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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19:32
독서실 총무라는게 하는일이 뻔하고 적은데, 자리는 채워둬야되니 쓰는 알바거든요
거기에 독서실이니까 공부환경은 괜찮고 하니 공부해야되는 친구들 고용해서 너도 할일만 하고 공부하고, 대신 돈은 적게받자~ 이런 형태의 고용이거든요. 법리를 떠나서 미쳤다고 최저임금에 조금 모자란것도 아니고 월 20만원씩 받고 일했겠습니까. 저걸 몇년씩 일했다는것 자체가 이런 협의가 있었다는거고, 그 협의에 따라서 노동강도는 꿀을 다 빨아먹고 다끝나고 임금은 다 타먹겠다는건 제 기준으로 극혐 그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주인장도 카톡내용과 카톡의 말투보면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은 거의 아닐거같지만. 협의를 했다고 최저임금 안 주는게 모두 면죄부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피고용인 입장에서 하긴 해야되는데 어쩔수없이 그냥 따라야 하는경우도 있고..하지만 이런경우는 피고용인이 자의가 섞여있다고 해도 결국 타의에 의한바가 크다고 보거든요. 최소 타의가 일부는 되겠죠. 독서실 알바하면서 저렇게 돈 받는거에 전 '타의'라고 할게 없다고 봅니다
18/09/12 23:45
법은 법이고 사람들이 하나둘 무시하기 시작하면 법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법들이 그러하구요. 사실상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해도 받아야 할 돈이 최저시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최저시급이라는게 높아서인지 아니면 그게 그냥 기본 월급처럼 통용되서인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최저시급이라는 것이 너무 과대평가되어왔다고 생각해요. 일이 어려운 작업장이 있으면 당연히 최저시급보다 높은 직업을 제공해야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왜곡된 노동시장은 그보다 낮은임금으로도 그만한 일을 해주니깐 우리나라에서 '최저시급'이라는 개념이 갖는 위치가 다를 수밖에요. 독서실 총무가 월 20이라는, 최저시급과는 안드로메다급으로 동떨어진 월급을 받아도 이해한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그래도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거죠. 독서실비를 올리면 올렸지 독서실 운영하는 사람이 최저시급 지불의무를 어겨도 된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자의와 타의? 애초에 최소한의 일만, 그냥 사람 앉혀놓는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최저시급입니다. 그게 높고 낮고는 개개인의 시각차가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한둘 섯 넛 점점 생기는 순간 법은 그 의미를 잃고맙니다. 최저시급을 안줘도 된다는 사업장이 하나둘 생기다보면 애초에 최저시급이라는 걸 정해둔 이유가 퇴색되요.
18/09/12 23:54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인장이 '법적으로' 무시할수 있는 수단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면 주긴 줘야죠.
법적으로 그걸 따라야 하는건 당연한거지만, 법을 따랐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언제나 긍정적이 될수없다는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법을 지키면 모든것이 잘 돌아가는 사회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일반론을 넘어서 그 안에서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는건 얼마든지 있을수 있는일입니다. 법만 지키면 장땡이라면 세상에 욕할일이 절반이상은 줄어들겠죠..결국 자의와 타의와 상관없이, 업무의 강도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생각이 현재의 법리상 맞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그게 사람을 평가하는 절대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애초에 최저임금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건 꽤나 나오는 소리기도 하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늘면 사회악이 되는것처럼 법의 헛점을 파고들어서 개인적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늘어나는것도 사회악이죠.
18/09/13 00:02
현재 최저시급이 높다는건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제 입장에서 누구보다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애초에 최저시급이 정해져있으면 따라야죠. 업무의 노동강도랑 별개로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냥 애초에 독서실 총무가 사업자 편의를 봐주는가밖에 더되나요? 거기에 있어서 적용될 도덕률이래봤자 강자와 약자... 대체 누가 약자인가요. 개인 사업장을 보유한 독서실 소유주와 거기서 20만원밖에 못받고 그것조차 감지덕지하며 점심도 제대로 못받아먹는 노동자? 사회악을 따질 때 무엇을 근거로 따지시나요? 약자와 강자가 아니면 어떤 기준이라는걸 따로 두시기 때문에 이 사례를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걸까요? 댓글다신분을 공격하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글을 보는 소수의 분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하는 사업주들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하기에 개인적으로 드는 궁금증 때문에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대체 어떤 기준인가요...
18/09/13 00:16
20만원밖에, 감지덕지, 이런 워딩에서 저와 생각이 많이 틀리다는게 느껴집니다.
독서실 주인이 강자고 총무는 약자라는 생각은 어느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의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일을 하는 모습에서요? 제가 150만원짜리 편의점 알바라도 되면 아 저거아니면 생계가 힘들수도 있지..하면서 이해하겠는데 20만원이 꼴랑인건 고용인에게도 그렇지만 피고용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애초에 20만원짜리 일에 무슨 강자와 약자까지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저 사람이 알바를 시작할때 20만원은 합리적인 가격이었기에 들어간것일겁니다. 뭐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독서실 총무라는 특성인 노동강도와 맞바꾸어서 적절하다 생각해서 들어갔겠죠. 최소한 제 입장에서 20만원은 '감지덕지'니, '밖에'니 하는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금액입니다. 애초에 독서실 총무자리는 알음알음 소개해주는 식으로 구하는 인기있는 알바에요. 금액이 아니라, 서로 교환하는 조건을 봐야죠. 왜 20만원이라는 단순한 금액만 보고 강자와 약자로 나뉘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이 현실을 모두 반영안해서 그 20만원이 '법적으로 너무 적다' 고 판단하는건 인정하겠지만, '알바생이 대우에 비해 돈을 너무 적게 받았다' 는 인정못합니다 저는. 애초에 3년이나 한 거 자체가 그 교환조건이 꽤 적절했다고 쌍방이 느꼈다고 생각하고요. 뭔 호구도 아니고 염전노예도 아니고 왜 3년을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기일도 놓치면서? 물론 대우가 안 좋지만 어쩔수없이 일하는경우도 있고 그런걸 막으려고 법이 있죠. 근데 독서실 총무자리가 그러냐? 전 그런 케이스를 떠올릴수가 없어요.
18/09/13 00:25
개인간의 합의에 의해 노동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최저선을 합의한게 최저시급입니다. 애초에 알바생이 나중에 뜯어먹어야지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비난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애초에 법적으로 자기가 받았어야 했을 임금을 정당하게 청구하는건데요? 물론 뭐 20만 받겠다고 하고 나중에 청구해야지 하고 생각한 영리한 알바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가능성의 영역이지요. '그저 이만한 노동이니 20만원만 받아도 나는 좋다'라는 합의를 무효화하기 위해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는겁니다. 전 사업주보다도 스스로의 노동가치를 낮추는 알바생들이 최저시급 불이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요. 사업주야 당연히 싸게 부려먹을 수 있으면 싸게 부려멱으려고 하죠. 나같아도 그러겠는데요. 거기서 고용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아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런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최저시급을 만들어둔 이유 자체가 무색해집니다. 지금은 노동에 관련한 제재가 너무 약하고 거의 없다시피해서 이런저런 최저시급 미달 사업장들이 많지만, 이것도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확실히 제재를 하면 사업장이 망하든지 사업주 스스로 일을 하든지 하겠죠.
18/09/13 00:33
'여기서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동안 꿀빨면서 일하고 3년뒤에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두둑하게 챙겨야지' 라고 생각한다한들 정당한 법적권리행사인데 뭐가 잘못이겠어요. 다 최저임금 안준 주인 잘못이지.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미뤄둘거없이 아점화한틱님 말대로면 그런 케이스에서도 악은 주인이지 알바생이 아니죠.
전 위와같은 생각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법을 지키는것만이 상도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개인간의 약속역시 존중받아야 할 어떤것이라고 믿습니다. 개인간의 약속보다 법적인 근거를 중시하여 집행하는게 사회전체적으로 옳은길이란걸 알고, 그렇게 집행되어야 한다는것까지 반대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 개개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인격이라고 판단하는가? 하는데까지도 법리적으로만 따질수가 없네요
18/09/13 00:40
북극 님// 전 무슨 법 만능주의자가 아닙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수많은 다양한 근로형태가 요구되는 사업장들에 최선의 최저임금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만 지키면 장땡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다만 법은 항상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가장 깔끔한 '최소한'입니다. 일단 그것조차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더 우월한 무언가가 있다고 주장하기는 힘들죠. 그런 상태에서의 도덕론을 말해봤자 무의미할 뿐입니다.
18/09/13 01:07
아점화한틱 님// 음..법 이외의 다른 기준을 무의미하다고 여기는게 이미 법 만능주의자 비슷한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들어도 좀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고요.
법을 지키고 나서야 그안에서 도덕이든 뭐든 의미가 있다는건데 저랑은 어째 개념이 반대시네요. 법의 테두리 바깥에 도덕이 있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보기때문에(어째 엄청 교과서스러운 말입니다만) 법이랑은 별개로 도덕적인 평가를 할수있다고 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야 법=도덕인 경우가 많겠지만요. 여튼 이제 자야될 시간이라 이정도로 하죠. 좋은밤되세요.
18/09/13 01:12
북극 님// 같은얘기입니다. 도덕적 영역의 최소한에 속하는 법조차도 못지키면서 도덕을 논하는 게 힘들다는 게 제 논지이죠. 본문같은경우에 사업주는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케이스이니 그걸 넘어서는 도덕론을 운운할만한 게 아니라는 게 저의 입장이구요. 같은 의견이신데 왜 다르다고 해석하신건지 영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밤이 늦었네요. 푹 주무시고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18/09/12 19:35
독서실 총무 업무가 원래 본인 공부하면서 열람실료를 안내는 대신에 일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소일거리를 하기로 합의된 그런 관계여서 그럴거에요. 한 20여년 전에도 20정도 줬던거 같은데 지금도 뭐 비슷했나보군요. 근로에 대한 댓가라기 보다는 용돈정도로 생각되던 그런 금액.
총무업무를 근로로 볼 영역인가... 생각해볼 부분이네요. 적어도 저 근로기간동안의 열람실비와 식대는 뺴고 줘도 될 거 같네요.
18/09/12 19:36
독서실 총무는 진짜 하는거 없거든요.
독서실비 아끼면서 공부하는 자리다보니 암묵적으로 독서실비랑 월급이랑 퉁치기로 약속된 경우가 많더라구요.
18/09/12 23:49
그런 개별적 합의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냥 고용하고 앉아만 있어도 줘야하는 걸 정해놓은게 최저시급이죠. 아니면 독서실 총무한테 일을 더 시키든가요. 하는 게 없으면 시키든지 해야지 하는일없다고 돈 적게줘도 된다는게 대체 어느법에 나와있나요
18/09/12 23:51
풀타임이건말건이 최저시급이랑 대체 무슨관계가있고 대체 무슨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까? 고용했으면 일을 어떻게했건말건 최저시급은 줘야죠. 노동의 결과가 맘에 안들면 자르든지 해야지 누가 월 20주고 사람 부려먹으래요? 그런거 막겠다고 최저시급이라고 법으로 정해둔건데 누구맘대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말고해요... 그냥 엄밀히 노동법 적용하면 무조건 사업주 패소각인데요
18/09/13 00:12
그럼 그 시설 사용료가 x면 그 x를 제외한 최저시급을 맞춰준 사업장이면 법정에서 어련히 감안해주겠죠. 그게 아니니까 본문의 총무가 최저시급을 요구한거 아닙니까? 저기 최저시급에서 독서실 이용료(다른 사람들이 독서실을 이용할 때 내는 이용료)를 제하고 지급하면 되요. 그나마 그마저도 그 이용료를 제하는 걸 총무가 동의해야겠지만요.(총무가 외부인이고 독서실을 따로 이용하던 사람이 아니었을 경우)
18/09/12 21:52
그래도 이건 인간적으로 좀 그렇지 않나요? 그냥 돈 안 줘서 저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사장이 저 정도로 했으면 응보를 받아도 될 만하지 않나 싶네요.
18/09/12 22:01
많은 분들이 '아 저거 알바가 좀 이상한거 같긴한데 사장하는짓 보니 또 이해되네' 라는 스탠스로 보여서 그거에 대해서 존중을 하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거랑 그거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사장이 한짓이 수천만원짜리 잘못이라고 할수있나요.
원래 알바가 안 저랬을건데 사장하는짓에 빡쳐서 준비해서 저랬다라는 당위에 대한 설명은 될수있겠지만 저 행동의 잘잘못에 대해 논할때 이게 그렇게 큰 부분인가 싶습니다. 알바의 행동이 잘못이라고 여긴다면 그 잘못으로 파생되는 변화가 수천만원짜리 변화고, 그게 주인의 저 행동으로 바뀌는 결과라면 주인의 행동에 비해 너무 큰 변화가 아닌가 싶네요. 차라리 주인이 천사같이 잘해줘도 저렇게 청구할때 응 법적으로 문제없어~ 최저임금 최고야~ 라는 입장이면 저랑 거리가 제일 먼 입장이지만 이유가 명쾌해서 오히려 이해자체는 잘 갑니다만..
18/09/12 19:15
(수정됨) 6년쯤전에 독서실 알바할때도 20이었는데 요즘도 20이군요.
딱 근무강도가 20수준에 사장이 하도 먹을걸 퍼줘서 저는 불만이 없었는데 애매하긴 하죠. 저같은 경우는 각좀 나온다 싶으면 전화번호 걸어놓고 놀다와도 별일 없는 수준이라
18/09/12 23:57
가장 이상적인건 원래 줘야할 최저시급에서 독서실비를 이용비로 제하고 난 금액을 지불하는게 맞죠. 아니 사실은 독서실을 이용 안한다고 해도 그냥 외부인원을 써서라도 최저시급은 지급해야죠. 일을 좀 덜한다고 지멋대로 적게줄수있으면 대체 어느 사업장이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나요? 벚이 대체 왜있나요. 지들 멋대로 계약하고 할 수 있는거면...
18/09/12 19:21
짤의 사장은 나쁜놈이긴 한데, 전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독서실 총무가 최저시급만큼의 생산성을 창출해낸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독서실 총무도 그렇게는 못할 듯.
그럼 최저시급에 맞출 만한 경제성이 없으니 독서실 총무라는 건 처음부터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일자리인 걸까요?
18/09/12 19:29
누구에게도 이득이 아니죠. 일자리가 아닌 자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쓴 것 뿐이니까요.
그것때문에 독서실이 문닫아야 한다고 한다면 독서실 자체가 현재 제대로된 상업공간이 아닌거죠.
18/09/12 19:30
아무한테도 이득아니죠. 20이라는 금액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된 걸테니.
굳이 따지면 신고당할일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사장이 약간 이득정도?
18/09/13 00:07
그 사회적 합의를 바꿔야죠. 지금 최저시급은 여러 형태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서 감당할 수준이 아닌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법으로 정해져있으니 지켜야죠. 누굴 구할 수가 없다면 자기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안할까요? 답은 정해져있어요. 그냥 20만원만 주면 누구라도 하니깐요. 그러면 그게 옳은건가요? 국가가 최저시급을 정했고 그걸 어겼을 때에 치러야 할 사회적 패널티가 굉장히 크다면 자기가 일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네요. 그러니깐 20만원 주고 누구라도 일할 사람을 부려먹었겠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게 그렇게나 부당한가요?
18/09/13 01:07
(수정됨) 저는 부당함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서, 이게 정확히 제 댓글에 대한 대댓글이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냥 이 댓글뿐만 아니라 아점화한틱팀 글 전체에 대해 댓글 달겠습니다.
독서실 총무의 근로조건에 대해 설령 사장과 알바 양쪽이 상호 만족하더라도 법은 법이니 지켜야 하고, 설령 그로 인해 지금과 같은 형태의 독서실 총무가 사라지고, 사장이 대신 일하거나 풀타임(?) 알바를 고용하게 되고... 그러는 게 사소한 불편함이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거기서부터 동의가 되질 않아요. 20만원의 가치밖에 창출할 수 없는 자리를 사장이 할수없이 직접 떠맡거나, '본격적인' 알바를 고용해서 중소규모 독서실 관리에는 근본적으로 1인분의 일이 필요할 수가 없는데 억지로 일을 더 만들어내서 시키면... 근로기준법이야 문제없이 지킬 수 있겠지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지 않나요. 없는 일 억지로 만들어 시키는 게 얼마나 바보같은지 잘 아시잖아요. 아예 상시 대기하는 독서실 총무라는 업무 자체를 없애버리고 전화문의 정도만 받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럼 그건 독서실 회원의 편익 감소로 이어질 거고요. 어떤 선택을 하든 독서실 총무를 하던 학생이 피해를 입는 것도 명확합니다. 독서실 총무 자리를 잃은 학생은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부수익을 포기하고 그냥 독서실 회원이 될 텐데, 어느 쪽이든 원래처럼 총무 하는 것보다는 손해가 되죠(그게 손해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그렇게 했겠죠) 저는 이게 도저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되지가 않고, 모두가 피해만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순작용보다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라고 봐요. 법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냐, 비록 부작용이 크지만 법 적용의 일관성과 대의 차원에서 감수할 것이냐 정도에서만 의견이 갈릴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첨언하면 최저임금제에는 지금도 예외규정이 존재하니 이 부분을 추가로 커버하자는 게 그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18/09/13 01:21
흠... 먼저 제 입장을 밝히자면, 저는 지금 최저시급이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힘들만큼 높다는 데에 동의하고, 다른 나라처럼 업종별 차등 최저시급을 만들어 노동강도별로 다르게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건 당연히 부작용이 크죠. 법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을 의도적으로, 정면적으로 위배하면서 자기가 이해받기를 바라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이지요. 솔직히 본문의 주제로 이렇게나 의견차가 갈라진다는게 놀랍습니다. 피지알은 그래도 위법이나 범법에 대해 엄격하다고 판단했었거든요. 지금의 최저임금제가 결국 누구에게 손해가 되느냐, 어느 사업장은 그 최저임금을 맞춰주는게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런 문제들은 따로 다뤄야 했을 주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본문의 초점은 그냥 노동착취라는데에 이론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독서실 총무는 하는 일 없으니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느니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접하니 좀 당황스러워서 계속 글을 쓰게 되더라구요. 모르겠어요. 제가 자영업자가 아니라서 그들의 심정에 엄청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싶지만서도 일단 그냥 최저시급을 안줬다는 팩트는 제가 자영업자라고 해도 달라질 문제는 아니니까요.
18/09/13 01:30
아 네 동의합니다. 어찌됐든 일단 법은 지켜야죠. 설령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법을 안 지켰다면? 뒷감당은 감수해야죠.
제가 처음에 '이거 어려운 문제다'라고 한 건 이런 직종에도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만 하는지가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었지 사장이 잘했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제가 글을 잘못 써서 다르게 전달된 모양입니다.
18/09/13 01:35
아닙니다. 제가 불필요하게 처음에 전달방식을 좀 공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업종별로 동일한 최저시급을 맞춰주는 게 어려운 일이기는 하죠. 그건 다른 주제로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18/09/12 19:26
준다해놓고 이 핑계, 저 핑계(독서실 무료사용등)로 안줬다 -> 줘야됨 /// 본래 20만원에 무료사용임을 알고 몇년간 참고 근무하다 후에 복수하는거다 ->안줘야됨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건가..
18/09/12 19:30
그냥 급여는 급여대로 제대로 주고, 독서실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받고... 가 정석인데, 작은 도서실은 관리에 1인 풀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키핑은 해야해서 0.2인분 0.3인분 이런 식으로 파트 타임으로 할 수 없는 게 문제겠죠.
18/09/13 00:14
어떻게 합의를 했건간에 사람을 썼으면 최소한 이만큼의 임금은 줘라는게 최저시급을 제정한 이유입니다. 안줘야댐?은 절대 있을 수가 없지요.
18/09/13 00:30
저도 최저시급 제정이 무엇을 위한건지는 아는데 실제로 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이하임을 알면서도 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합의후, 몇년뒤에 최저임금분의 전체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할시 얼마나 지급해줄지가 궁금해서요.
지급해준다면 미지급임금의 몇퍼센트를 주고, 그게 설사 노동계약 서류가 없다고 해도 적용되는지.. 본문에는 어떤식으로 계약했는지 모르겠지만, 구두로 합의한 내용의 경우에는 달달이 들어오던 20만원의 내역이 그 사실을 대처해주는지도요.. 이게 된다면 악용할수도 있지않을까? 아니, 최저임금을 안줬으니 악용당해도 되나? 하는것도요 크
18/09/13 00:34
3년 이내 100%, 근로계약서는 아무의미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근로계약서를 안썼을 시에 사업주에게 패널티가 있지만, 그 패널티를 주는 경우도 거의 없어서요. 구두로 합의했든 문서로 월 20만원만 받겠다고 합의했든 상관없이 청구하면 최저시급분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18/09/13 00:50
그렇군요.......그럼 결국 소상공인이나.. 본문의 악덕업주는 몰라도 독서실같은 작은 서비스업(?)들만 힘들겠네요. 일을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을거고 안늘리고 주는곳있으면 사람조차 구하기 힘들터인데..--;;
18/09/13 00:56
최저시급이라는게 진짜 엄청난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어떤나라는 직종별로 최저시급을 구분하거나 지역별로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최저시급을 정해뒀는데, 그 수준이 지금 지나치게 높은 감이 있어서 문제이죠. 여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 비율이 얽혀있습니다만, 그 자영업자들도 철없이 자기는 성공할꺼라는 막연한 기대에 하는 사람들보다도 어쩔수없이 고용되기가 힘들기에 자영업으로 몰리는 사람이 많아서 나오기에... 그런걸 고려해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도 못주면 망해야지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이 상생과는 조금 거리가 먼 정책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8/09/12 19:26
독서실 총무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으로 봐서 최저임금 차등을 둬야하는데 제도상의 허점을 틈타서 자기 이익을 과도하게 챙기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봅니다.
18/09/12 19:31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997
그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예외가 끝났는데요. 이제 다 받습니다.
18/09/13 00:17
그게 최저시급을 정해둔 취지이기도 합니다. 월 백원만 받겠다고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합의해두고 일했어도 3년 이내의 법정 최저시급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휴수당 포함해서요.
18/09/12 19:41
저런거요구하는건 이해되는데 제발 그냥 일을안하거나 중간에그만두거나 끝나고 저렇게하는건 별로네요 저것만보면 사장이나쁜놈인데 둘만에 협의라는게 있을수도있고 본인도 편하고개꿀이니깐 몇년동안 한거지 왜 굳이저런대우받으면서 다른일도널렸는데 이해안되네
18/09/12 19:41
전 작년까지 40받고 일했습니다. 근데 독서실 총무라는게 사실 일이라 할 것도 없고 그 자리도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고 자리 지키는 목적인 자리라 사실 급여문제가 애매한 직종이죠.
18/09/12 19:45
단순히 임금 문제보단 문자 늬양스를 보면 원한 관계로 복수하는 느낌인데요...? 정상적인 관계에서 최저임금 따박따박 청구하는 건 문제긴한데 요 문제는 사장님 행실 문제가 무척 크겠네요.
18/09/12 19:48
20만원은 좀 적긴하네요..
독서실알바 크게하는거 없긴합니다만 사회생활해보니 일한만큼 월급받는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월급받는것도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이런거 볼때마다 업종별로 최저시급 좀 다르게 적용했으면 합니다..내년부터라도 테스크포스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적용하길 바랍니다.
18/09/12 19:53
현직 노무사인데 독서실 알바분들 사건 의뢰하면 저는 안받습니다.
일 자체가 깔끔하지도 못하지만, 하면서도 이게 맞는건가 생각이들거 같아서..
18/09/12 19:57
(수정됨) 아주 적절하네요. 그리고 생산성 따지고 들면 대한민국에 상대적 임금 깎아야 할 자리 한둘이 아닐듯요. 가령 특허나 독과점, 법적 보호로 꿀빠는 것만 하겠습니까.
18/09/12 20:01
기일 얘기를 보면 이 짤에 대해선 사장이 크게 많이 잘못한 거 같은데요. 총무의 임금이 합리적이냐는 다른 얘기고요. 최저임금 비판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비판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18/09/12 20:07
기일에도 못나가게 했다는거 보면 단순히 사용료로 임금을 대체하는 수준의 일을 한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대규모이거나 무언가 명과가 있으니 기일에도 못나가게 한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멀리 나간걸까요?
18/09/12 20:11
사람을 쓰려거든 최소한 이정도는 돈 내서 쓰라는게 최저시급인데 이 나라는 노동자들이 대다수인데 스스로 자기 노동력을 후려치죠.
예전엔 스스로 편의점 그거 하는일도 없는데 최저시급 다 받기 미안하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조금 시각이 트이나했더니 독서실...크크 그렇게 가치없는 월 20만원짜리 노동이면 본인 스스로 하던지 가족을 데려다 앉히면 될텐데요. 남의 노동력은 쓰고싶고 노동의 가치는 법보다 내가 정하는게 맞다? 웃기고 있네요 정말
18/09/12 21:37
독서실 총무의 업무량은 편의점 알바의 반의 반도 안될텐데요. 2년동안 소일하면서 공부하다가 소송으로 임금 받아내면 완전 개꿀 알바 완성이네요.
18/09/12 23:02
(수정됨) 업무량이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버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개인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자의적인거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법으로 정한대로 주는게 그나마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최저시급만큼 독서실 총무에게도 돈을 주는게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댓글을 보아하니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루종일 근무하고 20만원을 주는 것은 비상식적인 대우로 보이며, 문자를 살펴보면 최소한의 대우도 받지 못해서, 알바생이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18/09/12 23:51
하루종일 근무를 안하니까요. 그럼 누가 미쳤다고 저거받고 일하겠어요. 그냥 자기공부하다가 잠깐잠깐 일보는 형태가 되고 실근무시간은 하루 한시간도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월20에 하죠.
18/09/13 00:07
저분이 정확히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는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1년에 몇천만원 운운하는 것 보면 어림잡아서 최소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근무한 것 같습니다. 실근무시간이 하루 한시간이 됐든.. 10분이 됐든.. 저 자리에서 하루종일 대기한 것 아닙니까? 하루종일 대기한 것에 대한 가치가 너무 박하신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독서실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서 총무 분이 어떤 일을 하는건지 대충은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너무 저임금 상태로 근무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마지막에 사악군님께서 사실 그러니까 월 20받으면서 일하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대때 시급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04년도쯤에 시급이 아마.. 4000~5000원 쯤 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방이고 촌동네라서 일할 곳이 많지 않아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 피시방에서 시급 2000원 받고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쩔수 없었어요. 저도 좀 더 나은 시급 받고 똑같은 pc방 알바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알바는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저 독서실 알바 분은 10시간 이상 일하고 한달에 20 받으신 것 같은데.. 다른 곳에 가면 저거보다 더 좋은 대우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텐데 뭐 거시기하네요.
18/09/13 00:17
저는 이런 형태의 근무가 '상호이익'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거라 보거든요. 독서실 총무하는 분들이 10시간일하고 20만원 받을 자리를 못 구해서 저런 일을 하는게 아니죠. 대부분 자기 시간으로 쓰고, '대기' 시간의 환경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환경이 제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서 선택하는 겁니다.
이후로는 이런 근무형태가 '사라지게' 되는데, 결국 이런 형태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들의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 선택지가 줄어들게 되는거에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공부에 뜻을 둔 사람의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면에서 더욱 안타까운겁니다.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면 남아있지 못할 일자리이기 때문에요.
18/09/13 00:31
독서실 비용도 내지 못할만큼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 피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만한 임금으로 사람을 쓴다는 것 자체도 결코 옳다고 할 수는 없겠어요. 결국 저런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거라는 시각에는 동의합니다. 그게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손해가 되는지 마는지와는 별개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점점 최저시급을 산정할 때 더 신중하게되겠죠.
18/09/12 20:33
주휴수당은 안줘도 될텐데 5인이하 사업장 예외던가 그렇게들었는데..
그리고 사람을 쓰면 최저시급 줘야되는게 당연합니다. 일이 쉬우면 본인이 그일 하면되요.. 근데 본인이 다른일 해야되서 그시간만큼 사람을쓰는거면 그 돈을 주는겁니다. 일을 시킬때 무슨일을 하던 최저로 주는게 최저시급인데요.
18/09/12 20:36
할일없으니 월급 적게줘도 괜찮다고 말씀하실거면 부모님 기일에도 굳이붙잡고 있어야할필요없죠
이상한 분들 많이 계시네요 생산성이 적다면 차라리 해고를 하던가 일을 더 만들어주던가 해야죠. 본인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받고 법적인 돈보다 적게 받을거면 누구보다 부들거릴 사람들이 크크
18/09/12 21:00
뭐 법적으로 가는게 맞다거나, 생각이 다른건 이해하는데 솔직히 직장이랑 비교하는건 좀 웃기네요.
그렇게 부당한 대우인데 왜 들어갔을까요? 최저임금에 1/10은 될까한 급여받고 왜 갔을까요? 200만원 주기로 했는데 20만원 줬을까요? 기일에 못가는게 서러운데 그 20만원짜리 알바 왜 때려치우지 않았냐도 궁금하지만 그거야 하다보니 어쩔수없는 사정이 있었다치고 처음에 들어갈때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입사할때 고지도 안된 부당한 대우에 돈도 약속보다 적게 받으면 부들대겠지만 최소 저 독서실 알바하면서 20만원 준다고 부들대진 않을랍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거에 '부들' 대는게 더 비정상이거든요. 카톡에 적힌 내용같은 인간적 대우문제라면 몰라도.
18/09/13 00:09
처음에 합의하에 20만원 받기로 했으니 된 거 아니냐 자업자득이다 라는 논리같은데,
처음에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대신 부모님 기일 때 못가고 밥도 제대로 못먹는 조건인걸 알았을까요? 그렇게 부당한 대우인데 왜 들어갔냐니, 북극님은 회사 맛보기로 한번 다녀보고 다닐지 말지 결정하나요? 저 학생이야 최저도 안되는 돈 받고도 일해준거니 제 생각에도 멍청하다고 생각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쓰는데 '업무강도 낮으니 돈 낮게 줘도됨' 이라는 논리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거죠. 업무강도의 낮고 높음은 누가 정하며, 같은 노동강도라도 사람마다 받는 스트레스, 드는 노동력이 다 다를텐데. 정하기 애매하니 최저시급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독서실 알바하면서 20만원 받는다고 부들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해보시면 그런 말 나오실지.. 그런 말 함부로 하는거 아닙니다.
18/09/13 00:11
최소한 20만원 받고 공부하겠다고 들어간 독서실에서 진짜로 20만원 준다고 '와 진짜 20만원만 주네' 하면서 부들댈일은 진짜 없으니 그런말은 함부로 하겠습니다.
18/09/13 00:17
그리고 저 학생이 스스로 '20만원만 받겠습니다'하고 알바 구하면서 스스로 페이를 낮췄을까요? 애초에 사장부터가 '우린 최저도 못줘. 20만원만 줄거야'라고 했을게 뻔한데 말이죠. 최저 안주고 후려치면서 사람 쓰는걸 당당하게 옹호하고 '나도 그 돈 받고 일할 수 있으니 괜찮다' 라는건 정신나간것같은데요.
18/09/13 00:22
애초에 20만원이 책정된게 근무조건이 포함된건데 그걸 왜 포함안시키나요.
법적으로는 그걸 고려안해도,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책정할수 없어도 엄연히 20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받고 일한다는것 자체가 그런 조건을 포함해서 협의를 한건데 님에게는 알바생은 열악한 조건임에도 찍소리도 못하고 받아가는 불쌍한 노동자일 뿐인거죠. 생각이 너무 달라서 이제 할말이 없네요
18/09/13 00:29
알바생이 아플때 쉬지도 못하고 새벽두시까지 일해가며 아버지 기일에도 일 못쉬고 월급 20만원 받기로 '협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로요?
애초에 아파도 못쉬고 새벽두시까지 일해가며 아버지 기일에도 못쉬는게 협의 조건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돈 적게 주면서 다른 조건도 안좋은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영업자가 진심으로 아니길 바랍니다. 님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진짜 안쓰럽네요. 혹시 자영업 하고 계시면 업장 찾아가서 알바생분들 노동착취 안당하는지 조사하고 싶군요. 돈이야 얼마를 주든, 일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모르고 왔을테니 자발적인지도 모르겠지만) 기어왔으니 마음대로 부려먹고 아파도 못쉬게 하는게 당연한거다 라는 X소리를 너무 당당하게 하시고 있어서 할 말을 잊었습니다.
18/09/13 00:37
그래요..꼴랑 20만원받고 아버지기일에도 못가고 밥도 안 주고 얼마나 급한 사정이길래 3년동안 일했는지 참 저도 물어보고 싶네요. 다행히 저는 회사원이네요. 회사원이라고 하면 너도 그런꼴 당해봐라 하고 저주할려나.
18/09/13 00:51
자영업자가 아니라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회사에서 한번 사장에게 그런 꼴 당해보세요. 그래도 북극님이 계약서 쓰고 일하기로 '협의'한거니 군말없이 일해주겠죠? 위에 써놓으신 댓글들 보니 그래도 기꺼이 일해주실 것 같으니 사장 입장에선 참 좋아할듯.
18/09/13 01:00
개인적으로는 저 알바생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나중에 받을걸 아니깐 한가죠. 근데 그게 법인데 어쩝니까? 그리고 저게 법을 악용하는건가요? 자기가 원래 받았어야 했을 임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청구하는건데요. 반대로말하자면 사업주는 자기가 원래 지불했어야 했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던거구요.
해석이 갈려서 저 알바생이 법을 영악하게 악용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법을 완전히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주보다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은 전혀 안드네요.
18/09/12 21:28
아니 뭘 또 이 주제로 또 상대편을 비정상이라고 몰아세웁니까.
최저임금 줘야 한다는 거야 반박의 여지 없는 일반론인데, 일반론을 그냥 적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엔 특수론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최저임금도 예외 절대 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적용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가사사용인, 선원은 최저임금 적용 예외로 지정되어 있네요. 또 위에서도 댓글이 나왔지만 감시단속 근로자는 원래 최저임금 적용예외였다가 최근에 적용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서실 총무는 굳이 따지자면 감시단속 근로자와 비슷한 종류의 업무인데, 솔직히 경비원보다도 업무강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경비원과는 또 다르게 근무시간 중에 공부 등 개인용무 보는 걸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매우 특이한 직종이기도 하고요. 그럼 독서실 총무 같은 직종은 최저임금 예외대상으로 둘 만하지 않으냐는 주장 충분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반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게 윤리 비윤리, 정상 비정상의 영역은 아닌 거 같네요.
18/09/12 21:56
아무리 독서실 총무가 하는일 없어보여도. 그사람에겐 젊은 시간을 태워가며 일하는겁니다.
그걸 월급을 안준다 하는분들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게 꿀같은 보직이라면 주인이 직접 일하세요.
18/09/12 22:00
(수정됨) 노동강도고 나발이고 캡쳐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기밑에서 일하는사람 아버지 기일에도 안보내주는 미친인간 옹호하진 않을랍니다.
내용으로 판단하면 그렇게 개꿀알바도 아니었을것같군요. 아버지랑 완전히 척진관계가 아닌이상에야 아버지 기일에도 잡아놓는 직장을 어떤인간이 개꿀알바라면서 계속하겠습니까. 전 돈안받더라도 독서실을 바꿀듯.
18/09/12 22:05
이 댓글 달려고 핸드폰 인증 했습니다. 하는 게 없어보이지만 사실은 있죠. 근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동안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 안에서는 다른 짓을 하다가도 고객이 방문하면 언제든 바로 응대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무언가 지시하면 바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사이 시간동안에 고객의 방문과 사업주의 지시에 대비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을 태만한 것처럼 보이는 근로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이죠. 하지만 여기서 사용자가 피해만 본다고 말한다는 건 지나친 편의주의에 불과합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를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지휘감독에 불응하거나 태만하면 징계할 수 있고, 대체로 독서실은 4인이하 사업장이니까 예고만 하면 해고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도 사업주의 고유한 권한이죠. 예를 들면 직원의 근로시간을 짧게 제한하여 계약하고, 예약제를 시행해서 고객의 방문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해 놓고는 인정에만 호소하는 사업주를 보호해주는 것이 정당할까요.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고 하였는데요. 요즘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종의 체질개선으로 인한 고통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별 고민없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희생 위에 선 인사관리를 해 온 것과 달리 이제는 고민하면서 사람을 쓰는 시대가 도래해 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됩니다.
18/09/12 22:25
일하는 곳에서 대기하는 것도 일입니다. 손님이 오거나, 컴플레인이 생기거나 하는 상황에 바로 응대할 수 있도록 자리를 지키는 건데요... 시킬 일이 없는건 고용주가 알아서 할 일이고, 사람의 시간을 샀으면 돈을 줘야죠. 그 금액의 최소치가 최저임금이구요. 독서실 총무 같은 경우는 일에 비에 대기 시간이 훨씬 길어서 아깝다는 생각은 들 수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18/09/12 22:26
최저임금 주는순간 절대 자기공부 못하게 할거같은데
자기공부 못하면서 최저임금vs현상태 유지 고르라고 하면 후자 고를 학생들 많을거같긴해요.
18/09/12 22:26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사장쪽 손을 들어주는 사람은 이해가 안가네요. 법률적으로도 사장이 잘못 인간적으로도 사장이 잘 못 햇는데 왜 사장이 이해가 간다고 하는걸까요.
이건 무식한건지 무지한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러는건지
18/09/12 22:33
최저임금을 주는 독서실은 알바를 어떻게든 굴려서 뽕을 뽑으려 들 거고 그러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사라질테니 장기적으로는 일하면서 용돈 버는 독서실 알바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보편적인 알바생이 메우게 되겠군요.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집행을 통해 노동의 최소단위가 정해지면서 그 단위보다 낮은 수준의 거래가 금지되는 그림인데, 좋은 점도 안좋은 점도 있겠죠..
18/09/12 23:22
독서실에 최저임금 엄격하게 집행하면..
요새도 유행하지만 기업형독서실 (무인화+여러개의 독서실을 운영함으로써 비용절감+한명이 여러곳 관리)만 남겠죠. 현행 독서실은 최저임금제의 암시장(합의에 따른 저임금)덕에 유지되었던 거구요
18/09/12 23:32
(수정됨)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파악할 수 없겠다만, 저 학생의 방식이 좋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독서실 총무, 고시원 총무 같은 자리가 일반적인 근로처럼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자리는 아니잖습니까? 어차피 앉아서 공부할 거 잡일 좀 해주고 푼돈이라도 받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일자리라고 봐야 합니다. 20만 원이라는 임금으로 무려 3년을 근무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합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어디 섬노예처럼 환경적 문제로 3년동안 항거하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걸까요? 결국 두 사람의 감정적 대립으로 발생한 문제를 4,377만 원이란 돈으로 보상받겠다는 건데, 이게 불공정한 시스템에 대한 복수인지 마음에 안 드는 사장에 대한 감정적 복수인지는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뻔한 일입니다. 물론 원칙대로 따지면 얄짤없이 최저임금만큼 돈 토해내야죠. 하지만 소위 상도의를 독서실 주인만 어겼을까요?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은 독서실 주인은 정말 4,377만 원의 댓가를 치를 만한 잘못을 한 걸까요?
18/09/13 00:16
사실 독서실이라도 알바비는 정당하게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시스템을 바꿔야겠죠 예를들어 하는일없이 쭉 대기하는 현재 시스템이 아니라 출근해서 청소,물품완비 시스템을 맞춰놓고 대기시간 없이 그냥 가는걸로요 그리고 하루 일당으로 하는 형식으로 바꿔야죠 (여기서 일을 일당형식으로 하는게 노동법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일하러 오는 사람이 "저는 공부하면서 일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옛날방식 원함)"이라고 하면 칼같이 거절해야한다고 봅니다. "일은 시켜줄수 있으나 공부하려면 따로 돈을 내라" 라구요
18/09/13 00:34
이 댓글에 동의합니다.
'대기' 자체도 일하는거죠. 하는 일이 없어서 돈을 더 못주겠다면 하는 일 없으니 경영주가 일을 하면 되고, 아니면 일을 더 주면 되죠.
18/09/13 01:02
저 사례에서는 사장이 잘 못 한 것은 맞는데 돈 적게 받고 일하기로 해놓고서 심사가 뒤틀린다고 신고하게 되면 그건 좀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게에도 있었던 현금할인 탈세 신고 통수 느낌이랄까....
18/09/13 01:23
사장이 너무 순진했군요. 옛날 방식으로 대충 구두 계약을 했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액수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등에 이견이 있을테니 다툼이 있겠죠.
제가 사장이라면 근로 계약을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07시부터 02시까지 운영되는 독서실이고, 월회비 15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은 오픈 타임인 07시부터 08시까지, 중간정리시간 13시~14시까지, 마감인 01시부터 02시까지로 정합니다. 이 사이의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하루 업무시간은 3시간입니다. 2. 휴게시간에는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으며, 필요시 사장의 콜을 받아서 업무를 할 수도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콜을 받아 업무를 하게 된다면 추가업무시간만큰 급여가 가산됩니다. 3. 급여는 월 20일 근무시 시급 6030원(2016년 최저임금) x 3시간 x 20일 = 36만원이 됩니다. 4. 총무의 급여에서 독서실 이용료를 제외하고 21만원을 지급합니다. 4번 급여의 현물지급은 불법이지만 일단 넘겨 주세요;; 독서실 총무의 업무라는 것이 결국 오픈, 마감시의 정리 및 소모품 교체 및 확인, 신규 회원 안내로 보여지는데, 업무를 압축해서 각 1시간동안 수행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혹시 어중간한 시간에 신규회원을 안내 또는 기타 업무가 생긴다면 총부를 콜해서 0.5~1시간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업무를 시키거나 본인이 해결합니다. 총무는 휴게시간에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왠만하면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필요시 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해야 적절한 악덕 사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될까요?
18/09/13 01:28
크크크 이런방법도 좋네요. 알바도 근로시간 이외에는 공부에 전념할 수 있구요. 근데 평일 5일만 일해도 3시간씩이면 주휴수당 대상이네요! 주휴수당 주셔야져 사장니임~
18/09/13 01:47
(수정됨) 아차... 주당 15시간 근무라 주휴수당 기준에 걸치네요... 음. 각 타임별 업무시간을 50분으로 하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겠네요. 아니면 마감시간 근무를 30분으로 바꾸는것도 괜찮구요....
18/09/13 04:35
이게 되려면
콜을 불렀을때 알바가 안나와도 괜찮아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습니다. 휴게실에 있더라도 상황대처 의무가 있으면 대기시간이고 대기시간은 가감없이 근로시간에 산입해야한다는 판례가 있어요.
18/09/13 04:36
최저시급주면서 공부할수 있는 독서실있어요.
물론 할일이 꽤 있기 때문에 기존 독서실처럼은 안되지만 그래봤자 독서실이고, 공부량에 별 차이도 없을 겁니다.
18/09/13 02:08
그리고 어떤식으로든 저건 좀 웃긴게
아버지 기일이라고 미리 얘기를 했는지 미리 얘길 했는데도 못가게 했다면 왜 계속 일한건지 어느쪽이건 엿먹어봐라 이상은 답이 안 나오죠.
18/09/13 07:16
생각보다 독서실 알바에게 최저시급 주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최저시급 줄만큼도 일이 없는데 꼭 총무가 필요해요? 또 일이란 것에 가치가 업종 마다 바뀌면 거꾸로 업무량이 독서실 총무에 비해 과다한 업종은 현행 최저시급 이상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쩌면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그 이상 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최저 시급에 매겨진 일반적 노동량 대비 적절한 보상이 아닐 확률이 커보이네요... 결론은 일의 최소 가치를 최저 시급으로 정해 놓은 것데 개인의 판단이 개입 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어떤 일에 따라 차등하는 시도 역시 없어져야 할 것 입니다 만약 그런것 들이 논의 되기 시작하면 아마 헬게이트 열리지 않을까요??
18/09/13 08:13
헬게이트가 열린다기에는 이미 업종별 최저임금있는 나라들이 있고 사실 올해 대폭 오른데에는 업종별 최저임금 제안이.거부당하자 사용자측 위원들이 박차고 나가버려서--;,라는 배경이 있죠
18/09/13 08:22
그렇군요... 생각보다 법안이 자세하네요
그러면 혹시 최저임금에 관계 없는 연봉제는 최저시급이 급격히 오를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그에 대한 법안도 논의가 되나요??
18/09/13 08:26
일단 제가 위에 언급한 건 최저임금 위원회입니다. 법안을 만드는 곳은 아니고 법의 위임하에 최저임금 정하는 곳인데 상세한건 저도 모르니 법을 봐야 헤헤..일단 저기서는 최저임금 오르는 거 대비 연봉제 노동자에 대한 보상 이런건 논의 안될거에요. 국회에서 하려면 할 수는 잇을텐데...
18/09/13 09:52
당장 지금 알바몬 켜도 최저 맞춰주는 독서실이 허다하고, 공부하는사람 우대조건까지 걸어놨네요
이 독서실 사장들은 바보라서 최저주는걸까요? 줘야하니까 주는거죠 그리고 최저주기 아까우면 독서실 회원관리 외에 청소같이 일을 더시키면되죠. 최저주기 아까우니 싼값으로 후려쳐도된다는건 진짜 정신나갔다는 생각밖에안듭니다 그런말 하는분들은 군대에서 시급 몇백원 받으며 2년간 신나게 부려먹혀도 군말없으셨겠죠? 일부 과격페미들 말마따나 공짜로 입히고 먹이고 재워주고 2년간 캠핑다녀오는건데 말입니다
18/09/14 17:43
하..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최저시급이 뭐고, 법적으로 어떠한 적용이 되어야지 아는 분들도 사장편을 드네요.
그냥 불법입니다. 다수의 알바들이 제대로 권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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