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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19/02/21 09:53
은행 내에서 1억을 발견했는데 이걸 은행에 알리지 않고 경찰서에 들고 가는 건 몹시 위험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은행에 알리면서 경찰에도 함께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경찰에만 알리더라도 어차피 경찰과 은행 간 공조가 필요할테니, 그냥 양측에 알리는 게 가장 깔끔해보입니다)
19/02/21 09:55
A가 억울하다는 게 10% 사례금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건 정부가 은행에 10% 사례 떼어줘야할 듯하네요;;; 정부 돈을 찾아준(헌납한) 셈이니;;
19/02/21 09:57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 공고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한다.
또 유실물법은 건물 안에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관리자에게 물건을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의 주인을 습득자로 인정하되, 처음 발견한 사람도 '사실상의 습득자'로 보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반씩 소유권을 갖도록 한다.] 10%가 아니라 반띵..
19/02/21 10:00
댓글 보다가 갑자기 든 음모론.
알고보니 A씨가 저 돈의 주인인데 검은 돈이라 절반이라도 세탁하기 위해서 신고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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