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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0 09:32
자유로운 창작 및 예술 활동을 위해서, 원작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표절’이 아니라 원작을 그저 재료로 썼을 뿐인 경우에는 원작자의 저작권을 대폭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육적 목적에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클리어하느라 고생했다면 The Avalanches의 Since I Left You같은 명반은 못 나왔을듯
18/12/20 10:18
(수정됨) 이건 아니죠. 저작권은 누구도 침해 할 수 없는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입니다. 원본을 만든건 원작자의 노력의 결과인데, 왜 자유로운 창작과 예술이란 이름하에 타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하나요?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건, 영리/비영리 관계없이 누군가의 창작물을 쓰려면 제작자의 의사가 제 1이 되어야 합니다.
18/12/20 12:19
(수정됨)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의 저작권 개념이 지나치게 독점적이라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사후까지 저작권이 인정되는 건 지나치게 독점적이라고 봐요. 게다가 독점적일거면 그냥 아예 대놓고 독점적이던가 현실은 여기저기 저작재산권이 팔려나가죠. 비틀즈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본인들 저작권이 어디어디에 나뉘어져 있는지 모를 정도였어서 폴 메카트니와 오노 요코가 손을 잡고 회수하려는 작업을 펼친 적도 있으니 말 다했죠.
그리고 저작권이 단순히 창작자의 독점적 권리을 보장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창작자의 영리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은 맞지만 저작권자 사후 몇십년 후 권리가 소멸되는 이유는 명백히 공공이용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수익 창출의 목적이 아님에도 저작물의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 역시 전 지나치다고 봅니다.
18/12/20 15:29
패러디도 원천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현재의 저작권 체제 하에서는 저작권자의 관용에 기대야 합니다. 저작권자가 테클 걸려면 얼마든지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영물을 패러디의 범주에서 빼려는 건 말도 안 되죠. 원전의 풍자적 모방, 원전의 희극적 개작이라는 패러디의 원 정의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례인걸요.
18/12/20 16:16
저도 새로운 창작물이 안나오게 막히는건 아쉽습니다만, 원본 영상과 음성을 쓰고있기에 원작자의 불허를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리소스를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되네요.
18/12/20 20:05
원본의 영상과 음성을 사용했을지언정, 상당히 창의적인 수준의 변형과 재창조가 이루어진 것 역시 사실이죠. 그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저는 어떠한 소스를 얼마나 사용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8/12/20 09:47
심영 역을 하신 김영인 배우님도 쿨하게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셨지만
아쉽게도 저작권은 SBS에 있어서... 원 저작권자가 반대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삶의 낙이....
18/12/20 11:15
근데 사실 원래 이래야 되는게 맞긴 합니다 원저작자한테 권리가 있긴 하는거니까... 다만 확실히 아쉽긴 하네요 그간 주옥같은 명작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분야였는데...
18/12/20 11:27
어쩔 수 없는건 알겠는데... 선거방송에도 쓰고 vod 썸네일에도 분명히 필수요소로서의 심영 기믹 잘 써먹고 이제와서 이러는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2차창작자들의 공이라고 생각해서요.
18/12/20 13:12
차단하는거야 원저작자 마음인건 인정하는데,
왜 이제와서 차단하는지는 궁금하긴 하네요. 인터넷 상에서 밈으로 자리잡은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SBS 입장에도 좋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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