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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7 14:56
팬 아트의 소유권을 게임 회사가 가질 수는 있지만 영리 목적이 아닌 이상 개인이 그걸 올리는걸 막을 수가 있나요? 게임 회사가 인터넷 검열을 하라는 소리인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드라마/책/영화 등 모든 인물을 팬 아트로 얼마든지 야하고 폭력적으로 그릴 수 있는데 그럼 다 제작진 책임??
13/11/07 15:25
어떻게든 삥 뜯어가려고 고생(?)하네요. 국회의원들도 이제 성과급 받아야 할듯...
대신 금배지 중독이 심각한 상황이니 기금 조성을 위해서 후원금의 1%씩 걷어서 기금 조성하고 잘못 저지르는 의원들에겐 과징금으로 5%씩 떼가도록 합시다. 아....맞다. 후원금 받을 땐 따로 투자하는 돈은 없죠?? 그럼 10배해서 받아도 되겠네요.
13/11/07 15:40
저작권법도 제대로 몰라, 게임은 해보지도 않어, 왜 저런사람이 질의응답을 하는겁니까? 당장 피지알에서 몇분만 뽑아도 훨씬더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적을 할 수 있을텐데요.
13/11/07 15:45
IV. 소유권
A. 지적 재산권.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과 권리, 그리고 이에 나타나거나 일체화된 모든 콘텐츠(사용자 계정, 컴퓨터 코드, 타이틀, 대상, 인공물, 캐릭터, 캐릭터 이름, 장소, 장소 이름, 스토리, 스토리 라인, 대화, 캐치프레이즈, 미술, 그래픽, 구조나 경치 디자인, 애니메이션, 사운드, 음악 구성 및 녹음, 라이엇 포인트(아래 정의됨), 시청각 효과, 캐릭터 유사성 및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음)는 Riot Games 또는 그 라이센스 허가자의 소유입니다. 재산 및 그에 나타나거나 일체화된 모든 콘텐츠는 한국 및 기타 국제 지적재산권법(적용되는 경우)의 보호를 받습니다. [Riot Games 및 라이센스 허가자는 재산의 2차적 저작물을 생성할 독점 권리를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재산과 연관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사용자는 Riot Games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기반으로 어떠한 저작물도 생성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섹션 IV.A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Riot Games는 어떤 상황에서도 서면 라이센스 계약 없이는 Riot Games 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 로고, 도메인 이름, 슬로건 및/또는 트레이드 드레스(통칭 "Riot Games 마크") 중 그 어떤 것도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복제, 재배포, 수정 또는 EULA 또는 본 계약에 의거하지 않은 사용은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심각한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항목에도 불구하고 Riot Games는 특정 Riot Games 마크와 기타 독점적 성격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라이센스가 포함된 "팬 키트”(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팬 키트”와 함께 명시적으로 제공되는 라이센스를 제외하고, Riot Games는 Riot Games 마크와 기타 모든 지적 재산권에 대한 권리, 자격, 그리고 소유권을 보유하며, 웹 사이트, 블로그, 게시판, 시그니처, 제품 상에서나 인쇄/전자 게시물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이러한 항목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http://www.leagueoflegends.co.kr/Customer/Agreement/agreement.php 약관을 보면 말은 맞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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