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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3 15:50
엄청나게 새로운 사실이나 논리가 튀어나온것도 아니고 로스쿨 논문일 뿐인데 미국 법원에서 대회 개최권을 블자한테서 뺏어가는 판결을 때렸다면 모를까 크게 주목할만큼의 기사같진 않네요.
12/10/23 17:58
공정이용 운운하는 데에서 저 논문은 아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목적에 영리성이 있는가'에서부터 걸리니까요.
KeSPA는 스타크래프트를 중계권 장사(덤으로 프로리그 중계권 사태), 상업 방송 콘텐츠 제작, 상업 광고 유치 및 수익 창출 등의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이런 분명한 영리 목적 이용이 공정이용이 될 수가 없겠지요. 뭐 저작권 분쟁 당시 공정이용 운운한 국내 언론도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12/10/23 19:26
저희 아버지도 변호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상당히 애매하다고 보더군요.적어도 스1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10년 넘게 방치를 해뒀기 때문에 판례를 봐야한다고; 공공재 드립이 엄청 말도 안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12/10/23 20:00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스타리그가 이정도 발전하는 데에는 방송사의 노력이 분명 들어간 부분이 있고 때문에 어느정도 수긍이 되는군요.
12/10/23 20:21
게임제작자가 리그에 돈을 걷느냐와 선수를 가진 팀들의 연합이 리그에 돈을 걷느냐는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적어도 케스파가 먼저 돈버는 방법을 착실하게 보여주고 있던 상황에서.. 블리자드가 저작권으로 라이센스 비를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죠..
12/10/23 21:58
뭐 저기서 나온대로 이게 애매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케스파가 항복을 했다고 봐야죠.
명확했다면 상관 없었겠지만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로 인해 끝난 것이죠.
12/10/24 00:08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한게, 분명 블리자드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스타를 방치했던 것도 있고 스타리그를 만들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블리자드가 한 것은 별로 없지만..
온게임넷이라면 모를까 케스파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
12/10/25 10:20
그냥 어처구니 없는 기사입니다.
종말론을 믿는 사람아 있다고 종말론이 정당화 되는건 아닙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생각은 다 다를 뿐이니까요. 그냥 하버드 로스쿨 다니는 사람 중 게임이 E스포츠화될 경우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 것뿐입니다.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한명 있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땅인건 아니듯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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