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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2 23:39
여가부 홈페이지에 2012년 업무 성과 보고에는 이렇게 되어있네요.
--- □ 여성 일자리 지원 인프라 강화로 여성 취업자 큰 폭 증가 ○ '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여성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3년만에 여성취업자는 1,000만명 초과 * 여성취업자 추이 : (’08)987만명 → (’09)977만명 → (’10)991만명 → (’11.3분기)1,024만명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정(‘08.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09~)으로 경력단절여성 28만 9천명 재취업(’09~‘11년) - 특화된 취업지원으로 고용사각지대인 40~50대 여성일자리 창출에 큰 성과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인원(’10∼’11년) 중 67.1%가 40대 이상 □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로의 기틀 확립 ○ 정부 정책에서 여성이 차별되거나 소외받지 않도록 양성 평등관점의 정책개선 추진기반 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11.9)과 성인지 예산제도의 전면시행(’12년부터 지자체까지 포함) ○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여성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위한여성친화도시 확산으로 지자체의 관심이 크게 증가 *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 (’09)2개 도시 → (’10) 10개 → (’11) 30개 □ 여성․아동 안전을 위한 생활밀착형 인권보호 조치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로 재범방지 효과 제고 - 인터넷 공개, 우편고지제도 도입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 (’10) 151명 → (’11) 1,112명(1천만회 이상 조회) - 전자발찌 부착시한 연장(10년 → 30년), 화학적 거세 제도 신규 도입,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의무화(’08년 131명 → ’10년 429명 교육) - 보육․교육 및 청소년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실시(’11년) ○ 범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과 성폭력․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조치강화 - 여성․아동보호종합대책 수립(’08~), 미성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확대(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친고제 폐지 - 가정폭력사건 긴급임시조치권․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신규)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확대 개편하여 지역차원 인권보호․예방기능 강화 * 시․군․구 지역연대 구성(244개), 아동안전관련 조례 제정(76개) ○ 범죄와 피해자 유형별로 특화된 피해자 지원 인프라 신규 설치로 효과적 자활 지원 - 친족성폭력피해자 전담시설(2개소)․가정폭력 피해자 그룹홈(84호)․성폭력 피해통합지원센터(6개소)․성매매피해청소년 대안위탁기관(2개소) 신규설치 □ 청소년에 대한 건강한 성장 기반 및 사회적 대응력 확대 ○ 인성․창의력 개발 등을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 개선 - 우수프로그램 및 특성화 국립시설 등 인프라 확대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상담전화(1388) 확대를 통하여 쉼터․자립지원프로그램(두드림존)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유해매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 건강권 보장․보호 내실화 -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인터넷 중독 전수조사’ 도입 실시 등 국가적 대응체계 마련 - 청소년 유해업소․환경 차단 및 술․담배 구매방지 제도개선 *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11.7) * 술․담배 구매 시 연령확인 의무화, 대리구매 금지(’11.9) 등 □ 가족가치 확산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관련 법․제도 시행을 통한 가족가치 확산 추진 -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 시행 * 가족친화인증기업 : (’08) 14개소(최초) → (’11) 157개소 ○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손․한부모 가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 한국어․가족통합교육, 상담, 취․창업교육 등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수 증가(3.4배) : (’08) 25천명 → (’11) 85천명 * 방문교육서비스 수혜인원 증가(1.7배) : (’08) 19천명 → (’11) 33천명 ○ ‘신상정보제공의무화’ 실시 등 국제결혼 건전화추진 - 국제결혼 건전화 양해각서 체결(베트남), 국제결혼 이민관 파견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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