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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1 20:06
최민희 의원은 저런 발언해도 이상하지 않은게 저 대표발의 후에도 원안을 고집하는게 아니라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계속 여론수렴을
해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했던 기억이 있네요. 무산됐지만....
13/11/11 20:09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현 게임업계에 다소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었고, 그래서 이번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침묵하는 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도, 저렇게 나서서 발언한 건 상당히 의외라는 생각이 들어서 링크를 걸어둔 겁니다.
13/11/11 20:24
황우여 의원은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경환 의원입니다. 그리고 셧다운제는 의원발의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발의, 즉 정부입법안 입니다. 최민희 의원의 경우 모바일 인증제 도입한 의원은 맞지만, 한때 문제가 되었던 아청아청한 아동청소년 보호법안에서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것까지 막은 기존의 아청법에서 교복 코스프레가 가능하게 재개정을 이뤄낸 의원입니다. 아청법 당시에도 주도 당사자라 지목되서 한번 맹폭격 받았는데 다시한번 폭격이네요 사실관계는 정정합시다
13/11/11 20:37
언론개혁 최민희의원 @motheryyy 10시간
전병헌 "게임중독법 '꼰대적 발상'..명확히 반대" http://goo.gl/kznrFh 저두요! 대표님! 최민희 의원 트윗이고 전병헌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http://minheetalk.net/3010 게임산업,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게임중독 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수준이라면 중독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사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자발성에 기초해야한다" 최민희 의원은 4대중독법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반대하는 논거로 마약 도박 알코올과 같이 묶이는게 타당하지 않고 여당의 입법예고에 관련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진흥과 규제를 번갈아타는 일관성없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11월 7일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3/11/11 20:37
남경필 대표는 자당 대표가 게임중독 운운하니까 깨갱하는 모양입니다. 단체명으로 성명을 내는 것에 그치고 본인 이름 걸고 발언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게임 산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다소 약한 케스파의 회장인 전병헌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는 참 대조적이네요. 남경필 대표가 지금처럼 묵묵부답인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제 머릿속 남경필 대표의 이미지가 원희룡 의원과 같은 부류의 [입만 살아서 그럴 듯한 소리 할 줄만 알지 실제로 뭘 제대로 하는 것 하나 없는] 정치인으로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남경필 대표가 조직 이름 바꾼 것 말고는 게임 산업을 위해 제대로 한 일이 뭐가 있나 싶고요. 그냥 젊은층 대변하는 젊은 보수 이미지만 갖고 싶었던게 아닌지.
13/11/11 20:44
이번 사안만큼은 절대로 어떤 타협없이 반대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다행이 민주당 당론이 반대로 결정되어서 게임계가 쉽게 탄압당하진 않겠군요. 상황이 잘 해결되면 전병헌 의원님은 루통령에서 겜통령으로 승격...크크.
13/11/12 01:21
당시에 반발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랄까, 솔직히 객관적으로는 깔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건가,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어서 말입니다.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52856 관련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역차별 문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문제 및 잠재적 규정 신설 문제 등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13/11/12 09:50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새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게임중독법 조항인데 라, 마 보면 이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닌가요? 맘만 먹으면 음악 만화 영화 다 미디어콘텐츠니까 중독물이라고 뒤집어씌워서 제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죠;;
13/11/12 10:31
뭐 어쨌거나. 진정성 있는 토론을 할 사람에게 기대해야겠지요.
제가 보기엔 지금의 신의진씨 및 지난 공청회의 사회자 같이 이득을 위해 기꺼이 양심 팔아먹고 총대 멜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모양새라도 달라져야 속아넘어가 주기라도 할텐데. 더 적반하장으로 길길이 날뛰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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