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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8/16 14:25:10
Name 솔마
출처 Www.vav.kr
Subject [서브컬쳐] 아따 개는 안된다니깐요.gif


식당 주인이 주변 사람들을 안내견 데리고올 수있게 도와줘야할 판에 무작정 개는 안된다고 오히려 거부하는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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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아빠
16/08/16 14:29
수정 아이콘
아주머니들은 잘 모르셔서 그럴수도있다고 생각할려고했는데 바로옆에 카메라도 있는데.....
어둠의노사모
16/08/16 14:29
수정 아이콘
근데 개 싫어하고 공포감 느끼는 사람 많습니다. 안내견이라 해서 무작정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개는 안 물어요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건 호의를 베푸는 거지 당연히 안내견은 들어가야 한다고 이해를 강요하는 건 호의를 권리로 아는거죠.
16/08/16 14:31
수정 아이콘
조율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으나, 장애인복지법 상 안내견과 동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안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분들은 안내견이 시력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오히려 특별한 사유로 강아지 출입이 불편한 분들이 특이 케이스여야 하지않을까 싶어요.
어둠의노사모
16/08/16 14:33
수정 아이콘
아 그런 법이 있군요. 그러면 막으면 안 되겠네요. 몰랐던 부분이네요. 다시 보니 짤에도 나오는군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베스트는 개는 밖에 두고 주인이나 직원이 안내하는 방법이 베스트라고 보긴 했거든요.
16/08/16 14:45
수정 아이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오랫동안 알고지낸 사람이 아니면 오히려 안내견이 사람보다 낫습니다. 게다가 직원이나 주인이 계속 서포트 해줄 수도 없다는 문제도 있지요.
어둠의노사모
16/08/16 14:49
수정 아이콘
네 그럴 가능성도 크겠네요. 매일 같이 다니는 개가 여러모로 익숙하고 편하겠네요. 이 부분에선 솔마님 말씀대로 개가 불편한 사람들이 시작장애인분들에게 혹시 개를 밖에 두고 들어올 수 있냐고 양해를 구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두 권리가 충돌할 시 사회적으로 훨씬 약자인 장애인의 권리를 우선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납득은 가네요. 흠 댓글주신 분들 덕분에 몰랐던 것 배워갑니다. 답변 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16/08/16 14:56
수정 아이콘
저도 자세히는 몰랐던 부분이라.. 그래도 저같이 알게되신분이 있어 좋네요 :)
후추후추
16/08/16 14:34
수정 아이콘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기 때문에 일반 애완견과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겠죠
식당 및 기타 업소에 출입하는 건 호의가 아니라 당연히 허용해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16/08/16 14:35
수정 아이콘
그런 문제에서 예외처리 되어 있는 게 안내견입니다.
저건 배려가 아니고 장애인 복지법 40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예요.
어려운 시간
16/08/16 14:35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의 권리입니다.
안내견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당 등 출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6/08/16 16:31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보장되있다니까오..
덕베군
16/08/16 18:33
수정 아이콘
좋고 싫고의 기호가 아닙니다
생존의 방법입니다
16/08/16 14:32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거 같네요...
16/08/16 14:34
수정 아이콘
저도 조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분들이 양해를 구할게 아니라 강아지 출입이 불편한 다른 손님들이 양해를 구해야할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안내견 출입은 당연히 보장되어야할 권리라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지나가다...
16/08/16 14:33
수정 아이콘
안내견의 출입은 호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DavidVilla
16/08/16 14:38
수정 아이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731&efYd=20160804#AJAX

장애인복지법에도 관심을 가져보게 되네요.
이 글에 대한 내용은 제40조 3항을 보시면 될 듯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좀 애매해 과태료가 주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보기 드문 것 같군요.
pgr-292513
16/08/16 14:52
수정 아이콘
기본권이죠
아카펠라
16/08/16 15:12
수정 아이콘
아무 문제 없죠.
시각 장애인 분만 안쓰럽네요...
16/08/16 15:14
수정 아이콘
짤보고 관심가져서 검색 해보니 대부분 시각장애인분들은 안내견 데리고 가는 것 떄문에 출입 거부 당하는 거를 각오한다네요.
다른 손님들한테 동의 얻는 모습이 안쓰럽긴하죠.
애패는 엄마
16/08/16 15:20
수정 아이콘
저번에도 버스기사 아저씨가 탑승 거부하더군요. 그러면 안되는데
16/08/16 15:22
수정 아이콘
너무하네요...
Han Ji Min
16/08/16 15:33
수정 아이콘
어디인가요 민원신청하고 싶네요
돌돌이지요
16/08/16 15:31
수정 아이콘
저도 본적 있네요, 안내견하고 함께 들어오는 것을 종업원이 막으면서 핑계를 다른 손님이 싫어하신다고 대기에 앉아 있던 제가, 맹인안내견인데 저 괜찮거든요 했더니 심드렁한 표정으로 손님은 괜찮으실지 모르지만 여긴 보시다시피 외국손님들이 많아서요, 이분들께 죄송하죠, 하더군요

제가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 앉아 있던 외국분 중에 한국말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하고 외국어로 외국손님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당연히 상관없다는 반응이 나와서 종업원이 뻘줌, 무안한 태도로 물러섰던 기억이 나네요,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16/08/16 15:39
수정 아이콘
그래도 이런 선례들도 있다는 사실이 좋네요
또니 소프라노
16/08/16 15:38
수정 아이콘
이건 식당주인분이 모르셔서 그럴수도 있을거 같네요 시청등에서 허가내줄때 교육같은걸 확실하게 시킬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16/08/16 15:59
수정 아이콘
교육 및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한쓰우와와
16/08/16 15:48
수정 아이콘
개 무서워하는 사람은 꽤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개에 물린적이 있어서, 아직도 개를 쓰다듬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개가 주변에 돌아다니면 움찔거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런 경우는 좀 심하네요. 식당 허가시 교육과정에서 주지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08/16 15:57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저같은 경우 강아지/개를 애지중지하지만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분들에게는 안내견은 단순 개가 아니라 시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안내견이 출입 가능하다는 전제가 밑바탕 되어야 하며, 특수 경우에 있어서 양해 구하는 쪽은 '시각장애인 외 타 손님들' 이어야지 '시각장애인' 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윗분과 마찬가지로 식당 허가시 교육과정 주지에 대해서는 동의 합니다.
한쓰우와와
16/08/16 16:19
수정 아이콘
가장 베스트는 기술발전을 통해, 무서워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개 이외의 다른 대체제를 찾아내는 거겠지요.
아니면 안내견을 대동한 사람을 위한 자리를 별도로 지정하거나요.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단순한 배려로는 양측이 모두 불편할수 있으니,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과 행동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16/08/16 16:22
수정 아이콘
법 말고 기분으로 승부하자
안프로
16/08/16 16:51
수정 아이콘
저런일이 비일비재할텐데 참 안타깝네요
법보다 먼 현실
레이폴
16/08/16 22:00
수정 아이콘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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