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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06 23:36
그게 잘 모르겠네요.
보통 공항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는 경쟁사 제품이 노출되면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자신의 이름을 딴 제품도 출시되었는데, 제가 프로스펙스 관계자라면 좀 마니 속상할 거 같아요. 물론 프로스펙스가 연아양 발에 맞춘 수제신발을 만들어 주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지만요.
14/03/06 23:40
저긴 공개된 장소도 아니고 사진 찍힐 일도 없는 장소죠. 사적인 장소에서도 타 회사의 신발을 신지 말라는 건 너무한 처사죠.
프로스펙스 관계자가 속상해 해야 할 대상은 김연아가 아니라 디스패치가 아닐까 합니다.
14/03/06 23:45
그게 애매한 면이죠.
사실 공항패션 등도 파파라치 샷에서 시작된 것이니까요. 보통 광고계약의 경쟁회사 제품 사용 금지 같은 사항도 그런 파파라치 샷을 대비해서 넣는 것이기도 하구요. 차라리 구두나 플랫 슈즈 같은 건 모르겠는데 이번엔 떡 하니 완전 경쟁 제품이라...
14/03/06 23:50
엄밀하게 말하면 공개된 길거리죠.
공항이나 길거리나 사진을 찍어선 안되는 건 마찬가지구요. 어째 계속 본의 아니게 연아양이 크게 잘못한 것 처럼 말이 진행되고 있는데, 프로스펙스 광고담당자 입장에선 미치고 환장할 일이긴 하니까요. 이 게시물 보고 네이버에 [김연아 아식스] 로 검색해 보니 벌써부터 김연아가 선택한 운동화 라고 나오더라구요.
14/03/06 23:58
선수촌 근처입니다. 공항이나 선수촌 근처나 사진을 찍어서는 안된다는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선수촌(근처)이 더 사적이고 폐쇄된 장소라는 말입니다. 공항에서 찍힌 것과 비슷한 문제로 바라볼 수 없죠.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선수촌 정문에서 신발을 일일이 갈아신거나 맨발로 나서기라도 해야겠네요.
그리고 프로스펙스 측이 미치고 팔짝 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니 우리가 신경써 줄 필요가 있을까요.
14/03/07 00:04
당장 아식스 회식이라는 이런 게시물이 올라오는게 현실이니까요.
이런 게시물이 아니면 이런 의문도 가지지 않을 것이고요. 실제로 경쟁사 제품이 노출되었다가 모델이 고소를 당한 사례도 있더라구요. 몇년 전에 이효리씨가 한우자조금 광고가 끝나자 마자 채식주의자 선언을 해서 - 약간의 오해가 있었지만 - 구설수에 올랐던 것과 같은 거죠. 사진이 찍힐 때도 모델하는 제품을 사용해 주면 모두가 다 좋은 결과를 얻었겠다 라는 아쉬움도 있구요.
14/03/07 00:17
홍승식 님// 그러니까 결과야 어떻든간에 이건 그런 사례들과 똑같이 바라볼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이효리씨는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고요. 이건 구설수 조차도 못오를겁니다.
그런데 저같은 일반인들이 그런 일에 아쉬워 할 이유를 도저히 못찾겠네요. 프로스펙스는 아쉬워하는 반면에 아식스는 즐거워 하고 있겠죠.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될까요?
14/03/07 01:25
홍승식 님// 대놓고 기자들 앞에서 찍힌 것도 아니고 도촬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물론 기사화되는 건 동의했겠지만...) 이정도 가지곤 고소하기 힘든 거 아닌가요?? 이정도 가지고 고소되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광고 모델만 신고 다녀야 하는데 이건 지나치게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죠.
14/03/06 23:51
김연아가 소속 직원도아니고
광고 계약관계일뿐인데 계약사항에 광고 계약기간동안 타사제품 사용금지라는 항목이 있다면 모를까 저언혀 문제없죠 저게 왜 문제여야하는지도 의문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위에입은 필라도그렇고 올림픽때 신었던 나이키도 그렇고 문제 안될게 없겠네요 프로스펙스가 김연아한테 수십억 계약으로 실생활PPL까지 계약한것도 아닌데요
14/03/06 23:56
소속 직원이면 더 문제는 없을 겁니다.
광고모델은 걸어다니는 광고판인데 자기 회사 광고판에 경쟁사 제품이 걸린 사태니까요. 김연아 정도의 광고 모델은 워낙 호감이고 광고 효과도 커서 프로스펙스가 뭐라 말하지는 못할테지만 속으론 끙끙 앓고 있을 겁니다. 필라나 나이키는 국가대표 후원사니까 다른 문제구요.
14/03/07 01:09
그냥 계약서에 '평상시'에 타사 신발 신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항목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상 이런 문제제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구요.
14/03/07 01:54
광고회사 출신으로 이런건 절대 배상책임 없습니다. 계약서에 이런거 쓰지도 못하구요 결국 모델은 재계약을 원하기 때문에
계약된 장소외에도 타회사 제품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용해도 뭐라고 할수없게 계약서에 그런 조항 칼같이 찾아서 거부합니다.
14/03/07 02:23
제가 예전에 듣기론 펩시 광고모델이였던 팝가수가 우연찮게 코카콜라마시는게 방송에나가서 손해배상했던걸로아는데 절대배상이 있을수없나요?
14/03/07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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