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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3/25 15:04:34
Name 감모여재
Subject [유머] [유머] [법조계층] 탕수육
1. 논점의 정리
탕수육의 고기와 소스가 따로 나오는 경우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에 따라 견해가 갈리는 바 그에 대해 살펴보고 만약 찍먹파가 존재함에도 탕수육 소스를 부은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자.

2. 소스의 처리
탕수소스가 부어져 나오는 고급 중식당의 탕수육과는 달리 중저가 중식당이나 배달 중식당의 경우 고기와 소스가 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 소스에 고기를 찍어먹어야 하는지 소스를 고기에 부어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다.

(1) 부먹설
탕수소스를 고기에 부어먹어야 한다는 견해로
1) 고급레스토랑의 경우 소스가 부어진 상태로 탕수육이 나오며
2) 탕수육이라는 이름 자체가 '탕수'소스와 '돼지고기'가 합쳐진 것으로 소스와 고기가 합일태적으로 존재해야 탕수육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3) 탕수육의 진정한 맛은 소스가 튀김에 배어들면서 촉촉해지는 과정을 즐기는 것에 있다
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2) 찍먹설
탕수소스를 부으면 안 되고 고기를 소스에 찍어먹어야 한다는 견해로
1) 고급레스토랑과 달리 소스가 따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찍어먹으라는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이며
2) 한국에서 '탕수육'은 냉동탕수육 등에서도 알 수 있듯 이미 탕수소스와는 별개로 고기부분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3) 탕수육의 진정한 맛은 바삭바삭한 튀김의 맛에 있으며
4) 소스를 부으면 찍어먹고 싶은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
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3) 절충설
음식을 즐기는 것은 자신의 취향에 따른 것으로 부먹이나 찍먹 중 어느 한 쪽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자신의 취향에 따라 음식을 즐기면 된다는 학설이다.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는 옳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부먹파와 찍먹파가 함께 있는 사안의 경우 사안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단점이다.

3. 찍먹파 존재에도 불구하고 소스를 부은경우 효력
찍먹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스를 부은경우 효력에 관하여 유효설, 취소설, 무효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아직 이에 대한 판례는 없다.
(1) 유효설
찍먹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탕수소스를 부은 후라면 소스를 부은 행위는 유효라는 학설로, 소스를 부은 행위는 비가역적으로 취소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2) 취소설
물리적으로 취소가 불가능 한 것이 법률적으로도 취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찍먹파가 존재함에도 부먹파가 탕수소스를 부은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탕수육을 주문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무효설
찍먹파가 존재함에도 부먹파가 탕수소스를 부은 것은 찍먹파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그 위법성이 중대, 명백하므로 그 행위는 무효라는 견해이다.

4. 결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지금 난 뭐하고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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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hny=Kuma
13/03/25 15:06
수정 아이콘
절충설은 혹시 이시윤 교수님 견해인가요?
감모여재
13/03/25 15:09
수정 아이콘
그냥 일하기 싫어서 생각나는대로 끄적거렸습니다. 아침에 밥먹는데 갑자기 생각나더라구요.
퇘까맛
13/03/25 15:11
수정 아이콘
대법원 판례는 없나요??? 크크크크크
jjohny=Kuma
13/03/25 15:11
수정 아이콘
저는 3번에서 위법유효설을 주장하렵니다.
감모여재
13/03/25 15:12
수정 아이콘
사정판결을 해야하나요.. 흐흐..
강남돼랑이
13/03/25 15:20
수정 아이콘
결론을 내려주셔야죠!
그런데 무효설로 해도 다시 주문해야 하는건가요?
Paranoid Android
13/03/25 15:14
수정 아이콘
반만부으면될것을 말이죠.....
탱구와레오
13/03/25 15:18
수정 아이콘
판례가 없어서... 감점..
퇘까맛
13/03/25 15:20
수정 아이콘
이견이 있을 경우 판례를 따른다는 진리죠
감모여재
13/03/25 15:23
수정 아이콘
판례가 없다고 적어버렸습니다!
탱구와레오
13/03/25 15:47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크크크

조만간 무도에서 부먹 찍먹가지고 재판을 할지도 모를듯.... 그러면 그게 판례가 되는건가요?
13/03/25 15:21
수정 아이콘
부먹들만 함부로 손을 놀리지 않으면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Naver...
Frostbite.
13/03/25 15:24
수정 아이콘
학설에 대한 자신의 검토 부분이 없어서 점수 감점입니다.

학 판 검 형태를 유지해 주세요.
감모여재
13/03/25 15:25
수정 아이콘
답안이 아니라 워크북이라면 어떨까요?
13/03/25 15:24
수정 아이콘
그리고 소스만 입맛에 맞으면 부먹이 더 좋은데 대체로 소스가 그냥 케챱스러운데가 많아서 ㅠㅜ.
(찍먹은 간장으로의 외도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
Paranoid Android
13/03/25 15:28
수정 아이콘
중국집에 반으로나눠서달라고하는건어떨까요?
불량공돌이
13/03/25 17:15
수정 아이콘
2-(3) 절충설에 대해 추가보충이 필요합니다.
반만부어버리는 반반설과 반대로 탕수육을 소스에 담궈버리는 담먹설이 있기 때문이지요.
개인적으로 부먹이 먹을만큼만 소스에 담궈버리는 담먹설을 선호합니다.
13/03/25 18:07
수정 아이콘
시험문제라면 문제를 낸 교수님의 성향도 예습을 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대법원 판례가 있어도 교수님이 반대 의견이면 교수님 의견에 맞는 답안을 적어야 하는데, 대판도 없으면 교수님 의견이 진리죠. 크크

교수님이 찍먹설 이라면 찍먹설로 가는겁니다.
감정과잉
13/03/26 02:21
수정 아이콘
ㅠㅠ 으헝헝 이런 개그 보면서 웃는 제가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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