17 20:27
수정 아이콘
부러우면 지는거다!!
카미트리아
19/05/17 20:28
수정 아이콘
공연 음란죄가 있는데...
텐트 문 열라고 강제하는 건 규제가 너무 심한거죠..
도라지
19/05/17 20:46
수정 아이콘
원래 텐트는 금지고 그늘막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텐트 문 열면 그늘막 기능을 할 수 있으니 놔두는걸로...
카미트리아
19/05/17 20:51
수정 아이콘
그늘막은 문 닫는다고 규제 안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텐트든 그늘막이든 2면 이상 열어야 된다도 봤는데요
도라지
19/05/17 20:52
수정 아이콘
네 무조건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텐트 금지고, 문 열라는게 규제는 아니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카미트리아
19/05/17 20:56
수정 아이콘
그늘막이든 텐트든 2면 이상 열어라는게 과다 규제라는 이야기에요...
도라지
19/05/17 20:58
수정 아이콘
그거 못하게한 이유가 그거 허용해주면 공원에서 먹고자고 하는 노숙자 같은 사람이 생겨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푸는것도 좋지만 역효과도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카미트리아
19/05/17 21:11
수정 아이콘
노숙자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들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해봐야겠네요
이르미르
19/05/17 21:05
수정 아이콘
저 규제가 생겼을때의 그늘막은‥ 지금처럼 텐트형태가 아니고 4면이 뚫린 진짜 그늘만 생겨나게 하는 그늘막이였던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늘막과 텐트의 경계가 희미해져서 2면 개방시 그늘막으로 인정해주는 걸로 바뀐것 같네요.
시작버튼
19/05/17 20:29
수정 아이콘
'성(sex)'에 관한한 우리나라 대중여론과 법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민감하고 엄격하고 꼰대스럽죠.
김명박
19/05/17 22:55
수정 아이콘
외국은 텐트도 못치지 않나요
초짜장
19/05/17 20:30
수정 아이콘
금지하려면 [밖에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섹스] 금지가 되어야지 텐트 폐쇄 금지는 진짜 크크
이르미르
19/05/17 20:35
수정 아이콘
텐트 폐쇄 금지가 아니라 원래 그늘막만 허용, 텐트 자체 금지인건데 텐트도 그늘막처럼 사용하면 허용해주기로 한거라 들었습니다.
누렁쓰
19/05/17 20:47
수정 아이콘
허용되던 걸 규제하는 것처럼 보여서 반발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 원칙적으로 텐트가 금지되던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다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다시 원칙으로 회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딱히 도를 넘는 규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宮脇 咲良
19/05/17 20:47
수정 아이콘
이건 애초에 호이가 둘리가 된 케이스 아닌가요... 그리고 뿅뿅이 아니면 개방한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잖아요?
카미트리아
19/05/17 20:54
수정 아이콘
애들 옷 갈아입힌다던가요...
宮脇 咲良
19/05/17 20:59
수정 아이콘
옷을 갈아입혀줘야 한다면 어린 아이들일테고, 그러면 차양막+보호자가 적당히 스크린해서 가려주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갈아입을 수도 있겠죠. 여름에 해수욕장 탁트인 파라솔 아래에서도 어린이들 옷정도는 잘 갈아입히던걸요.
카미트리아
19/05/17 21:10
수정 아이콘
5살 넘어가면 알몸 보여주는 걸 싫어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러면 안된다고 교육하거든요..

무심한 아이들도 있을수 있지만
민감한 아이들은 많이 민감해요
19/05/17 23:23
수정 아이콘
왜 한강에서 애 옷을....그리고 차로가야죠...
19/05/17 22:25
수정 아이콘
애들 갈아입힐 시간 동안 잠깐 닫는거가지고 그렇진 않겠지요 계속 몇십분에서 몇시간 닫고서 하는 사람들이 문제고 보이진 않지만 어떤?! 행위 소리가 세어 나와 어린아이나 가족단위 사람들이 불편해서 민원 넣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된건데요
카미트리아
19/05/17 22:51
수정 아이콘
그런 케이스는 공연음란죄로 처벌하라는 거죠...
오프 더 레코드
19/05/17 20:50
수정 아이콘
어디 공원가도 대부분 차양막만 가능합니다. 텐트쳐주게하니까 거기서 이상한거 해서 텐트 왜 닫아요!!! 하는건....
텐트 치는것이 가능만 해도 차양막만 치는것보다 좋은정책이죠.

실제로 민원이 어마어마하고, 애들다니는 공원에 "섹스 금지" 붙히기도 그렇고
카미트리아
19/05/17 20:58
수정 아이콘
왜 섹스 금지라고 붙이면 안되나요..
섹스라는 단어가 싫으면 음란 행위라고 쓰면 되고요..

또한 공공 장소에서 음란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처벌하는 법도 있습니다.
래쉬포드
19/05/17 20:57
수정 아이콘
원래 텐트 금지였다면 뭐라고 할 말 없겠네요
다람쥐룰루
19/05/17 21:17
수정 아이콘
그늘막만 가능하고 텐트가 원래 금지였던걸로 알고있는데
돌고돌아서 텐트를 금지하는 법이 됐군요 크크크
19/05/17 21:46
수정 아이콘
얼마나 그랬으면 이런걸 금지까지 했을까 싶죠
거품맨
19/05/17 21:48
수정 아이콘
흠 댓글 끝까지 읽어보길 잘했다
지켜보고있다
19/05/17 21:49
수정 아이콘
공원 출입이 19금이면 몰라도 모두에게 열린 공간인 이상 규제는 별 문제 없죠.
내가 민폐를 안 끼쳐도 누군가는 꼭 민폐를 끼치니 문제죠. 공원을 나만 쓰면 규제에 반대하겠지만요.
19/05/17 22:3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왜 저기서 그런 일을......
Rorschach
19/05/17 23:20
수정 아이콘
애초에 텐트를 치게 해주면 안되는거였음...
사실 지극히 개인적으로 전 그늘막도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갔는데 그늘막 빽빽하게 있으면 보기가 싫어서요...
주파수
19/05/17 23:40
수정 아이콘
다 같이 동시에 하면 문화가 될듯...
야다시말해봐
19/05/18 00:34
수정 아이콘
규제에 미친 나라죠.
정작 본인들 자유가 제약될 떈 거품무는 것도 웃기고.
새강이
19/05/18 02:11
수정 아이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알죠
Fanatic[Jin]
19/05/18 03:49
수정 아이콘
전 규제 찬성입니다.
사람들이 적당히를 몰라요...
비빅휴
19/05/18 08:52
수정 아이콘
그런짓하다가 몰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강미나
19/05/18 13:55
수정 아이콘
그냥 다시 텐트 금지시켜야죠. 하여간 편의 하나 봐주면 물고 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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