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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03 14:25
형법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통화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3/05/03 14:34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0조(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3/05/03 14:35
선린... 20으로 하는거 봐서는 선린이라는 학교와 관련한 2학년 친구인가 보네요...
........... 칼라프린터 판매시엔 돈복사 하지 말라고 꼭 설명서에 넣어주는데.. (...)
13/05/03 15:5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03140806184
서버트래픽 마비인가, 다음쪽 기사로 링크 올립니다.
13/05/03 16:05
근데 저렇게 하면 홀로그램도 처리가 되나요?
예전엔 복사방지용으로 홀로그램을 넣었다고 알고있는데.. 복사가 아니라 인쇄라 가능하려나?
13/05/03 22:20
예전에 절반 짤란 돈을 어떻게 써볼려고 대충 색 비슷한 종이 오려 붙이고 접어서 낸 사람도 징역 7년 먹었단 얘기 들은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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