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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02 20:34
    
        	      
	 부처시여, 내년에 올바른 때에 오신다 한들 올해 안 오시면 어찌하오리까,
 
당장 저녁에 치킨을 뜯을지언정 점심도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19/05/02 21:36
    
        	      
	 공식적으로 대체공휴일이 있는 날은 어린이날 추석 설날 3일 뿐입니다. 이중 어린이날만 토일 겹쳤을 때 대체공휴일이고 추석 설날은 일요일만이고요. 
 
	19/05/02 22:14
    
        	      
	 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말씀드리면...
 
어린이날은 맞는데요. 설과 추석은 연휴 전체가 해당됩니다. 당일뿐만 아니라 설, 추석 연휴 중 하루라도 일요일에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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