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12/09 21:09
요즘 병원들 모여있고 1층, 혹은 2층에 약국이 있는 건물들 꽤 흔한데, 그런 건물들의 건물주가 다 약국주인 일 것 같으세요?
업종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했을 때의 수익이 본인 인건비 + 가게세보다 높게 나올 것 같다면 직접하는 거고, 아니라면 세주는 거죠. 실제로 건물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건 세주는 것 이상으로 수입이 많이 나온다는 뜻인 거죠. 뭐, 저런 자리 입주경쟁은 약국끼리만 할테니까, 모든 업종에 열려있는 것에 비하면야 경쟁자가 적어서 직접하는 게 나을 법도 한데요. 다시 첫 댓글로 돌아가서, 그렇다고 한들 굳이 약국 주인일 필요없이 병원들 끌어 온 후에 비싼 값에 내주면 됩니다.
18/12/09 21:42
보통은 저 의원 중에 한분이 건물 올렸을 경우가 많은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저렇게 건물을 올리면서 병원건물을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개원할 의원들을 모집하죠....1층의 약국까지.... 안양의 박달4거리에 있는 아주 유명한 내과의원이 5층짜리 건물을 올리면서 그렇게 모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공인중개사가 병원 원장님께 얘기했고, 동네 아줌마들한테 다 얘기가 돌았죠.
18/12/09 22:36
(수정됨) 제과점이나 미용실은 개설자가 해당 자격증이 없어도 개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진출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개인의원이나 약국은 해당 자격증이 없으면 개업이 불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지역이 이와 같은 법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주의 정점이고 의료민영화의 최고점인 미국은 이런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비슷한 규제로 대형병원은 법인이 진출가능하여 대기업이 진출하지만 비영리로 운영되게 하는 안정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저 약국은 본인이 약사면허가 없는 한 건물주가 직접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든지 불법적인 방법들이 있죠. 그게 면허 없는 건물주나 일반 개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이고 면허대여약국입니다. 만약 면허가 없는 건물주나 일반 개인이 개인의원이나 약국을 운영한다는 것이 적발되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돈은 기 지급된 것까지 전부 회수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죠. http://www.nocutnews.co.kr/news/5073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