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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18 20:19
지랄이 풍년이군요 크크크크
자전거의 경우는 상관없겠습니다만,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경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만약 차량에 시동을 걸어 놓은채로 혹은 키를 꼽아놓은 채로 부재상태에서 타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훔쳐 달아나다가 사고가 날 경우는 차주에게도 일정 부분의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는걸로 알고있구요... 쓰고보니 쓸데없이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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