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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5 13:02
유치원교사 전화번호를 달라는 건 문제가 있지만, 아이 옷에 녹음기를 다는게 무슨 문제인가요?
아이 주변의 소리만 녹음될 뿐이잖아요. 실제로 녹음기로 녹음하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본인의 옷에 다는 녹음기와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19/05/15 13:22
그러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모두 불법인 건가요?
그 경우에도 타인의 대화가 녹음될 가능성이 똑같이 높을텐데요. 전화를 녹음하고 있는 도중에 주변 대화가 같이 녹음되는 경우도 있을 거구요.
19/05/15 13:44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까지 모두 녹음할 목적으로 들고 다니면 불법 맞습니다. 전화녹음도중에 부득이하게 녹음되는거 까지는 봐줄수도 있겠지만요.
19/05/15 13:27
그러면 녹음기를 든 아이 A와 선생님 B가 대화하는 중간에 또 다른 아이 C가 말이라도 거는 순간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완전히 기밀한 1:1 대화가 아니면 제3자가 들어간 녹취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겠죠?
19/05/15 13:42
제3자가 녹취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대화에 끼어드는경우는 녹취자가 대화의 당사자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하루종일 들고 다니면 아예 본인이 아무 관련없는 대화가 녹음될거고, 그럼 불법이라는거죠. 세명이서 얘기를 하든 열명이서 얘기를 하든 괜찮습니다. 대화참여자가 아닌 경우만 문제됩니다.
19/05/15 13:20
“미성년자의 부모는 계약이나 소송 등 법률행위에 대해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녹음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모가 아이 대신 밥을 먹어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
“(부모의 몰래 녹음이 허용된다면)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시켜 제3자에 대한 도·감청을 하더라도 100% 합법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기사에 이부분이 있군요. 그런데 스스로 의사표현이 제약이 있는 어린 아동의 특수성을 인정해 줘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19/05/15 13:44
그래서 보완책으로 어린이집에 설치 의무화된 CCTV가 있는 거고, 어쩄든 도청은 현행 법률 상으론 불법이니까요.
암만 세상이 흉흉하다지만 애 둘 키우면서 저렇게까지 해야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읍네요... 불법이고 뭐고 일단 내 애의 안위 (그게 위협받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 가장 중요하다는 현격한 사고방식의 차이.. 아니 저분들은 애초에 불법인줄을 모르려나
19/05/15 13:09
분명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차량에 블랙박스 다는 것과 이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죠. 하지만 블랙박스가 대중화 된 이유가 사고시의 이해관계에 차량 운전자 간의 불신이 큰 역할을 했듯이, 아이돌보미와 아이의 관계도 그처럼 불신이 쌓이는 것만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이글이 최근 인터넷서 논란이 되는 이유일겁니다
19/05/15 13:16
(수정됨) 타인의 대화 녹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형의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이 알면 건수 하나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겠네요.
19/05/15 14:14
근데 저 정도로 걱정되면 집에서 키우는 게 맞죠
본인 상황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하면서 불법적인 녹음기를 또 구매한 건 노답이예요
19/05/15 13:07
저도 녹음기는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화번호 달라는건 극혐. 제 초등학교 교사 친구들은 프사도 맘대로 못합니다. 남친이랑 발리 갔다온 사진 프사로 해놨더니 결혼도 안했으면서 남자랑 여행 갔다온게 무슨 자랑이냐며 애들 교육에 안좋으니 내리라고 "여러" 학부모들이 난리치고 교무부장한테 전화하고... 지들은 결혼하기 전에 더했다는데 제가 천만원 겁니다.
19/05/15 14:42
(수정됨) 그래서 교사들에게 업무용폰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니 학부모들이 반발을..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3989231
19/05/15 13:49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이런 점에서는 차라리 부모의 관심이 애초에 덜한 지역;;에서 근무해서 나은 것일 수도 있겠군요. 그런 지역인데, 그냥 학부모하고 카톡하고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극성인 지역은 또 부정적인 쪽으로 오질 듯.
19/05/15 14:16
어린이집 비율이 20명은 아니고 연령별로 다르지만 한 교사당 5-6명 입니다
그래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사진 올리면서 알림장 작성하는 게 가능한 거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이유로 피곤하다고...
19/05/15 14:47
아 연수가 올라가면 확 올라가네요
학대를 걱정해서 녹음기 단 거라고 생각하고 봐서 어린이집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유치원이네요...? 유치원이면 호노카님의 말씀처럼 20명 언저리 맞아요...
19/05/16 00:45
(수정됨) 잘못 알고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헷갈리실까봐 남겨요.
어린이집은 교사 한명당 0세(만1세미만)는 3명 1세(우리나라 나이로 3살)는 5명 2세(우리나라 나이로 4살)은 7명 3세(우리나라 나이로 5살)은 15명 4~5세(6~7살)은 각각 20명입니다. 2018년 학급편성공문을 기준으로 설명했을때 사립유치원은 2007년 이전은 인가받은 걸 따져봐야해서 만3세(우리니라 나이 5살) 30명 넘게도 가능한거죠. 단, 2007년 이후 인가받은 곳은 5세-19명, 6세-25명, 7세-28까지라고 공문내려요~
19/05/15 13:09
이해는 안 가는 바가 아닙니다만, 본인 회사생활 하는데 녹음기 단 직장상사가 졸졸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불법 이전에 너무나 큰 고통 강요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19/05/15 13:50
제가 대학갈 때 사범대/교대 점수가 팍팍 올라서
제가 떨어진 게 다행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교사할 수 있을 줄 알고 사범대 갈뻔.....
19/05/15 13:51
아이옷에 녹음기 부착이 이해가 되려면...
아이옷에 녹음기 부착하여 가정의 대화를 녹음하는것도 이해가 되어야겠죠~ 아이를 지도하기 하여 학생의 가정 생활환경을 녹음했다!!!!라고 말한다면 저 부모는 이해해 줄까요? 절대 안해줄꺼라는것에 제 책상위 비타500 한병을 걸어보죠!!!
19/05/15 13:52
저렇게 불안하면 유치원 안보내면 됩니다. 끝.
저런 인간 있으면 같이 다니는 애들 학부모가 스트레스입니다. 저도 학부모 입장이지만, 저런 인간은 정상이 아닙니다
19/05/15 13:59
기사 펌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44358 ---------- 올 초 대구지법은 보모가 생후 10개월 아기에게 욕설하는 내용을 어머니가 몰래 녹음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말문이 트이지 않은 아기는 '대화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모가 아기에게 한 욕설을 녹음한 것은 온전한 의미의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성형외과를 찾은 여성이 전신마취를 앞두고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켜서 수술 중 의사들이 자기 외모를 비하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도 있었다. 의사들 간 대화를 무단 녹음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성에게 녹음은 전신마취를 앞둔 여성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택한 '자구책'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었다.
19/05/15 14:06
집에서의 아이 생활습관 파악을 위해 아이에게 녹음기를 붙여서 집에 보내겠습니다 어머님.
감당하시겠습니까? 감당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19/05/15 14:18
근데 저 바이럴 판단 잘 못하는 성격인데도 저건 넘나 바이럴...
저 정도로 극성인 엄마가 아기 이름 언급한 것도 그렇고 녹음기 형태를 2개나 은연중에 설명해놨죠 바이럴에 피지알 벌점 10점 걸어봅니다!!
19/05/15 16:54
사회가 어찌 계속 이런 방향으로 변모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입장 바꿔서 본인도 직장 동료든 누구든 일상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주변 사람들이 비슷한 논리로 매번 함께 있을 때마다 자신의 말을 녹음하고 자신의 행동을 녹화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나 봅니다. 소위 말하는 "잠재적 OO"가 결코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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