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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4 05:36
설마 17년을 기다릴리가... 영화로 갈 경우 여자친구쪽은 캐스트 어웨이 형식의 처리가 좋아보이네요
쇼생크 리뎀션에 캐스트 어웨이 범벅이면 될것 같습니다
17/06/14 08:18
뭐...이미 결혼한 상태긴 했지만 콩:스컬 아일랜드에선 28년도 기다렸죠.
아니, 기다렸다기보단 죽었다고 생각하고 수절하고 지낸 거네요...
17/06/14 08:41
아니요. 당장 이번달 9일에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하루당 24만1200원으로 지급하라고 판결되었습니다.
17년으로 계산하면 15억원 가량 됩니다. 물론 이것도 결코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수천만원은 아니겠네요.
17/06/14 10:00
대충 10만원대가 아니라 241,200원 이라는 디테일한 금액이 나온 배경이 궁금하네요 크크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면 일 못하는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 같은 것도 궁금하구요-
17/06/14 13:48
근데 15억도 솔직히 형편없네요. 1년에 한 9500쯤 대충 된다는건데 그 돈 받고 기약없는 세월 감옥에 갇혀서 살라그러면... 전 1년에 3억씩 줘도 안들어갑니다.
17/06/14 10:14
찾아보니 최저임금 시급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네요.
직위가 높은 경우 최대 최저시급의 5배까지로요. 1년 잘못살면 수천만원 정도 받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선답게 예산이 부족해 돈이 없다고 배상을 잘 안해주나보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PZ69CttsizM
17/06/14 10:39
본인이 무던하게 넘어가는게 신기한데 경찰 입장도 이해는 되네요. 얼굴 머리 체중 키는 물론 수염까지 똑같다니...
설마 어릴적 헤어진 쌍동이 형제?
17/06/14 19:29
미국인 것 같은데, 남은 생은 걱정없이 살만큼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겠죠.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는거고 미래를 생각하면 담담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17/06/14 11:36
미드 life 생각나네요.
살인 혐의로 종신형 받은 경찰이 복역 중에 판결이 뒤집혀서 거액의 배상금을 받고 복직해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배후를 찾는 내용이었죠.
17/06/14 14:21
법적으로 최저수당 1~5배로 알고있습니다. 계산해보면 하루 10~20만원정도인데, 세금계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부분을 읽어봐야 하는것인지요?
17/06/14 14:58
최저시급 연봉이 1600만원, 20년하면 3억2천 , 20년은 안되고 세금도 어찌될지몰라 저렇게 잡았습니다. 최저수당으로 9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왔는지요. 17년 9억이려면 연 6000만원정도 되지않나요. 주말은 계산안했었는데 더 붙겠네요
17/06/14 15:38
일반 직장개념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잠자는 시간 까지 모두 합해서 계산한거 같습니다.
일과시간만 잡혀 들어가 있는게 아니니.... 말 그대로 최저시급 곱하기 24 곱하기 365을 해야 1년 계산이 나오겠지요. 세금은 대충 검색해보니 안떼는거 같은데 세금이야 일단 나중 문제고 돈 제대로 받는거도 나중 문제겠죠.
17/06/14 16:01
돈..제대로 안준다고 하더라구요.. 지급일을 넘겨서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있다고 합니다. 십수년을 감옥에있다가 땡전한푼 없이 사회에 나온 사람들인데 지급문제 같은것들좀 후딱후딱 해주면 좋겠는데 피해자가 아니라 아직도 죄수라고 생각하는건지 처우가 개차반인게 안타깝습니다.
17/06/14 15:00
http://v.media.daum.net/v/20170613120604244
기사로 따지면 1인당 4억정도네요. 개인차는 있고,아직 민사소송이 남이있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7/06/14 15:06
보험이랑 형사보상금이랑 관련된 글을 본적이 있었는데, 둘다 최대한 미뤄서 판결이 이루어져도 그나마도 잘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미루는 형식이라, 해당 보상이 미루어져 발생하는 이자까지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었는데 결국 그 돈도 받아야 돈이라서 피해자를 다루는 모양세가 너무 안좋은것같아요.
17/06/14 13:50
경찰을 탓하기엔 진짜 믿을 수 없을만큼 닮긴 했네요... 물론 그래도 정부 잘못이니 100억쯤 받고 남은 인생 편히 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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