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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9/29 01:36
    
        	      
	 임대가 쓰여있는 경우 대부분(계약기간시) 보증금에서 까니까 괜찮습니다
 계약기간이후여도 권리금 못찾고 나간거니까 건물주입장에서 나쁘지않고요 
	18/09/29 01:39
    
        	      
	 그렇게 되는경우도 있는데
 건물주입장에서는 본인이 손해인데 (세입자 회전이 안될경우) 메리트가 많이 없죠 다른세입자를 바로 찾거나 권리금포기하고 나가는경우에 건물주가 다르게 이득볼거아니면요(본인이1층상가에 무얼한다던지) 회전율 높은가게면 월세3개월분 위약금으로 받아도 괜찮긴하네요 참고해야곗습니다 감사해요 
	18/09/28 17:50
    
        	      
	 뭐 저렇게 하는게 주인 마음대로인 건 사실이죠.
 다만 저렇게 나오면 대부분은 안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니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8/09/28 18:21
    
        	      
	 자영업자입니다. 
 가끔 진상손님 만날때 있고.. 재주껏 내칩니다. 저 가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광역어그로를 끌 필요는 없었죠. 진짜 하기 싫으셨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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