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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2/11 08:23:20
Name 김치찌개
File #1 1.jpg (271.9 KB), Download : 44
출처 이종격투기
Subject [기타] 직장인 월세 돌려 받는 방법.jpg


직장인 월세 돌려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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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닉파워존
18/02/11 08:28
수정 아이콘
무주택 세대주에서 gg 치고 갑니다.
18/02/11 10:10
수정 아이콘
안하는.조건으로 집주인이.월세를 깍아줘서 안한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10조만들기
18/02/11 10:13
수정 아이콘
월세를 돌려받는게 아니라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액을 환급받는거죠.
좋은하루되세요
18/02/11 10:25
수정 아이콘
/ 12%가 거슬려서 ㅠㅠ
18/02/11 10:26
수정 아이콘
공식이 나누기가 아니라 곱하기 인데 오타난 것 같네요..
18/02/11 11:11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난리 칠듯...보통은 공제 안받는 조건에 월세가 책정되는거라서요. 공제 신청한다고 하면 월세가 올라갑니다.
꾸루루룩
18/02/11 11:33
수정 아이콘
그럼 나중에 계약 마치고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5년까지 미룰 수 있게 된거입니다.
김태동 No.1
18/02/11 11:42
수정 아이콘
이걸 신청하면 집주인에게 부담이 가는 건가요? 이해가 잘...
GregoryHouse
18/02/11 11:52
수정 아이콘
월세받는걸 신고를 안하고 탈세를 하죠 보통은
저걸 신고하면 월세소득이 신고되는 거고요
18/02/11 12:21
수정 아이콘
매우매우 대다수의 집주인들은 임대소득세를 내기 싫어하므로 (조세포탈을 위해) 제대로 임대소득을 신고안하니까요.

근데 세입자가 연말정산하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임대차계약서랑 통장입금내역 사본이 고스란히 국세청이 제출되니 임대소득이 강제로 신고되어버리고... 세금을 내야될 상황이 오게됩니다.

보통 집 계약중에 이러면 집주인과 트러블 생기니, 계약끝난 후 5년간 경정청구 할 수 있게 규정되어있죠.

다같이 조세정의를 실천하도록 합시다.
기니피그
18/02/11 11:40
수정 아이콘
누가 해주겠다고 하겠나요..
18/02/12 00:01
수정 아이콘
집주인 동의 필요없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김태동 No.1
18/02/11 11:45
수정 아이콘
이거 신청할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고란고란
18/02/11 12:22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임대해주면서 월세 입금 통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해버리면 저게 안되는 거네요?
이민들레
18/02/11 15:06
수정 아이콘
그런식이면 차명계좌라 일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고란고란
18/02/11 15:10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하겠네요.
18/02/12 00:03
수정 아이콘
다른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라고 하면 계약할 세입자도 없을겁니다.
월세 냈다는 증빙도 어려울 뿐더러, 굳이 집주인이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하라는건,
계약서상 집주인과 실제 집주인이 다르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럼 보증금도 불안해지죠.
고란고란
18/02/12 08:09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하긴.
18/02/11 12:40
수정 아이콘
네네.. 잘도 하겠네요. -_-
18/02/12 09:07
수정 아이콘
오잉? 거의 다 하는데요. 이사한뒤에 5년안에 월세세액공제하면 돼요.
박현준
18/02/11 13:24
수정 아이콘
400가까운 돈인데 고민이 되긴 하네요. 전 집 주인이 잘해 주셨거든요. 흑.
18/02/11 13:35
수정 아이콘
주택청약저축같은경우도 그간공제못받은거 다 적용할수있나요? 이게은행가서서류를떼야한다면서요? ㅜ ㅜ
18/02/11 15:33
수정 아이콘
계산방법에 나누기가 잘못 붙었네요.
18/02/11 19:43
수정 아이콘
이거 연말정산할때 혼자사시는분 다들 하는거 아닌가요...?
댓글분위기가 다크하네요
18/02/12 09:08
수정 아이콘
그렇죠 혼자사는 사람들 거의 다 하죠.
근데 그 집에 사는동안은 안 하지 않나요? 전 이사하고나서 했습니다. 그전엔 월세 올릴까봐 가만히 있다가
이사한뒤 몇년동안 월세낸거 싹다 공제신청
사실 이사한 이유자체가 갑자기 2년지났다고 월세를 10만원이상 올리길래 전혀 1도 안 미안했네요.
강미나
18/02/11 23:04
수정 아이콘
비슷한 건으로 전세 대출받아서 원금 꼬박꼬박 상환해도 공제 꽤 많이 됩니다.
혼자 살아서 인적공제 못받는 젊은층에겐 신용카드 체크카드보다 훨씬 이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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