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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1 21:23
지난번에 이미 '변호사와 그 밖에 법률전문가들에게 의뢰한 결과 이 정도 신상은 공개해도 상관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라는 식으로 밝히긴 했습니다
19/04/21 21:25
박진성 시인이라는 분이 성범죄 무고를 당함. 저 98년생 김현진이라는 사람이 무고자로 보이고, 지금은 무고라는 사실이 밝혀진 상태. 법적 대응하는 모습임다
19/04/21 21:42
JTBC는 박진성 시인과 관련해서 딱히 뭔가를 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박진성을 무고한 주장(본문의 그 사람)를 확대재생산한 바 있는 탁수정이란 인물을 문단내 성폭력 고발운동가로 출연시킨 적은 있고, 그에 박진성 시인이 분노하긴 했었지요.
박진성 시인이 고소했던건 한국일보고, 승소해서 5천만원 배상판결 받았습니다.
19/04/21 21:56
민사소송은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형량을 정하는게 아니라, 고소한 사람이 주장하는 피해가 사실인가와 그에 대한 이행/배상/보상 등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로 설명하면 "돈 빌려가서 안 갚은거 이자 포함해서 갚아라"고 소송 걸면 정말 갚아야 하는게 맞냐, 금액이 맞냐 같은 종류의 소송인거고, 그걸 이행 못하면 별도로 문제가 생기는거지 민사 소송자체는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19/04/21 22:00
"전부 인용될 수 없게끔 청구했고 결과 나오면 의도된 항소를 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쓰는 게 소송 과정에서 제재를 받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나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소이지만 엿먹어보라고 함께 제기했다" 를 자기 입으로 술술 불어버리는 느낌인데;;
19/04/21 22:10
라고 박진성 변호사는 얘기하겠지만 [전부 인용될 "수 없게끔"] 청구했다는 게 판사한테도 과연 그렇게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생각하는 피해액을 청구하였지만 내가 생각할 때도 이건 제3자에게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다" 는 어떨까요? 이게 더 효과적인 변명이 될 것 같기는 한데;;
19/04/21 22:04
이렇게 글쓰면 나가리인데. 이럼 뭐하러 2심 3심에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1심 끝나면 2심에서 이 트윗만 증거로 내면 소송비용도 원고가 다 부담해야겠네요.
19/04/22 00:16
무고죄가 무고인 것으로 드러나면
진짜 빡세게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맞는데, 처벌 강도가 그리 세지 않으니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군요. 제대로 좀 바뀌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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