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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8 17:41
아뇨 최저시급은 무조건 준수예요. 년단위 계약하는 계약직아닌이상 수습기간은 말장난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게 몇달 단기간하는건데 입맛대로 3개월 수습한다하면 그건 위헌이죠...
17/12/28 18:33
알바는 안써봐서 몰랐습니다. 안되는군요?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수습근로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17/12/28 17:17
3은 저래놓고 추가수당을 안 주니까 문제고 4는 원칙적으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고 5도 근로계약서에 관련규정을 명시해두지 않은 이상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17/12/28 17:22
3은 당연히 수당을 주는데 말투때문에 문제인가 생각했는데 안 줘서 문제일수도 있겠군요.. 4,5는 말씀하신것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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