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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8 13:00
노동법 같은데 저런 무식한 방법으로..;
보통 시험용 법전 지참한 상태에서 사례문제 형태가 기본일텐데.. 우리학교 교수님들은 중요 법조항 말고는 저렇게 외울필요업다고.. 어짜피 법전에 나와있는거라서.. 그냥 법전보면 된다고 했는데.. -0- 물론 저 방식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편할듯.. 어짜피 저 시험 보기전에 법전에서 나오니깐 외우라는 지시가 떨어졌을테니깐요. 그냥 외우면 만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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