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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8 09:15
저 자세가 더 잘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공용 변기커버에 엉덩이 닿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요.
재래식 양변기 수요가 있는 이유죠.
17/04/18 10:18
가설
1. 공용화장실에 볼일 보는데 여자가 들어오니 왠지 민망함에 조용히 숨어 있다 나가려 했다. - 신은 것이 슬리퍼. 범죄를 저지르기에 적당한 신발이 아니고 음식점 슬리퍼를 신고 왔을 가능성 높음 2.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말소리가 여럿들리니 숨어있다 한명이 남을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 민망해서 대답은 하지 않더라도 변기 위로 올라갈 필요까지는 없다. 일단 옷은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어진 정보로는 판단이 불가능해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2번의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에 누가 있는지 보기 위해 카메라를 넣어 촬영해도 되는가? 라면 그것도 이상한 결과를 낳는데.. 누가 볼일보고 있거나 하면? 여성이었다면? 남자가 누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저렇게 카메라를 넣었는데 여자가 있었다면? 등등의 의문이 남지요..
17/04/18 10:33
저 남자가 안에서 무슨 일을 했든, 그걸 대촬한 건 명백히 여자 잘못....
남자가 뭘 하고 있었는지는 별개죠... 실제로 저 자세로 용변보는 사람도 많고..
17/04/18 12:03
공용화장실에서 똥싸는데 여자가 두드리면 조용한게 당연한거같은데,,, 제가 똥싸고 있는데 여자가 저렇게 찍었다 생각하명 소름돋네요;
17/04/18 14:25
1. 남자는 범죄 혐의가 있는가?
가. 성폭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단 카메라는 어디에? 나. 성폭법 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일단 남녀공용화장실이란 시점에서 상당부분 아웃입니다. 물론 여자 훔쳐보러 남녀공용화장실을 들어갔으면 이 죄에 해당할 여지가 없진 않으나 이 사안에선 여자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여자가 남자를 훔쳐본 사실은 있어도 남자가 여자를 훔쳐본 사실이 없습니다. 2. 여자는 범죄 혐의가 있는가? 가. 성폭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법원은 위 범죄의 '피사체 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요건에 관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1)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2)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3)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4)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5)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6)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거쳐 특히 엉덩이, 허벅지 등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여성들 사진들 중 일부는 유죄(특정부위 부각 o), 일부는 무죄(특정부위 부각 x)라는 판결을 내렸던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3고합1438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춰 위 사진을 돌아보면 일단 여자의 촬영 의도가 변태적인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촬영경위도 나름 일리는 있고 (물론 그걸 왜 찍는가 하는 의문의 여지는 있으나) 남자의 성기나 엉덩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특정부위를 부각해서 찍은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굳이 따지면 남자 머리통이 부각되어 촬영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점에서 위 촬영물은 야동의 한 장르인 '화장실 도촬물'하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위 사진은 민사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초상권침해의 소지는 있어도 (특히 이걸 인터넷에 올린 건 위자료청구를 당할 확실한 건수는 됩니다.) 성폭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부족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 성폭법 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에라이.
17/04/19 07:23
정 의심이 되면 그냥 나오던가 주인장한테 말을 하던가 해야지 저런 식의 대처가 용인이 될만큼 저 여성의 대처는 옳지 않은 게 당연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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