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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2/02 01:36:39
Name 좋아요
File #1 img_01.jpg (539.6 KB), Download : 42
Subject [기타] 치킨페이


교촌치킨홈페이지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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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론자
15/12/02 01:39
수정 아이콘
우리가 판단하기에 수준 안좋으면 시상 안하고 제출된 파일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데 소유권은 교촌에 귀속되고 수정 및 편집하여 마케팅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 문제 생기면 다 니 책임
나이스데이
15/12/02 01:43
수정 아이콘
마치 그 표절로 먹고 사는 어떤 모바일게임이 생각나네요.. 크크 유저가 공모전에 어여쁜 날개를 올렸으나 상은 주지도 않고, 허락없이 인게임 상품으로 둔갑까지 시켜 판매도 했다는... 전설..
MC_윤선생
15/12/02 02:23
수정 아이콘
저거 입상작 이외에는 안되는걸로 법에서도 정해져있다던데... 디스이즈게임에서 다뤄줬었걸랑요. 교촌이 왜저러나..
써니는순규순규해
15/12/02 03:14
수정 아이콘
1,2등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 전원 참가[상] 을 주니 모든 작품이 입상작입니다??
MC_윤선생
15/12/02 04:38
수정 아이콘
아히야ㅡ이런 묘수라니 다시한번 브랄을 탁치고 갑니다ᆢ아오
나이스데이
15/12/02 01:41
수정 아이콘
이것마저도 청년들이 득달같이 달려들겁니다. 이력서에 한줄이라도 더 만들기위해 고생할텐데... 치느님은 위대하지만 교촌이 위대한건 아니라고 느껴지네요.
전회장
15/12/02 01:50
수정 아이콘
상금이라도 많이 좀 주지
15/12/02 01:54
수정 아이콘
3위는 일단 참가만 해도 닭 한마린 주네요..@_@
무식론자
15/12/02 02:17
수정 아이콘
닭 한마리 값으로 응모작들을 사버리겠다는 속셈이죠
15/12/02 02:18
수정 아이콘
아하!!! 1위와 2위를 안뽑을 수도 있었군요!!!! 그런!!!!!
이민정­
15/12/02 03:24
수정 아이콘
8컷 낙서로 치킨이나 먹어볼까 했더니 그것도 막았네..
성동구
15/12/02 06:38
수정 아이콘
9컷 그리면 치킨 공짜로 먹을 수 있나요?
15/12/02 09:07
수정 아이콘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이제 무조건 원작자에게 있고 주최측은 사용권만 빌려갈 수 있는걸로 법이 바뀌었는데...
러블리즈Kei
15/12/02 09:09
수정 아이콘
교촌치킨 공감 포인트 : 양이 겁나 작음.
15/12/02 09:11
수정 아이콘
법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안되지않나요?
반복문
15/12/02 09:19
수정 아이콘
캬 저작권과 소유권은 내꺼라서 마케팅용으로 쓸거지만 일생기면 니탓!
다른나라도 이러나요? 완전 어거지같은대
레너블
15/12/02 09:57
수정 아이콘
100만원주기 싫어서 일부로 1위 안뽑을수도 있겠네요. 시상작이 없을수도있다라고 해놓아서
iAndroid
15/12/02 10:16
수정 아이콘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11496

❶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저작권법 제10조)

❷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공모전의 주최가 응모작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므로, 그 용어를 저작재산권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❸ 공모전의 주최는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다.

❹ 공모전의 주최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에 대한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의 별도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때, 공모전의 주최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수할 수 있으나, 해당 응모자에게 거래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만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모전 관련 가이드라인인데, 저런 걸 고려안하고 그냥 관행문구 복붙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공모전 문구가 그냥 사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저런 문구는 어차피 다 가이드라인 위반이기 때문에, 저런 문구로 뭐 딴짓거리 할려 그러면 고발하면 그만이죠.
레기아크
15/12/02 11:06
수정 아이콘
낙서 9컷만 싸지르면 치느님이 집으로??
박용택
15/12/02 11:40
수정 아이콘
저도 그 생각 크크
15/12/02 11:45
수정 아이콘
제품 교환권이라고 했지 치킨 교환권이라고 안했네요.

1.25리터 콜라 교환권. 단, 치킨 주문시.
레기아크
15/12/02 11:54
수정 아이콘
!!! 설마 그런 악독한 행위를...
교촌치킨 제품교환권 이라고 했으니 교촌치킨이 오지 않을까요 ㅡvㅡ
회전목마
15/12/02 13:08
수정 아이콘
교촌치킨이 찍힌 무가 오는데...
15/12/02 12:24
수정 아이콘
걍 대충 2천원짜리 퀄리티로 낙서 콘티 짜서 보내봐야겠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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