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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2/28 21:07:57
Name sand
File #1 thumb_3232235521_AHbmqGo6_f1dcdefa5068980c9ecc26aac3656018d7a3d13b_600x2863.jpg (352.0 KB), Download : 32
출처 EBS
Subject [기타] 이거 사기 아닌가요?




적절한 어그로로 사기 유도하는거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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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17/12/28 21:10
수정 아이콘
사기죠
니나노나
17/12/28 21:14
수정 아이콘
사기죠 저건. 본인 딴에는 센스있는 복수(?)라고 생각하겠지만 으유
17/12/28 21:15
수정 아이콘
하이라이트는 은하선씨의 "결국 성소수자 혐오가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일"이라는 트윗이죠.

이건 마치 사기꾼이 "비록 내가 사기를 쳤지만 결국 너희들의 과한 욕심이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일갈하는 꼴.
-야나-
17/12/28 21:18
수정 아이콘
'자기가 이익을 보는게 아님'이면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나본데,
'타인에게 피해를 줌'이면 사기인거 아닌가요;;
17/12/28 21:37
수정 아이콘
제3자에게 이득을 줘도 사기 맞습니당
하늘을 나는 고래
17/12/28 21:31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방송나오는 사람보면 그래도 뭔가 대단한게 있겠지 하며 생각했는대.... 저방송 보면 정말 개나소나 방송나오는 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들게 해준 프로그램입니다..
Ariana Grande
17/12/28 21:45
수정 아이콘
은하선이 이익보는게 없으면 사기가 아니죠
니나노나
17/12/28 21:54
수정 아이콘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47조).

제3자(퀴어단체)가 이득을 보게 했으므로 사기죄 맞습니다.
Ariana Grande
17/12/29 08:05
수정 아이콘
밑에 댓글 봐주세요.
17/12/28 21:54
수정 아이콘
피해자를 기망하여, 본인이 이득 보지 않고 제3자가 이득을 보게 해도
사기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Ariana Grande
17/12/29 08:05
수정 아이콘
밑에 댓글 봐주세요.
던파는갓겜
17/12/28 21:59
수정 아이콘
사기맞습니다
Ariana Grande
17/12/29 08:05
수정 아이콘
밑에 댓글 봐주세요.
17/12/29 07:24
수정 아이콘
이렇게 단언하는 근거가 궁금하네요...
Ariana Grande
17/12/29 07: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아주 예전에 봤었던 판례인데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3자사기에대한 법령은 범인이 3자와 반드시 관련이 있어서 간접적인 이득을 볼 수있다는 여지가있어야만 성립이되는걸로 알고있어서 댓글 저렇게 썼구요. 자세히보니 불법영득의사관련상~에 해당할 수 있어서 사기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은하선이 페북으로 사기죄가 될 수 있는여지에 대해서 자기변론을 이미 해놓은상태라서 성립이 안될수도 있구요.
니나노나
17/12/29 08:54
수정 아이콘
자기변론.... 이라기엔 너무 말이 안되던데요. 모든 사람이 퀴어축제 관련 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고, 알려준 번호가 제작진 개인 핸드폰이 아닌, 진짜 공적인 담당 번호라고 생각할 수도 있구요.
물론 제작진에 대해 몰상식한 말로 문자 전화 테러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저 방식도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크모
17/12/29 12:15
수정 아이콘
위 대법원 판례도 '가해자가 이익 보는게 없으면 사기가 아니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말씀하신 자기변론도 제3자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고요.
Ariana Grande
17/12/29 12:26
수정 아이콘
1. '가해자가 이익 보는게 없으면 사기가 아니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쓴 댓글은 아닙니다. 판례가 가물가물해서 착각해 틀린댓글을 썼다라는 취지로 쓴 댓글입니다. 이부분은 댓글 다시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2.은하선의 자기변론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내용이 맞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3자와의관계가 입증되지않으면 사기죄로 적용돼서 형사상 처벌이 가해질확률은 낮다고봅니다. 3자사기에대해서 판례를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이런경우 피해액에대한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하는데 소액이라 그렇게 진행될리는 없구요.
니나노나
17/12/29 12:47
수정 아이콘
2번에 관해서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제3자와의 관계가 입증되려면, 일반적으로는 위 경우에는 어떤 정도까지 해당되나요? 위 경우라면, 은하선씨와 퀴어단체간에 금전적 거래가 있다거나, 아니면 통화나 문자기록이 있어야 하나요?
Ariana Grande
17/12/29 13: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1.확실한 금전적거래내역이 있다면 무조건 사기죄입니다. 금전적이득이 있는것이니까요.

2.이득을 보지않았더라도 은하선이 퀴어단체가 불법영득을 취하게 하기위해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도 사기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원래는 인정되기가 힘들어서, 페북에서 나온대로 진술만해도 무죄가 나오기쉽습니다. 하지만 기망행위 직전에 은하선과 퀴어단체간의 통화기록(비록녹취한것이 아니라도)이 있었다면 법원이 사기죄로 인정할 수도 있겠죠.

2번과같이 '은하선이 퀴어단체가 불법영득을 취하게 하기위해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는 의사'같은것은 대부분 입증이안되고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던것으로 기억합니다.
Liberalist
17/12/28 22:04
수정 아이콘
진짜 대학 다닐 때 그놈의 페미니즘 책은 왜 읽고 공부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갈리아의 딸들 정도 빼면 죄다 불쏘시개도 못 되는 물건들이었는데;;;
다람쥐룰루
17/12/28 22:04
수정 아이콘
사기네요
3자사기도 사기에 해당합니다.
타짜에서 고니가 정마담에게 장땡을 주고 아귀에게 구땡을 줬다면 정마담이 모르는 일이었다고 해도 고니가 아귀에게 사기를 친게 되는거죠
더 잔인한 개장수
17/12/28 22:23
수정 아이콘
크흐 명쾌한 해설.
스웨트
17/12/28 23:28
수정 아이콘
동작그만 밑장빼기야??
파란아게하
17/12/28 23:41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주파수
17/12/29 03:19
수정 아이콘
찰진 비유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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