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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5 02:22
모든 책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그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같은 맥락으로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도서신청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들도 있고요.
18/03/05 03:22
우리나라에서 책을 출판하면, 해당 도서는 무조건 국회도서관인가로 2부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측에서는 해당 도서를 정가의 50%로 2부 구입하게 되는 행정처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해당 저자나 출판사에 금액을 보내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헛점을 노려서 고가의 책을 극소량 출판하는 편법이 생겨서 변경되어야 한다고 예전에 들은거 같은데(지금은 기증형태로 바뀐거 같던데,,,어떤지 잘모르겠네요), 비슷한 편법의 수단으로 고가의 책을 출판한게 아닐까요?
18/03/05 07:58
궁금한게 같은내용의 책이라도 출판사가 달리되어 출판되면 국회도서관 가나요?? 그건그렇고 모든 책이면 국회도서관 서고는 어마어마하게 크겠네요...오우...
18/03/05 08:02
https://www.nanet.go.kr/usermadang/etc/payDonateView.do
납본 제외 자료 (국회도서관 납본도서 수집 지침 제2조) [일반적인 도서 판매가격 책정 방식을 고려하여 도서가격이 현저하게 고가인 도서] 규정에 따라 저 책은 제외될겁니다.
18/03/05 08:00
납본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따지면 저거는 양반이죠.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655958.html 무려 1000조원을 요구하고 국회도서관에서 지불하지 않으니까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18/03/05 08:35
납본해서 돈 벌기엔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죠.
또 그런 식의 한탕을 노리는 작자들이 착각하는게, 승인을 내는 사서 입장에선 이후 생기는 감사는 전부 본인 책임이라 절대로 승인할 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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