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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9/10 10:10:59
Name 내일은해가뜬다
File #1 DCFF2053_A0D9_4411_A016_45EF4AACE309.jpeg (997.4 KB), Download : 41
출처 디씨
Subject [유머] 1절만 해야 하는 이유 (수정됨)


저렇게 덜덜 떠는걸 보니... 왜 반복적으로 욕을 했는지 알거 같기도 하고..

1절만 해야지 대체 얼마나 반복적으로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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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첼시
18/09/10 10:12
수정 아이콘
메모장을 써야지 그걸 왜 거기다풀어...
foreign worker
18/09/10 10:15
수정 아이콘
죄값이나 달게 받아야지.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네요.
조말론
18/09/10 10:15
수정 아이콘
1:1로 통신매체를 사용해서 욕을 박아도 고소가 성립이 되는군요 문자로 해서 그런가 카톡으로 수개월간 스토킹 및 음담패설 욕설한 사람은 경찰에서 못잡는다고 해서 법률상담도 받아봤지만 어렵다고 했는데
최초의인간
18/09/10 10:18
수정 아이콘
모욕,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으로 기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에 따라선 강요나 협박일 수도 있고요.
조말론
18/09/10 10:2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전자의 두 항목만 생각했네요
최초의인간
18/09/10 10:15
수정 아이콘
1절부터 문제였는데 수십절을 불렀으니...
하늘하늘
18/09/10 10:19
수정 아이콘
근데 상대는 또 정치인이라 가서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선처가능성도 높을것 같아요.
18/09/10 10:20
수정 아이콘
괜히 메모장 메모장 하는게 아닌데 그걸 다이렉트로 수십번 했으면..
18/09/10 10:32
수정 아이콘
딜 봐야죠. 상대가 국회의원이라..
지금 고소 건 용서받은 형태의 미담으로 잘 포장해서 여기저기 퍼날라주겠다고 하면 아마 받아줄듯.
어랏노군
18/09/10 10:41
수정 아이콘
블러드 안 켰는데 혼자 극딜하면 혼납니다..
카와이
18/09/10 10:43
수정 아이콘
아예 일을 크게 만들어야 선처 받을 가능성이 생길꺼 같은데
현직백수
18/09/10 11:25
수정 아이콘
양임마 애국가도 4절까지야 ㅠㅠ
파핀폐인
18/09/10 12:15
수정 아이콘
??: 애국가 4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 재미 없다.
스테비아
18/09/10 12:20
수정 아이콘
너희 어머니 현명한 사람 because 그녀 1절만 낳고 그만두었다
Lighthouse
18/09/10 13:16
수정 아이콘
상대가 정치인이라 진짜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빌면 어찌어찌 넘어갈것같기도 하지만 죗값 치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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