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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3/12/19 23:52:53
Name 네로울프
Subject [유머] dcinside ...문닫을 위기!! ...어이없네요..
음냐...
intel 이 dcinside에 '-inside'란 표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협박하네요...
'-inside'란 말이 한 기업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상표권에 대한 너무 광범위한 그래서 어이없는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래는 디시인사이드의 대표가 올린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디시인사이드의 김유식입니다.

커헉~ 이런 내용을 보도갤러리에.....-_-;
아래 내용은 인텔을 대리해서 온 팩스인데 과연 "인사이드" 라는 명사가 회사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러면 dcinsider.com 이나 dcwinside.com 으로 고쳐야 하는 건지요? -_-;
제가 dcinside.com 을 만든 것은 어릴 때 감명깊게(?) 읽었던 피터 노턴의 "Inside of IBM PC" 에서 따온 것인데요. 좀 이해가 안가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의 사용을 막고 있는지.....
첫 문장에는 귀사의 사업이 일익 번창하기를 기원한다면서 그냥 문 닫으라네요. -_-;

---------------------------------------------------------------------------------

(우)135-826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3번지 신천빌딩 1층 (주)디지탈인사이드 대표이사 김유식 귀하
Fax: (02)3448-5839


상표.서비스표 등록출원 제45-2002-1943호 「dcinside.com + 도형」 등에 관한 건


귀사의 사업이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사, 미합중국 법인 「인텔 코포레이션(INTEL CORPORATION)」은 1968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업체로서, 컴퓨터 두뇌라고 지칭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물론 컴퓨터 아키텍쳐와 인터넷의 근간을 이루는 각종 칩세트, 플래시 메모리, 기판,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서비스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며, 그 세계적인 명성은 귀하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INTEL INSIDE」는 당사를 표상하는 영업표지 및 상표.서비스표로서 세계 여러국가에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도 컴퓨터 및 정보통신분야의 여려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에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협력광고 프로그램인 인텔 인사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난 10여년간 거액의 광고비를 투자하여 한국의 주요 신문, 잡지, 방송, 전시회 등을 통하여 「INTEL INSIDE」표장을 집중적으로 선전.광고 하였고 이를 당사의 상품 및 서비스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왔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INTEL INSIDE」는 당사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한국의 거래자 및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사의 상표 또는 영업표지는 주지.저명한 「INTEL INSIDE」및 「 로고 」를 비롯하여 「INSIDE INSIDE XEON」, 「THE COMPUTER INSIDE」, 「INTEL THE COMPUTER INSIDE」 , 「THE JOURNEY INSIDE」등 「INSIDE」를 요부로 하는 일련의 패밀리 표장을 포함하며, 이와 같은 「--- INSIDE」 형식의 표장은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이미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당사의 표장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INSIDE」부분 또한 뚜렷한 식별력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에, 「--- INSIDE」형식의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내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영업주체가 당사와의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혼동을 초래하고 당사의 신용 및 고객 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당사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할 염려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는, 귀사가 당사의 주지.저명한 「INTEL INSIDE」표장과 극히 유사한 「dcinside.com + 도형」상표.서비스표를 상품류 제9류의 「반도체, 전자펜, 노트북컴퓨터, 컴퓨터키보드, 마우스」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서비스업류 제42류의 「웹사이트 제작 및 유지대행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팅업, 컴퓨터 하드웨어 상당업」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2. 5. 30자로 등록출원하였고, 동 출원이 2003. 12. 6.자로 공고되었다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귀사가 당사의 주지.저명한 「INTEL INSIDE」표장의 「INSIDE」부분을 포함한 "dcinside.com"(2000년 4월 17일 등록), "dcinside.co.kr"(2000년 4월 19일 등록), "digitalinside.co.kr"(2000년 3월 22일 등록), "castinside.co.kr"(2000년 4월 19일 등록), "castinside.com"(2000년 4월 18일 등록), "nbinside.com"(2001년 3월 19일 등록), 등의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표장 및 도메인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서비스업과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는 상표법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나아가 상표권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주지.저명한 타인의 상품 및 영업상의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저명한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본적으로 어느 회사와도 불필요한 상표분쟁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본건이 법적 절차가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귀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전술한 「dcinside.com + 도형」 상표.서비스표 및 도메인 이름 "dcinside.com", "dcinside.co.kr," "digitalinside.co.kr," "castinside.co.kr," "castinside.com," "nbinside.com" 등의 사용을 즉시 중지할 것.

2) 전술한 「dcinside.com + 도형」 상표.서비스표 등록출원을 즉시 취하하고, 도메인 이름 "dcinside.com," "dcinside.co.kr", "digitalinside.co.kr", "castinside.co.kr," "castinside.com," "nbinside.com" 등의 등록을 삭제할 것.

3) 귀사의 제품(재고품 포함)은 물론이고,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물, 간판 등의 모든 영업 표상물로부터 「dcinside.com + 도형」 상표.서비스표를 즉시 제거할 것.

4) 금후로부터 「dcinside.com + 도형」 상표.서비스표, 도메인 이름 "dcinside.com", "dcinside.co.kr", "digitalinside.co.kr", "castinside.co.kr", "castinside.com," "nbinside.com" 등의 「---INSIDE」형식의 표장, 도메인 이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5) 상기 사항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아래에 기재된 당사의 한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당사에 제출할 것.


참고로, 당사는 「INSIDE」를 포함한 모든 표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INSIDE」형식으로 구성되지 않은 표장을 귀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본건이 불미스러운 민.형사상의 소송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양 당사자간에서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사의 전술한 요구사항에 관한 귀사의 답변을 2003년 12월 31일 까지 아래에 기재된 당사의 한국 대리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19일

인텔 코포레이션 (Intel Corporation) (미합중국 델러웨어주 법인)을 대리하여

발 송 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26번지 아세아타워빌딩 7층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 *
(Tel:556-****~*, Fax: 556-****,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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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루스
03/12/19 23:57
수정 아이콘
디씨인사이드 관련이므로 내가 1등...
따라서.. 리플안단 인털은 무효
맛있는빵
03/12/20 00:04
수정 아이콘
그냥 한마디 답장에 써서 보내주세요
fuck you
salsalplz
03/12/20 00:11
수정 아이콘
인텔 사이트 게시판 이제 문 닫아야겠네 -_-
분홍색도야지
03/12/20 00:22
수정 아이콘
dc 폐인들을 물로 보고 덤벼드는데.. 저러다가 인텔 큰 일 한 번 겪지요.
03/12/20 00:38
수정 아이콘
푸흣..오히려 Intel 이 문닫을 위기..
03/12/20 00:38
수정 아이콘
하핫..이러다가 정말 dc폐인들의 반격으로 난리한번 나겠네요..-_-;;
03/12/20 00:55
수정 아이콘
하핫^^;; 대한민국은 인터넷강국인데... 한번 화나면 인터넷 대란한번 더 일어날듯.... 핑겨유 한번 해주셈^^;;
박정석테란김
03/12/20 00:59
수정 아이콘
인텔 왜 저러죠... dc폐인이 만만하게 보이는 건지..
이카루스테란
03/12/20 01:19
수정 아이콘
솔직히 누가 디시인사이드에서 인텔을 떠올릴까요? 어이없는 딴지!
무계획자
03/12/20 01:28
수정 아이콘
inside가 문제가 아니라 모모inside가 문제라는 거군요.
모모inside 라는 식으로 되어있는 다른 상표 서비스표의 예를 찾아
모모inside가 너네꺼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따지던지 해야 할텐데..
생각나는 건 미국방송프로그램인 insidestuff 밖에 없군요 -_-
김유식씨가 변리사 혹은 변호사하고 상담하는 수 밖에요 -_-ㅋ
결국은 판사님 맘이겠지만 -_-..
진공두뇌
03/12/20 01:34
수정 아이콘
.....갑자기 저작권이니 상표권이니 하면서 대판 싸움을 벌였던 E모씨가 생각나서 이만.-_-;;
sad_tears
03/12/20 02:28
수정 아이콘
인텔은 인텔인줄 알았지 인텔 인사이드인줄 몰랐는데 디씨인사이드는 들어봤는데.- 나만 그런가 -_-;;

디씨폐인도 몇번 들어는 봤는데~ 애국심을 태워주겠네요...
실비아스
03/12/20 04:08
수정 아이콘
인텔 인사이드? 인텔 이름이 그거였던가요?-_-; 대개는 인텔로만 알고있을 텐데 왠 뚱딴지같은 소리를;;;
...저런 글엔 최강의 답장 "반사" 를 해주는게...
03/12/20 05:38
수정 아이콘
역시 거대기업 답게 거만함이 뚝뚝 묻어나는군요. (-_-;)

인텔 인사이드는 인텔이 초창기부터 밀어붙인 모토죠. 정품 컴퓨터에 인텔 CPU가 내장된 컴퓨터에는 인텔 인사이드라는 스티커가 100% 붙어있을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그 스티커가 붙어 있다면 인텔에서 CPU가격을 40% 할인해 준다고 하더군요.
암튼 이렇게 민감해 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르커드
03/12/20 06:41
수정 아이콘
솔직히 터무니 없는 요구지만 전 저 터무니없는 요구로 디씨가 망했으면 좋겠네요 그동네 사람들 정말 싫습니다
헐렁이
03/12/20 08:28
수정 아이콘
상표법상 디씨인사이드에서 CPU관련 제품을 취급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intel의 상표가치를 희석시키는 행위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 해석 상의 문제가 될 텐데, 저런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inside라는 전치사까지 인텔이 자기꺼라고 우기는 것은 뭐, 그냥 뷁이죠...아마 미국에서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ㅡㅡ;
헐렁이
03/12/20 08:42
수정 아이콘
'~~ inside'라는 표현 형식이 문제가 된다며 딴지를 거는 모양인데,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될 수도 있을겁니다. 각하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상표로서 오뚜기' 잘 아실겁니다. 온라인에 www.오뚜기.co.kr을 만들어 놓고 인스턴트음식이나 케찹 마요네즈따위를 판다면 '오뚜기'를 상표로서 사용하는 (주)오뚜기의 상표의 가치를 희석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오뚜기 제품을 어린이 완구용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주)오뚜기의 상표가 국내에 현저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해도, 이 경우는 상표법 저촉이 되질 않습니다.(인터넷 주소 선점과 관련해선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만 이번 일과는 상관없는 일이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디씨 인사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로고 모양이 유사하다 따위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요...
매거진
03/12/20 09:30
수정 아이콘
intel-inside가 있어서 dcinside가 안된다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있어서 기아 타이거스 안되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있으니 롯데 자이언츠두 쓰면 안되겠네여...
참 미합중국니 멕시코합중국두 안되겠네__+
03/12/20 10:04
수정 아이콘
오옷.. 유식대장 화나셨네.. 간만에 디씨가서 수햏을 좀 쌓아야..^0^
허유석
03/12/20 10:12
수정 아이콘
찬찬히 읽어보니 제생각은 바꿔야 되는거 같은데.. 모 쓰는사람 맘이겠지만 요구는 언제까지나 요구니깐..자기맘이겠죠

저같으면 바꿉니다 ㅡ,.ㅡ;
은빛사막
03/12/20 10:52
수정 아이콘
엽기길드에 어떤분이 말씀하시길... 축구할때 인사이드로 공차면 안되겠네~? =ㅅ=;; 웃겼어요 으흐~
03/12/20 12:24
수정 아이콘
댓글 쭈욱 읽다가 마지막에 은빛사막님 댓글에서 풋!하고 웃어버렸습니다.
03/12/20 12:40
수정 아이콘
하하:D 저도 은빛사막님 코멘트에 낄낄거리면서 웃었습니다.
마왕펭귄™
03/12/20 14:55
수정 아이콘
푸하하하 은빛님 대박입니다;
셀빛ㅡ.
03/12/20 16:23
수정 아이콘
dcinside.com + 도형

도형에서 은근한 압박.....
Connection Out
03/12/20 16:27
수정 아이콘
인텔 대첩의 신호탄이군요.......조만간 인텔의 디씨로의 합병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시미군★
03/12/20 17:24
수정 아이콘
마이크로소프트도 windows 가지고 소송 못건다던데 -_-
나온도두
03/12/21 01:36
수정 아이콘
베르커드님// 디씨에 악플러들도 많지만(;;) 몇 몇 겔러리들은 정말 사람냄새 묻어난답니다. 디씨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ㅂ; (디씨 냥겔, 음겔 폐인 올림)
냉장고
03/12/21 01:56
수정 아이콘
냥겔엔 정말 악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
두더지
03/12/21 02:35
수정 아이콘
최근 스포츠갤의 파문놀이에 소햏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inside파문"이군요
03/12/21 06:48
수정 아이콘
헉 냉장고님.. ^^.. 전 한 때 냥겔에서 놀았지요.
03/12/21 10:12
수정 아이콘
제 홈그라운드는 피지알의 제외하면 웃대와 디씨랍니다. 디씨~ (운다)
신유하
03/12/21 10:35
수정 아이콘
저도 디씨폐인(...)의 일원입니다만. 매우 안타깝죠.
03/12/22 14:52
수정 아이콘
대략 낭패군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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