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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12 01:01
분실물을 가져가는것도 절도인걸 생각해보면
-> 이 부분을 지니어스는 절도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안게임 할때도 노홍철이 유정현이 떨어뜨린 법안으로 게임을 했는데 묵인했습니다.
14/01/12 01:08
떨어뜨린 법안을 가지고 가서 유정현이 개인 법안 적용을 못받게 한다던가 하는 경우면 같겠죠.
이번에도 신분증 가지고 가서 돌려주면서 딜을 하든, 다른사람에게 주면서 딜을 하든, 그랬으면 지금처럼 논란이 안됐을겁니다. 같은행동이 아니죠.
14/01/12 01:11
남이 떨어뜨린 물건을 습득해서 이득을 취한다는점은 같은행동 아닌가요.
100원을 줍건 1000원을 줍건 남이 떨어뜨린 돈 주워서 이득을 취한건 같습니다. 같은 절도죄구요. 근데 지니어스는 이걸 절도죄라 취급하지 않는겁니다. 현실세계와 차이가 그점이고, 그래서 둘을 구별지을 수 없는거 같은데요
14/01/12 01:13
저도 이번에 신분증을 가져간게 절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법안게임 할때 노홍철이 유정현 떨어뜨린 법안을 가져갔던 것과 지금 상황은 다르다는 거지요. 정도의 차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아닌데 100원과 1000원의 비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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