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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2 16:17
범죄자도 성범죄 같은 중형에 해당해야 신상공개를 할 수 있죠...
사전 경고를 했건 고지를 했건 저런 경범죄로 신상공개는 위법 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봐도 저런 조치를 한 주체가 사법/공공행정 기관이라 보이지 않는 군요.
13/12/02 16:19
모자이크 해놓고 사진만 공개된거같네요. 옛날에 찍은 학생증이나 민증사진일경우 본의아니게 신상보호가 될지도...-_-;
대학교면 분명 흡연장소도 따로 잘 되있을껀데 나하나 편하자고 담배피는 무개념들도 문제긴 한데 신상공개는 좀 너무한거같습니다. 차라리 벌금을 물리거나 지도교수에게 연락하거나 하지.
13/12/02 16:23
물론 신상공개는 좀 그렇지만..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맙시다.
꼭 하지 말라는거 해놓고 제재당하면 마치 지가 피해자인냥 궁시렁대는 사람들 있죠. 제일 꼴보기 싫어요.
13/12/02 16:24
여성이 굳이 화장실에서 담배피는 사정이야 구구절절히 많은데 어쨌든 잘한일은 아니고, 1차는 사진만 공개하고 2차는 신상까지 다 공개하겠다는건데 뭐 따질거 없이 명백한 범법행위죠. 제가 학교다닐때도 학생회비 안내면 게시판에 신상공개하겠다는 무개념들 있었는데 아마 신상공개가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나보더군요.
13/12/02 16:24
한 3차쯤 되면 모를까 한방에 바로 공개라니 ... 하긴 근데 저렇게 경고문을 써놨는데도 피는 애들은 다들 나는 안걸리겠지 해서 하는거라.
13/12/02 16:27
꼴좋네요
별개로 저 학생들이 신상공개에 대해서 고소를 하던 멀 하던 한다면 그건 또 무능한 교직원 탓이니 자업자득일테고 위법과는 별개로 속은 시원하네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 하지말라는 짓은 좀 하지 말아야지
13/12/02 16:29
금연구역 잘 지키는 흡연자분들 말고
저런 흡연충은 노답입니다. 경범죄는 가벼우니까 안지키고 안걸리면 된다는 식이라 해결 안됩니다. 잘못인 건 맞지만 얼마나 심했는지 알 것 같네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침저녁을 화장실에 꽁초를 치우셨겠죠.
13/12/02 16:30
하지말라고 아무리해도 하니까 저런식으로 대응하지 않나 싶네요. 7~8년전에도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더라구요.
필곳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핀다기 보다는 여자들은 야외에서 피면 눈치보이니까 하지말래도 하는건데 저런식으로 대응하면 안피겠죠.
13/12/02 16:36
저야 뭐 담배 안피니까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분들 저리되는거 많이 고소하긴 합니다만
신상공개는 좀 안타깝긴하네요 그래도 뭐 경고장을 무시한 결과라고 봅니다
13/12/02 16:41
한 때 학교에서 매우 강하게 건물 내 금연을 강조하던 시기가 있었고,
건물 내 흡연을 적발하지 못하면 내부 경비원 기사님들이 불이익한 조치를 당했기 때문에 매우 민감했었습니다. 기사님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목격하시고, 당연히 학생인 줄 알고 교육을 덜 받았네.. XX같은 놈.. 부모님의 안부 등등 신나게 물어보셨는데, 나오신 건 허리를 숙이면 고개를 거듭 꾸벅이며 나오시는 한 교수님이셨습니다. 반전이었고, 민망한 두 분께서 서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과대학 내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졌고, 교수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실 정도로 애연가셨던 교수님은 금연을 하셨다는 일화가 있습죠. 예.. 제발 담배 피우지 말라는 곳에서는 피우지 맙시다.
13/12/02 16:50
이건 좀 너무 나갔네요. 고소 들어가도 할 말 없을 겁니다. 인권과 프라이버시 존중은 어떤 죄에든 지켜져야죠. 하물며 성범죄자 신상 공개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
13/12/02 16:53
제발 피지 말라는 곳에선 피지 맙시다 특히 본문처럼 대학교 화장실에서 대놓고 삼삼오오 담배피고 오히려 다른 학생들이 눈치를 보는거 짜증납니다
13/12/02 17:00
어디까지 공개한건지 모르겠어서 판단이 어렵네요.
단순히 이름과 사진 정도만 공개한거라면 뭐 자업자득급이라고 봅니다. 뭐 저때도 학번이랑 이름을 써서 대자보 형식으로 붙이는 건 흔한 일이어서...
13/12/02 17:18
개인정보보호범에 대해서 무지하신분들이 많으신데
사진을 공공장소에 공개하는건.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초상권침해에 해당하지만. 위에 사항이 초상권침해라고 보기도 어렵네요. 얼굴노출이 개인정보노출이면. 모두 얼굴가리고 다녀야지요. 물론 얼굴과 동시에 이름과 학번 및 주민등록번호 등등이 공개되면 개인정보보호범에 위촉이 됩니다. 경고대로 모두까벌리면. 그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이 가능할겁니다.
13/12/02 18:05
KMS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의 법에 따르면 단순하게 사진만으로는 개인을 인식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이름, 주민번호 등)와 결합하면 알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13/12/02 17:30
비흡연자지만 흡연자의 입장은 충분히 생각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예를들면 pc방 흡연같은 경우는 구역만 나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 물론 비흡연 입장에선 전부 안피게하는게 좋지만 흡연도 그만큼 권리가 있어야하는건 사실인데 화장실에서 담배피는건 정말 싫네요 그것도 쓰래기통같은데 재떨고 티안나게 피면 몰라 항상 바닥에 그리고 앉아있는 눈높이에 실내 금연이라고 붙어있는데 꿋꿋하게 피는거보면 정말 짜증나네요 그리고 이 글로 보자면 1차적으로 신상공개한다고 공고를 햇으면 핀사람이 잘못이 큰것같습니다 말그대로 절이 맘에 안들면 중이 떠나듯 학교를 떄려치우던지 담배를 안피우던지 둘중 하나를 해야죠 학교에선 다른법은 둘째치더라도 학교내에서 규칙이 중요하니까요
13/12/02 18:24
다른 법을 둘째치면 안되죠. 학교 규칙이라고 해도 위법적 소지가 있으면 그냥 무효죠.
물론 담배핀 학생들 쉴드쳐줄 맘은 없습니다만... 학교의 대처도 무개념인건 마찬가지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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