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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9 19:34
아들이란 놈의 정신상태가 제일 궁금하더군요.. 이혼전에 둘의 관계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머니인데 생판 모르는 남한테 보다도 더 악랄하게 하더군요.. 돈이 그렇게 좋은건지 어머니를 그정도로 증오하고 있었던건지....
처음에 집에 들어가서 납치해 올때 남자 둘이 제압하기 위해 목을 졸라서 기절하기 직전까지 갔다더군요..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13/01/29 20:06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저런거 동의 해주는 의사 잡아다가 정신 병원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들 돈 벌려고 멀정한 사람 정신병 진단하는 의사가 정신병 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_- 돈때문에 그러는 가족은 ... 말로 표현 하기도 힘들구요 ....
13/01/29 20:35
위 이야기는 대표적인 정신과 사무장 병원 이야기입니다.
사무장 병원이라 함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 1명을 앞에 내세워우기만 하고 실제 운영은 비의료인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는 파산한 의사에게 돈을 주고 그의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합니다. 한마디로 바지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병원은 의료인이 아니면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한명 앉혀놓는겁니다.) 빠른 채용을 위해 일반적인 정신과 월급의사에게 주는 월급의 2-3배로 구인광고를 내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합니다. 정신과 환자는 첫눈에 환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1주 길게는 몇달을 지켜봐야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 있지요.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대개 이런 강제 입원의 경우 정신분열증, 심한 조울증, 알콜 중독 등에 의해서 가족들이 장기간 고초를 겪은 후 최후의 수단으로 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은 입원을 시킵니다. 하지만 아직 진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물치료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의사가 제대로 된 진단을 내려 입원이 필요 없다고 퇴원 조치하기 전에 또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날려버립니다. 일명 뺑뺑이지요. 특히 강제 입원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사의 진단과 상관 없이 지역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한 병원에 오래 환자가 머무를 때 이야기이지 병원이 바뀌면 그 기간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뺑뺑이를 돌리면 이 심사도 편법으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돈을 벌려고 (자기 병원도 아니므로 본인 수입이 느는 것도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을 폐쇄병동에 입원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각된다면 벌금 + 최소한 2년이상의 면허정지 + 징역형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저런 병원의 경우 고용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많은 월급에 혹해서 취직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2-3개월 내에 이직하거나 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사의 잘못이 전혀 없느냐 있느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마치 의사가 공모자들 중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한축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현실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려보고자 긴 댓글 적어봤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겠죠...
13/01/29 20:56
중요한축 맞는것 같은데요.
명의 대여부터 그렇고 어쨌든 의사의 협조없이는 성립할수가 없는일인데 중요한 축이 아니라는게 더 이상합니다
13/01/29 21:01
법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인 것을 의사 본인이 모르고 취직했더라도, 추후에 의사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있므로,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해당 의사에게 실드가 되지는 못하죠... 어느 직종이라고 모든 구성원이 청렴결백하겠습니까. 그냥 일부에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는 법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긴다고 보는게 옳겠죠. 이 방송을 보고 모든 정신과 의사들을 매도하는 것은 옳지않은 일이겠지만, 적어도 본문에 나오는 케이스에 관여된 의사들은 범죄의 중요한 축을 맡은 명백한 죄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3/01/29 21:07
서울역 노숙자가 대포통장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엘리트층인 의사가
'자기 이름 빌려주면서 사실을 모른다'는 좀 납득이 가지 않네요.
13/01/29 21:09
우선 사무장 병원이라는거부터가 불법이라는건 아실테고요. 거기서 일하는 의사가 저런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월급의 2-3배를 주면 취직할때부터 애초에 병원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거라는거 정도는 다 압니다...( 애초에 사무장 병원이라는것만해도 월급을 더 많이 주죠. 불법이니까요.) 들어오는 환자들 나가는 주기 이런것만 봐도 모른다는건 솔직히 변명이라고 보고요.. 아침 저녁으로 볼테고 환자들도 호소할텐데요. 의사는 모를수 있다는건 솔직히 눈가리고 아웅수준이네요. 적극적으로 감금을 주도하는건 아니래도 최소한 비싼 월급의 대가로 감금을 하는걸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모른척 하고 있는 수준의 동조자는 되는걸껍니다.
13/01/29 21:38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만
저기 관여된 의사들은 공동정범이 아닐수 없을것 같네요 아무리 관대하게 봐줘봐야 방조범일까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직업윤리는 어디다 팔아먹은건지 물어보고 싶어지네요 그러고서 어디가선 환자 돌보는 의사라고 말하고 다닌다 생각하니 소름 끼칩니다
13/01/30 06:16
저 의사는 자격증으로 장사한거죠.
이걸 실드칠 생각을 하다니 놀랍습니다 정말. 사무장 병원이란건 동시에 행해진 불법이지 이 사건에서 저 의사에게 어떠한 면책사유도 될 수 없습니다.
13/01/29 20:35
무슨 올드보이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진짜 저렇게 멀쩡한사람을 의지와 관계없이 맘대로 감금할수있다는게 믿어지지가 않을정도네요...사람이 무섭네요 정말.
13/01/29 21:03
그럼 지금 엄마가 풀려났는데 아들을 역으로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건가요? 아들이야 아빠도 보호자니깐 나중에 빼주겠지만
참 법의 구멍이 너무 크네요 이번일을 계기로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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