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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21 16:58
우리나라도 알라스카와 같이 맨발은 아니지만 운전시 슬리퍼등은 규제대상입니다.
긴급상황서 신발이 문제가 되서 잘못 밟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더군요.
03/09/21 21:44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들이라 거의 사문화된 법들 같군요.
잘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엄격하게 실행은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문화된 법들이 있습니다. 잘 기억은 안나지만... 급속한 사회변화에 비하면 법이란 것은 정말 느려터진 거북이와 다름없죠. 아... 그리고 웃긴 법으로 치면 지나친 확대해석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03/09/21 22:59
전에 듣기로는 미국 어느주인지는 기억안나는데
횡단보도를 물구나무서기로 건너는 것이 위법이라더라구요. -_-;;
03/09/21 23:57
음..법적으로 떄릴수있는데 1회이상이라니요;;1회이상이라함연 1회도 포함되는거니까 때리지 말란말인가;; 1회초과시나 2회이상이 제대로된 해석이 아닐까요;;
03/09/22 01:22
아무래도 법이란 것은 그 사회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문화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펴보면 이해가 가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많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다른 나라의 법률을 살펴보고는 부러울 때도, 안쓰러울때도있는것 아니겠습니까^^
03/09/22 10:13
저는 미국의 황당하고 웃기는 법들 <-- 이 말을 미국에서 쓸 수 있는 황당하고 웃기는 방법들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상한가 봅니다. T.T
03/09/22 11:22
우리나라의 사문화된 법중엔 여성은 지붕이 없는곳에서 담배를 피지 못한다는 법이 있었죠....
가끔 캠퍼스에서 담배를 꼬나문 것들을 볼때면 치외법권의 남용이란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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