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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5/15 12:57:30
Name 삭제됨
출처 클리앙
Subject [유머] 유치원.. 뜬금 스파이.jpg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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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드로븀
19/05/15 12:59
수정 아이콘
진짜 요즘 교사하기 힘든세상이죠...
19/05/15 12:59
수정 아이콘
주작이어야됩니다. 토나옴...
스테비아
19/05/15 12:59
수정 아이콘
이해하기가 힘드시대잖아요. 본인 입으로 나는 이해력이 딸린다고 말씀하시는중
19/05/15 13:00
수정 아이콘
그 놈의 소비자 입장.. 100원내고 100만원어치 서비스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죠
최종병기캐리어
19/05/15 13:01
수정 아이콘
아이한테 녹음기 역으로 붙여서 가정내 아동학대여부를 파악해보시지...
ComeAgain
19/05/15 13:01
수정 아이콘
통화 녹음도 대화 당사자가 아니면 불법이지 않나요?
홍승식
19/05/15 13:02
수정 아이콘
유치원교사 전화번호를 달라는 건 문제가 있지만, 아이 옷에 녹음기를 다는게 무슨 문제인가요?
아이 주변의 소리만 녹음될 뿐이잖아요.
실제로 녹음기로 녹음하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본인의 옷에 다는 녹음기와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19/05/15 13:04
수정 아이콘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제 3자의 녹음은 불법입니다.
홍승식
19/05/15 13:10
수정 아이콘
현재는 불법이군요.
전 어린 아동이면 제3자와는 별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누풀
19/05/15 13:18
수정 아이콘
아동이 원해서 녹음한다 하더라도 다른아이와 선생님간의 대화가 녹음되면 불법입니다. 옷에 달고 다니면 그럴확률이 굉장히 높구요.
홍승식
19/05/15 13:22
수정 아이콘
그러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모두 불법인 건가요?
그 경우에도 타인의 대화가 녹음될 가능성이 똑같이 높을텐데요.
전화를 녹음하고 있는 도중에 주변 대화가 같이 녹음되는 경우도 있을 거구요.
주워니긔
19/05/15 13:42
수정 아이콘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죠.

다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실제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거죠
비누풀
19/05/15 13:44
수정 아이콘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까지 모두 녹음할 목적으로 들고 다니면 불법 맞습니다. 전화녹음도중에 부득이하게 녹음되는거 까지는 봐줄수도 있겠지만요.
MissNothing
19/05/15 14:51
수정 아이콘
요는 당사자와 제3자는 상관없는데 완전 제3자간의 대화가 데이터화 되면 불법이란거군요
비누풀
19/05/15 13:05
수정 아이콘
불법이니까요.
다다름
19/05/15 13:05
수정 아이콘
아이 본인이 달면 모를까 제3자라면..
업계포상
19/05/15 13: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모는 단지 녹음기를 제공해 줬을 뿐, 아이가 스스로 녹음했다고 주장하면 안 되려나요?
비누풀
19/05/15 13:17
수정 아이콘
아이가 원해서 스스로 녹음해도 다른아이와 선생님간의 대화가 녹음되는 순간 불법입니다.
업계포상
19/05/15 13:27
수정 아이콘
그러면 녹음기를 든 아이 A와 선생님 B가 대화하는 중간에 또 다른 아이 C가 말이라도 거는 순간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완전히 기밀한 1:1 대화가 아니면 제3자가 들어간 녹취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겠죠?
비누풀
19/05/15 13:42
수정 아이콘
제3자가 녹취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대화에 끼어드는경우는 녹취자가 대화의 당사자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하루종일 들고 다니면 아예 본인이 아무 관련없는 대화가 녹음될거고, 그럼 불법이라는거죠. 세명이서 얘기를 하든 열명이서 얘기를 하든 괜찮습니다. 대화참여자가 아닌 경우만 문제됩니다.
19/05/15 13:06
수정 아이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홍승식
19/05/15 13:20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의 부모는 계약이나 소송 등 법률행위에 대해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녹음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모가 아이 대신 밥을 먹어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
“(부모의 몰래 녹음이 허용된다면)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시켜 제3자에 대한 도·감청을 하더라도 100% 합법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기사에 이부분이 있군요.
그런데 스스로 의사표현이 제약이 있는 어린 아동의 특수성을 인정해 줘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19/05/15 13:44
수정 아이콘
그래서 보완책으로 어린이집에 설치 의무화된 CCTV가 있는 거고, 어쩄든 도청은 현행 법률 상으론 불법이니까요.
암만 세상이 흉흉하다지만 애 둘 키우면서 저렇게까지 해야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읍네요...
불법이고 뭐고 일단 내 애의 안위 (그게 위협받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 가장 중요하다는 현격한 사고방식의 차이..
아니 저분들은 애초에 불법인줄을 모르려나
Synopsis
19/05/15 13:09
수정 아이콘
분명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차량에 블랙박스 다는 것과 이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죠. 하지만 블랙박스가 대중화 된 이유가 사고시의 이해관계에 차량 운전자 간의 불신이 큰 역할을 했듯이, 아이돌보미와 아이의 관계도 그처럼 불신이 쌓이는 것만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이글이 최근 인터넷서 논란이 되는 이유일겁니다
19/05/15 13:09
수정 아이콘
아...네
19/05/15 13:10
수정 아이콘
..................
잡학사전
19/05/15 13:12
수정 아이콘
불법입니다
아마 유치원 교사분이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 학부형님이 곤란해지실거에요
19/05/15 13: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타인의 대화 녹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형의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이 알면 건수 하나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겠네요.
Janzisuka
19/05/15 13:20
수정 아이콘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카페에서 대화들이 정말 흥미진지한데 크으
어떤날
19/05/15 14:09
수정 아이콘
???
비싼치킨
19/05/15 14:14
수정 아이콘
근데 저 정도로 걱정되면 집에서 키우는 게 맞죠
본인 상황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하면서 불법적인 녹음기를 또 구매한 건 노답이예요
MissNothing
19/05/15 14:50
수정 아이콘
저도 완전 같은 생각이엿는데... 불법이라니
19/05/15 13:05
수정 아이콘
자기 없을때 험담하는지 증거잡고 싶어서 녹음한 사람도 법원갔는데...
스푸키바나나
19/05/15 13:07
수정 아이콘
저러면 애만 힘들어지는걸 왜 모르나요.
프로그레시브
19/05/16 02:23
수정 아이콘
이미 저런 부모밑에 자란 아이의 미래는 뻔하네요
금요일에만나요
19/05/15 13:07
수정 아이콘
저도 녹음기는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화번호 달라는건 극혐.
제 초등학교 교사 친구들은 프사도 맘대로 못합니다.
남친이랑 발리 갔다온 사진 프사로 해놨더니 결혼도 안했으면서 남자랑 여행 갔다온게 무슨 자랑이냐며 애들 교육에 안좋으니 내리라고 "여러" 학부모들이 난리치고 교무부장한테 전화하고...
지들은 결혼하기 전에 더했다는데 제가 천만원 겁니다.
修人事待天命
19/05/15 13:26
수정 아이콘
지들이 해본게 있으니 그러는거겠죠 크크
김철(34세,무좀)
19/05/15 13:49
수정 아이콘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파쿠만사
19/05/15 13:36
수정 아이콘
제여자친구가 학원 관련일 하는데 똑같은 이유로 어디 여행갔다오고 해도 절대 프사로 안해놓더군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말자 이런걸로..
쌀이없어요
19/05/15 13:43
수정 아이콘
깔끔하게 폰 두개 쓰면 해결 됩니당 크크크
19/05/15 14: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래서 교사들에게 업무용폰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니 학부모들이 반발을..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3989231
복슬이남친동동이
19/05/15 13:49
수정 아이콘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이런 점에서는 차라리 부모의 관심이 애초에 덜한 지역;;에서 근무해서 나은 것일 수도 있겠군요. 그런 지역인데, 그냥 학부모하고 카톡하고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극성인 지역은 또 부정적인 쪽으로 오질 듯.
코우사카 호노카
19/05/15 13:08
수정 아이콘
대충 교사 한명당 아이 20명 잡고.. 대충 다섯 부모만 저렇게해도 스트레스 받아서 때려칠듯
비싼치킨
19/05/15 14:16
수정 아이콘
어린이집 비율이 20명은 아니고 연령별로 다르지만 한 교사당 5-6명 입니다
그래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사진 올리면서 알림장 작성하는 게 가능한 거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이유로 피곤하다고...
코우사카 호노카
19/05/15 14:26
수정 아이콘
저 어릴때 기준으로 생각했는데 확 다르군요 허어;;
저 초등학생때 한반 45명쯤 됐었는데..
비싼치킨
19/05/15 14:46
수정 아이콘
저 때는 60명..........
19/05/15 14:39
수정 아이콘
어린이집 교사당 아이비율은
만 0~2세까지 1인당 3~7명
만 3~5세까지 1인당 15~18명 정도일거에요.
비싼치킨
19/05/15 14:47
수정 아이콘
아 연수가 올라가면 확 올라가네요
학대를 걱정해서 녹음기 단 거라고 생각하고 봐서 어린이집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유치원이네요...?
유치원이면 호노카님의 말씀처럼 20명 언저리 맞아요...
19/05/15 14:52
수정 아이콘
네 저희 아이가 올해 5세반(만3세)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정신없이 바빠진 티가 나더라구요 흐흐.
착한아이
19/05/16 00: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잘못 알고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헷갈리실까봐 남겨요.

어린이집은 교사 한명당

0세(만1세미만)는 3명
1세(우리나라 나이로 3살)는 5명
2세(우리나라 나이로 4살)은 7명
3세(우리나라 나이로 5살)은 15명
4~5세(6~7살)은 각각 20명입니다.

2018년 학급편성공문을 기준으로 설명했을때 사립유치원은 2007년 이전은 인가받은 걸 따져봐야해서 만3세(우리니라 나이 5살) 30명 넘게도 가능한거죠. 단, 2007년 이후 인가받은 곳은 5세-19명, 6세-25명, 7세-28까지라고 공문내려요~
19/05/15 13:09
수정 아이콘
이해는 안 가는 바가 아닙니다만, 본인 회사생활 하는데 녹음기 단 직장상사가 졸졸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불법 이전에 너무나 큰 고통 강요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19/05/15 13:12
수정 아이콘
하나도 공감이 안되네요. 필요한게 있으면 유치원으로 전화하면 되고 불법을 옹호해줄 마음도 없고.
MyBloodyMary
19/05/15 13:13
수정 아이콘
지 자식만 자식인 세상
만주변호사
19/05/15 13:16
수정 아이콘
저거 범죄에요
아타락시아1
19/05/15 13:27
수정 아이콘
제발... 아니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하지...
애플주식좀살걸
19/05/15 13:28
수정 아이콘
유치원에서 녹음기 붙여 집 녹음해봐야 정신을 차리나;
흰배바다사자
19/05/15 13:29
수정 아이콘
부모 심정이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닌데, 진짜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죠.
도요타 히토미
19/05/15 13:49
수정 아이콘
역시 공감!
김철(34세,무좀)
19/05/15 13:50
수정 아이콘
제가 대학갈 때 사범대/교대 점수가 팍팍 올라서
제가 떨어진 게 다행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교사할 수 있을 줄 알고 사범대 갈뻔.....
스타카토
19/05/15 13:51
수정 아이콘
아이옷에 녹음기 부착이 이해가 되려면...
아이옷에 녹음기 부착하여 가정의 대화를 녹음하는것도 이해가 되어야겠죠~
아이를 지도하기 하여 학생의 가정 생활환경을 녹음했다!!!!라고 말한다면 저 부모는 이해해 줄까요?
절대 안해줄꺼라는것에 제 책상위 비타500 한병을 걸어보죠!!!
19/05/15 13:52
수정 아이콘
저렇게 불안하면 유치원 안보내면 됩니다. 끝.
저런 인간 있으면 같이 다니는 애들 학부모가 스트레스입니다.
저도 학부모 입장이지만, 저런 인간은 정상이 아닙니다
뻐꾸기둘
19/05/15 13:58
수정 아이콘
헬조선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수준의 국민에서 온거지...
happybirdday
19/05/15 13:59
수정 아이콘
기사 펌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44358
----------
올 초 대구지법은 보모가 생후 10개월 아기에게 욕설하는 내용을 어머니가 몰래 녹음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말문이 트이지 않은 아기는 '대화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모가 아기에게 한 욕설을 녹음한 것은 온전한 의미의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성형외과를 찾은 여성이 전신마취를 앞두고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켜서 수술 중 의사들이 자기 외모를 비하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도 있었다. 의사들 간 대화를 무단 녹음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성에게 녹음은 전신마취를 앞둔 여성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택한 '자구책'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었다.
체크카드
19/05/15 14:50
수정 아이콘
유치원은 말문이 터서 '대화참여'가 가능함으로 녹음한건 불법이겠네요
세상을보고올게
19/05/15 14:06
수정 아이콘
집에서의 아이 생활습관 파악을 위해 아이에게 녹음기를 붙여서 집에 보내겠습니다 어머님.
감당하시겠습니까?
감당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비싼치킨
19/05/15 14:18
수정 아이콘
근데 저 바이럴 판단 잘 못하는 성격인데도 저건 넘나 바이럴...
저 정도로 극성인 엄마가 아기 이름 언급한 것도 그렇고 녹음기 형태를 2개나 은연중에 설명해놨죠
바이럴에 피지알 벌점 10점 걸어봅니다!!
1perlson
19/05/15 14:53
수정 아이콘
그냥 공짜유심파서 공기계로 폰 두개로 나누면 깔끔.... 번호 적극적으로 드리고
Albert Camus
19/05/15 14:53
수정 아이콘
이게 되면 본인은 출근 후 일거수 일투족 녹음 및 인사에 활용되는 것도 동의해야....
무라세 사에
19/05/15 16:22
수정 아이콘
선생님들이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학부모에게 왜 안 알려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네요..
긴 하루의 끝에서
19/05/15 16:54
수정 아이콘
사회가 어찌 계속 이런 방향으로 변모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입장 바꿔서 본인도 직장 동료든 누구든 일상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주변 사람들이 비슷한 논리로 매번 함께 있을 때마다 자신의 말을 녹음하고 자신의 행동을 녹화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나 봅니다. 소위 말하는 "잠재적 OO"가 결코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인데요.
치킨은진리다
19/05/15 19:32
수정 아이콘
저게 진짤가 싶긴한데 저런 마인드면 자기 일하는곳에 cctv로 상사가 감시해도 입닫고 있어애죠. 돈 받고 일다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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