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신례
개설신입 관리는 선임 관리에게 술과 음식, 기녀를 대접해야 했으며, 짓궂은
명령을 받들기도 한다. 면신(免新)또는 신래침학(新來侵虐)으로도 불린다. 고려
말 우왕때, 권문 세족의 아들들이 부모의 권세를 배경으로 관직을 얻는 일이
많아지자(→음서) 선임 관리들이 그들의 기를 꺾고 관리들의 질서를 잡고자
시작되었던 것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이것을 오늘날 신고식의 유래로
보기도 한다.
[편집] 면신례의 폐단신입 관리에게 뇌물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흙탕물에서
구르기'나 '목욕물 마시기', '동물 울음소리 따라하기' '얼굴에 똥칠하기'등
다양한 종류의 명령들을 내리곤 했다. 이러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구타를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이러한 면신례로 인해 재산을 모두 잃거나 병을
얻기도 하고, 심하면 기절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았다. 면신례를
거부하면 관청에 발조차 붙일 수 없거나 관청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예:명종때 율곡 이이는 승문원의 면신례를 거부했다가 쫓겨나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되자 조선 정부에서는 면신례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사헌부에서 면신례를 금지할 것을 주장하는 상소[1]가
올라오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관습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
옛날 직장이나 단체에 새로 부임하는 신임자가 있으면 면신례(免新禮)라 하여
고참자들이 조직적으로 학대를 가하고 주식의 향응을 강요하는 폐습이 보편화돼
있었다. 고참자들이 둘러 앉아 얼굴에 오물칠을 하거나 미친 계집 오줌물을
칠하기도 하는데, 이를 당향분(唐鄕粉)이라 했다. 그리고서 패색(悖色)이라
하여 돼지 밥 달라는 시늉, 개 흘례하는 시늉을 지으라느니, 갖은 비굴한
시늉을 짓게 한다. 여의치 않으면 시궁창에 둘러서서 발길질로 나뒹굴게 하고,
심지어는 발뒤꿈치에 말굽쇠(馬蹄)를 박기도 한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이율곡(李栗谷) 선생도 과거에 급제하고 승문원(承文院)에 발령을 받았는데, 이
면신학대(免新虐待)를 못 이겨 사임을 하고 이 폐습에 대해 상소문을 올리고
있다.
등짐-봇짐장수인 보부상(褓負商) 조직이나 남사당패, 기방(妓房) 그리고
무당조직인 풍류방(風流房)의 면신학대는 보다 가혹하였다.
개화기 때 여학교 기숙사에 신입학생이 들어오면 젖졸림이라 하여 젖망울 서는
사춘기 학생의 유방에 띠를 감고 졸라대었으니 비명을 지르고 나뒹굴곤 했다
한다.
별나게 내집단력(內集團力)이 강한 우리 한국사람은 외부에서 내집단으로
들어오는 데 이처럼 반죽음을 가함으로써 내집단에의 동화를 강요했던 것이다.
하물며 폐쇄 사회인 감방임에랴. 조선왕조 초기의 기록인 <용재총화>에서 그
감방 면신학대가 실감나게 적혀 있다. 선임 죄수를 마왕(魔王), 마왕 아래
영좌(領座), 공원(公員), 장무(掌務) 같은 직책을 맡은 죄수가 있어 새 죄수가
들어올 때마다 옥문을 들어서면 문넘이례, 감방에 들어앉으면 지면례(知面禮),
사흘이 지나면 면신례, 좋은 자리에 바꿔 않으면 영전례(榮轉禮) 등의 미명으로
학대를 가한다. 학대 방법은 원숭이걸이(猿掛), 학춤, 기름짜기,
뒤통수치기(椎腦) 등 헤아릴 수 없다. 이 신참례를 면하는 길은 신참 죄수의
가족이 마왕이나 마왕의 집에 돈이나 곡식을 바치는 길 밖에 없었다.
<목민심서(牧民心書)>에도 이 때문에 죽은 사례들이 적혀 있고, 리델
주교(主敎)의 <조선유수기(朝鮮幽囚記)>에도 그 목격담이 실감나게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