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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2 01:34
(수정됨)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 조약을 맺은게 호주(1991년 1월 16일, 출처 나무위키)인데 안 보내면 더욱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군다나 이 문제가 아동 성범죄 혐의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19/03/12 06:46
음 기사 내용을 보면 3 번은 없는 듯 합니다. 기사는 그냥 호주 법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라고 까는 기사에요. 요약본을 만든 양반이 상상으로 더한 듯....
19/03/12 09:12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임의적 거절사유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사에 혐의가 아청이용음란물의 단순 소지가 아니라 배포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배포죄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므로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19/03/12 12:33
아, 저는 아동음란물에 대해서 초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인지라, 제발 최대한의 벌이 내려지길 원합니다. 단지 해당 기사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9/03/12 10:27
어쩐지 너무 쉽게 풀려낫다고 생각은 햇는데...
그리고 이건 아동 성범죄건이라 아마 우리나라가 무시한다고해도 국제적으로 이슈를 만들면 엄청 파이어 될겁니다.
19/03/12 11:43
감싸기 시작하면 아청법과 모순된다는 것도 재밌죠. 실사가 아닌 창작물에 대해서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자 했으니까요. 그런데 창작물도 아닌 사진이 문제된 사건이니.
19/03/12 12:41
South Korean woman, 29, accused of horrific child porn offences is allowed to leave Australia after a bureaucratic bungle
Areum Lee faced four counts of producing and distributing child pornography 와...전 마냥 어린 줄 알았는데 만 29, 한국 나이 31살 이아름씨네요...게다가 차일드 포르노그라피라니...!! 저걸 알고도 멜론 1위 찍고 콘서트까지 열게 해준 그분들......페미니즘이란 참 숭고한 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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