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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7 03:17
원래 다른곳에서 돈 충분히 받으셨었어서(100억정도로 막을 수 있었다는건 다른 곳에 팔때 어느정도 가격을 받았다는 소리죠) 별로 고생안하신 걸로 압니다.
물론 이번에 받을돈에 비하먄 그때 받은 돈은 푼돈이지만요.
18/06/17 11:18
저 같으면 그 마음고생 하느니 100억받고 말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말이죠... 100억이나 12000억이나 저에게는 현실감 없는 금액인건 매한가지니...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18/06/17 00:03
삼성측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 한테 수임 -> 판,검사들이 그 변호사들이랑 학연,지연으로 엮여있음 -> 2심까지 어느정도 교수가 배상받을수 있을만한 판결이 내려지지만 삼성은 마지막까지 항소 -> 대법원 판결에서 교수 패배 삼성 승 -> 교수 한푼도 못 받음
18/06/16 23:28
요즘 이이제이 삼성특집 듣고 있는데 딱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네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들어볼만 하니 들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18/06/16 23:57
저것도 근데 네고 많이 들어가나요? 미국쪽 보면 형량도 막 500년 때렸다가 쭉쭉쭉 내려가고
병원비도 2억씩 나왔다가 뭐 네고치고 하여튼 좀 희한한 나라라서 크크크
18/06/17 00:13
그래도 깡패는 아니라서 해코지는 안 했다는 거에 안심해야 하는 걸까요?
근데 이거 쓰고 보니깐 저는 해코지를 해코지라고 발음하는게 이상하고 해꼬지라고 발음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18/06/17 00:32
무슨 상품도 아니고 인텔이 백억 냈다고 저 기술이 백억짜리 가격표 붙어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특허가 유효하고 제품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대당 정액으로 몇 달러 혹은 대상 제품(폰이든 칩이든) 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인텔보다는 삼성 쪽 물량이 훨씬 많지 않았을까요. 만약 아.. 이 특허는 못 피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미리 협상을 했더라도 인텔보다는 많은 금액을 내게 됐을 겁니다.
18/06/17 01:49
핀펫공정은 현대 시피유에도 필수로 쓰는거라 인텔이 싸게 살수 없죠.그것도 2001년 2003년(인텔이 도입함)기술이라 반도체에서 인텔보다 삼성이 훨씬 작은 시절임.더 역겨운건 2007년 2010년등 수차례 이의제기을 해도 그냥 쌩까고 쓰던거였죠.
18/06/17 02:54
[인텔이 싸게 살수 없죠] 라는 말의 문제는 1. 초기 계약자는 로열티 계산에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음 2. 물량이 많을 수록 로열티가 많아짐 3. 협상 실패하고 소송 패소하면 협상으로 끝낼 때보다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음 세 가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말입니다. 그리고 위에도 썼지만 특허 라이센스 받는 건 상점에서 "백억원" 짜리 가격표가 붙어있는 기술을 구매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예요. [싸게 산다] 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나는 특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라고 자인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윗 댓글에 얘기하신 내용들도 별로 맞는 것들이 없습니다. - 인텔이 라이센스를 받은 건 소장이나 뉴스에 따르면 2011년 이후이고 아마 2012년인 것 같습니다. - 소장에는 22nm 공정 3D 트랜지스터를 발표한 건 2011년이고 양산 시작한 건 2014년이라고 나오네요. - 이종호 교수가 삼성에 최초 기술도입 제안한 것은 특허기술 발명 이후라고 하니 2003년일 것 같습니다. - 기술도입은 거절했지만 06년이나 그 이후에 삼성 엔지니어가 따로 이종호 교수를 컨택해서 세미나도 하고 관심도 보인 것 같고요. - 하지만 이종호 교수가 다시 기술도입 제안한 것은 소장에 따르면 12년 4월 이후인 것으로 보입니다. - 소장에는 By February 2014, Defendant Samsung announced its first generation FinFET technology, Low-Power Early or Enhanced (“LPE”), for 14 nm bulk FinFET chips. 라고 나와있으니 07년이나 10년에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쌩까고 쓰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네요. 14년에 발표한 기술에 대해 7년 전에 이의제기를 했을 리는 없겠죠. 관련 내용은 아래 소장 일부 발췌한 내용 참조하세요. 31. Unlike Defendant Samsung, Intel Corporation (“Intel”) saw the promise in Prof. Lee’s work early on. In 2011, Intel announced “a fundamentally different technology for future microprocessor families: 3D transistors manufactured at 22 nm,” and subsequently licensed Prof. Lee’s invention, as publicly disclosed in the assignment record of Korean Patent No. 10-0458288. 32. By 2014, Intel chips based on a 3D transistor were in mass production. Intel also announced its “2nd generation 3D tri-gate transistors for 14 nm technology,” at a time when Defendants Samsung and GloFo, were still grappling with 28 nm and 20 nm planar technology.
18/06/17 03:24
자세하게는 말 못하지만, 대학원에서 들은바에 의하면 (제가 그 교수님 대학원생출신은 아닙니다)
초반엔 돈 크게 벌 생각 없으셨고 그냥 좋게좋게 기술이전하려는데 삼성에서 로열티 너무 후려치니까 그럼 안해 했는데 자꾸 쓰길래 소송을 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기술이전 협상때 삼성이 그냥 돈 안줘서 말그대로 order 가 1-2단위 차이나게 뱉어내게 생겼네요.
18/06/17 03:28
넵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 http://www.hani.co.kr/arti/PRINT/845897.html 여기 뉴스에 있네요.
Negotiations over fees fell through after Samsung Electronics made a ridiculously low offer, and then in 2016 KIP sued the company for patent infringement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라고... [RIDICULOUSLY LOW OFFER] 라니 얼마를 후려칠라고 했길래.. 크크
18/06/17 02:03
서울대 교수인데 KAIST가 왜 나오나 했더니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특허권을 양도한 회사가 KAIST IP (KAIST 의 미국 지식재산 관리회사) 군요.
개인이 들고 있었으면 미국이라한들 이기기 어려웠으려나요?
18/06/17 02:59
산학협력단 같은 개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교수가 서울대 소속이지만 기술 개발했을 때는 원광대 소속이었고 카이스트랑 원광대 공동연구였는데 원광대에서 미국 특허출원은 거절해서 카이스트가 출원하고 발명 권리 가져갔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수 개인은 엔지니어 쪽에 가깝고 소송 진행해 본 경험이나 특허 소송에 대한 이해가 있을 리가 없으니, 적어도 그 쪽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카이스트 산학협력단이 진행하는 게 승소 확률을 더 올려주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미국 변호사 써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이 컨트롤하는 거랑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은 천지차이일 테니까요.
18/06/17 03:26
소송 과정에서 카이스트쪽 전문가가 제시한 배상금 산정 논리를 보았는데,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얻은 프로세서 스피드 1% 상승 당 추가 매출 1달러로 계산했네요. 그리고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삼성이 얻은 이익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최선의 대안보다 프로세서 스피드가 18~25% 상승한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아마 이 속도 상승으로 얻은 대당 추가 매출에 삼성 칩 전체 물량을 곱해서 특허로 인한 전체 추가 매출을 구하고 그 중 발명자가 받아야 할 비중을 반영해서 배상금을 산정했겠지 싶습니다. 전문가가 산정한 금액은 $1.5B 인 것 같고, 그 논리를 참고해서 배심원들이 결정한 금액이 $400M 이겠네요.
해당 배상금 산정 레포트는 이런 류 소송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비공개라서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위에 말씀드린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문서 링크를 드리니 관심 있으시면 참조해 보세요. "전문가가 산정한 논리가 엉터리이니 레포트를 배제해 주세요" 라는 요청에 대해 법원에서 "응 엉터리 아냐~ 배제 안해~" 라고 대답한 문서입니다.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texas/txedce/2:2016cv01314/1727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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