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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7 20:26
사람들의 호오를 떠나서,
뿅뿅질을 한대도 남들에게 안보이고 소리도 안난다면 국가가 무엇을 근거로 이를 제재할수 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19/05/17 20:58
그거 못하게한 이유가 그거 허용해주면 공원에서 먹고자고 하는 노숙자 같은 사람이 생겨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푸는것도 좋지만 역효과도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19/05/17 21:05
저 규제가 생겼을때의 그늘막은‥ 지금처럼 텐트형태가 아니고 4면이 뚫린 진짜 그늘만 생겨나게 하는 그늘막이였던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늘막과 텐트의 경계가 희미해져서 2면 개방시 그늘막으로 인정해주는 걸로 바뀐것 같네요.
19/05/17 20:47
허용되던 걸 규제하는 것처럼 보여서 반발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 원칙적으로 텐트가 금지되던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다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다시 원칙으로 회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딱히 도를 넘는 규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19/05/17 20:59
옷을 갈아입혀줘야 한다면 어린 아이들일테고, 그러면 차양막+보호자가 적당히 스크린해서 가려주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갈아입을 수도 있겠죠. 여름에 해수욕장 탁트인 파라솔 아래에서도 어린이들 옷정도는 잘 갈아입히던걸요.
19/05/17 21:10
5살 넘어가면 알몸 보여주는 걸 싫어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러면 안된다고 교육하거든요.. 무심한 아이들도 있을수 있지만 민감한 아이들은 많이 민감해요
19/05/17 22:25
애들 갈아입힐 시간 동안 잠깐 닫는거가지고 그렇진 않겠지요 계속 몇십분에서 몇시간 닫고서 하는 사람들이 문제고 보이진 않지만 어떤?! 행위 소리가 세어 나와 어린아이나 가족단위 사람들이 불편해서 민원 넣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된건데요
19/05/17 20:50
어디 공원가도 대부분 차양막만 가능합니다. 텐트쳐주게하니까 거기서 이상한거 해서 텐트 왜 닫아요!!! 하는건....
텐트 치는것이 가능만 해도 차양막만 치는것보다 좋은정책이죠. 실제로 민원이 어마어마하고, 애들다니는 공원에 "섹스 금지" 붙히기도 그렇고
19/05/17 20:58
왜 섹스 금지라고 붙이면 안되나요..
섹스라는 단어가 싫으면 음란 행위라고 쓰면 되고요.. 또한 공공 장소에서 음란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처벌하는 법도 있습니다.
19/05/17 21:49
공원 출입이 19금이면 몰라도 모두에게 열린 공간인 이상 규제는 별 문제 없죠.
내가 민폐를 안 끼쳐도 누군가는 꼭 민폐를 끼치니 문제죠. 공원을 나만 쓰면 규제에 반대하겠지만요.
19/05/17 23:20
애초에 텐트를 치게 해주면 안되는거였음...
사실 지극히 개인적으로 전 그늘막도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갔는데 그늘막 빽빽하게 있으면 보기가 싫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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