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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13 21:15:10
Name sgwan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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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펨코
Subject [기타] 경찰 녹취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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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의끝
19/03/13 21:15
수정 아이콘
덜덜 ;
ioi(아이오아이)
19/03/13 21:16
수정 아이콘
수사권 날라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파이몬
19/03/13 21:17
수정 아이콘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욕을 때려박고 싶다
쑤이에
19/03/13 21:17
수정 아이콘
수사권 독립 같은 소리 처하고 자빠졌네 크크크
매일푸쉬업
19/03/13 22:08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pb/pb.php?id=spoent&no=34742
수사권 독립 안 하니까 검찰이 다 덮어주고있죠 뭘 모르시는 말씀
피나클릿지
19/03/14 00:50
수정 아이콘
검찰이 덮어줬다구요? 이거 책임지실수 있죠?
19/03/13 21:18
수정 아이콘
스포)

"말단직 경찰관의 개인적 일탈이다"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뼈속깊이 통감한다"
"수사권독립으로 경찰권이 강화되면 일선관리를 더 원활하게 하여 이런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김사랑
19/03/13 21:20
수정 아이콘
아... 로또번호 여섯개만 쪽지로 부탁드립니다.
찬가(PGR21)
19/03/13 22:01
수정 아이콘
야점... 야점이요...
매일푸쉬업
19/03/13 22:07
수정 아이콘
근데 수사권독립은 이번일로 더 커질것 같은데요?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요청했는데 검찰이 거절하고 덮어준 정황이 뉴스로 나오고있는데
https://pgr21.com/pb/pb.php?id=spoent&no=34742
니가가라하와��
19/03/14 00:29
수정 아이콘
초기 수사단계에서 포렌식 불가능으로 수사기록 꾸미고 송치했으니 영장이 나올리가 있나요.
야크모
19/03/14 00: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상황을 보고 오히려 수사권독립이 필요하다고 느낄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직접적인 반박거리도 아닌 기사 가져다가 똑같은 댓글을 도대체 몇개나 남기시는 건지... 경찰관계자신가요?
(결국 아래 몇 개는 지우셨네요)
시작버튼
19/03/13 21:19
수정 아이콘
저 말단 경찰관이 자살 당하지는 않겠죠?
도라지
19/03/13 21:21
수정 아이콘
이정도까지 왔으면 자살한다고 달라질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살원인 파해치려고 언론에서 불을 켜고 달려들거에요.
그리고또한
19/03/13 21:19
수정 아이콘
누군가는 싸대기 맞고 있겠네요
19/03/13 21:20
수정 아이콘
순사들 클라스
봄바람은살랑살랑
19/03/13 21:22
수정 아이콘
솔직히 어제 바로 구속 안 하고 집으로 가게 둔것도 그렇고.. 경찰 너무 구려보여요. 이렇게 보는 눈이 많은데도 이정도인데 다른 사건이면 진짜.. 말이 안 나올듯요
19/03/13 21:26
수정 아이콘
바로 구속이요? ....영장은요?
소환술사
19/03/13 21:31
수정 아이콘
이정도로 중대한 사항은 바로 구속하고 사후영장청구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강동원
19/03/13 21:45
수정 아이콘
지금 뭐 꼭대기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없이 의심만 가득하니 조사하기 위해 소환한거고,
개인적인 범죄에 대해 소환에 응해서 입국까지 한 사람을 바로 구속하자구요...?
소환술사
19/03/13 21:49
수정 아이콘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없이 의심만 가득하다니.... 지금 뉴스에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단지 의혹에 불과하다는 생각이신가요?
강동원
19/03/13 21: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준영에게 걸린 혐의는 몰카유출인거고, 이에 대해선 본인이 인정도 했죠. 이걸 가지고 중대한 사항이라고 하셨을 리는 없을테고
승리의 버닝썬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창 시끄러운 경찰청장인지 검찰총장인지 모를 직위까지 언급된 거에 대해
저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하구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근데 뭐가 중요한가요.
사법부가 언론에 밝혀진 거 가지고 기본적인 조사나, 적합한 절차 없이 긴급구속을 한다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은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에 불가피하게 하는게 정상인데
현행범도 아니고, 소환에 응해서 입국한 사람을 무슨 근거로 [중대한 사항]이라는 걸 적용해서 구속을 하냐는 말입니다.
소환술사
19/03/13 22:19
수정 아이콘
감사하게도 세 가지 이유를 잘 적어 주셨네요. 저는 과거 사건에 비추어 보아 정준영이 귀국했을 때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강동원님은 위 세가지 사항에 전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거겠죠? 뭐, 이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의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다른 의견도 들으니 좀 차분해지는 것 같네요
강동원
19/03/13 22:24
수정 아이콘
아래 하루빨리님 댓글 내용 보니 적법한 절차로 구속도 할 수 있었던 거네요.
저도 좀 더 알아보고 댓글을 쓸 걸 그랬나 봅니다.
하루빨리
19/03/13 22:21
수정 아이콘
강동원님 생각대로 입국 할때 구속 수사는 무리가 맞다고 봅니다.
근데 내일 검찰이 정준영을 불러 조사할때는 구속영장을 신청 해야죠.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몰카 범죄를 중대한 위법으로 다뤄라'주문 한걸 시작으로 지난해 말 검찰 가이드 라인이 '몰카 범죄는 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바뀌였습니다. 즉, 지금 정준영에게 걸림 혐의가 몰카 범죄, 그중에서도 몰카를 생산하고 유포한 가장 악질이기 때문에 비록 법원이 영장기각을 하더라도 검찰은 일단 영장 신청을 하는게 검찰 가이드라인에 맞거든요.
언론도 위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정준영도 구속 될거냐 여부 가지고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120935826539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12_0000585345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데 법원의 입장과 판단은 다를 수 있기에 영장 심사 통과까진 안될 수 있으나, 그래도 영장 신청정도는 해야 검찰이 불똥 안 맞게 생긴 상황이 되어서 구속영장까지 나올거라 봅니다.
강동원
19/03/13 22:23
수정 아이콘
오호, 몰랐던 사실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토어사이드(~-_-)~
19/03/13 21:22
수정 아이콘
어마어마한 수준이네요 충격입니다
19/03/13 21:23
수정 아이콘
저 업체 걱정은 안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감히 경찰이랑 통화하는데 녹취를 해?...모 이런.. ;;
냠냠주세오
19/03/13 21:25
수정 아이콘
지방자치경찰이랑 수사권독립은 이제 입밖으로도 못내겠네요.
다람쥐룰루
19/03/13 21:30
수정 아이콘
수사권이 갖고싶다며...
그 수사권 가지고 그거 하고 싶었냐?
retrieval
19/03/13 21:42
수정 아이콘
경찰 위로 더 있을까요? 검찰, 법무부, 청와대 등등 더 위로 가진 않겠죠 설마
김유라
19/03/13 22:06
수정 아이콘
아직 최초 폭력자인 VIP도 누군지 안밝혀져서... 아직까지 못캐는 이유는 킹리적 갓심을 동원하면 흐흐흐... 연예인 급은 아득히 초월한거죠.
팔랑크스
19/03/13 21:52
수정 아이콘
공수처 가야 합니다 공수처 밖에 답이 없어요
vanillabean
19/03/13 23:43
수정 아이콘
어머나, 우리 동네 경찰서네?! 허허
19/03/14 00:32
수정 아이콘
경찰은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해요. 경찰이 지금보다 더 통제 안되면 민간인들이 피해 볼 확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듯. 검찰 견제가 필요하다고 해도 경찰을 통한 견제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처음과마지막
19/03/14 08:21
수정 아이콘
최초 폭행 브이아이피는 누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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