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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28 20:28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런 가격차별이 불공정행위로 지적될수 있는 문제인지...???
암튼 블리자드가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독점력이 있는 좋은 상품을 많이 내놓다보니 별별 일을 다 겪는군요.
10/09/28 20:4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굳이 해당된다면 이 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차별까지는 맞지만 그 차별이 부당한지의 여부가 쟁점일거 같은데, 아닐거(부당하지 않을거) 같네요. 애초에 패키지를 파는게 개인 한 명에게 겜하라는거지, 겜방에서 수없이 돌려쓰라고 파는건 아니잖아요. 그런면에서 과금정책차별이 합리성이 있을거 같은데, 당국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가 궁금하네요.
10/09/28 20:54
저게 불공정거래행위라면 이스트 소프트를 위시하여 개인 이용자에 한정하여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들이 고발 대상이 될겁니다.
10/09/29 00:48
PC방도 패키지 구매해서 스타1처럼 하게 하는게 PC방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과금정책은 계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에 포기할 수 없겠쬬..
10/09/29 09:10
온라인 게임도 아니고 패키지 게임인데 이런식으로 pc방에 과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었나 궁금하네요.
그리고 해외에서의 과금체계도 중요하겠고. 만약 한국 pc방에서만 저런식이라면, 블리자드는 한국시장을 봉으로 생각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10/09/29 10:33
제가 pc방 하면서 물론 이번 과금 정책에 불만은 있습니다.
지속적인 컨텐츠 추가가 되는 와우등의 mmorpg야 그렇다 치지만 스타2는 패키지 게임이고 훗날 나올 확팩 전까지는 밸런스 조절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런 게임이 과금한적이 없다보니 순수하게 pc방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많이 손해 보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매장서 제일 억울할때가 팀플 하다 먼저 아웃되면 알트탭으로 화면 접고 그 판 종료될때 까지 딴거 하는데 그 시간동안에도 시간당 돈이 빠져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왠지 가슴이 아프더군요. 요금이 결코 싼게 아니니.... 그리고 이전 스타1, 디아2, 워3 까지 이어오면서 되려 pc방용 패키지까지 만들어 판매한 전력이 있기에 이번에도 패키지 구입을 당연시 했었는데 느닷없는 시간별 과금이라 반발이 클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감까지 들고 가는건 굉장히 오버스럽군요. 역시 블리자드 파워는 쎄긴 쎈듯 합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는 예전에 카스 시디 잘 팔아 놓고는 대뜸 스팀 서비스로 바뀌면서 패키지 산건 전부 무효화.. 시간당 과금으로 강제로 강요한적이 있었죠. 카스라는 게임 특성상 개인적으로 서버를 마련하고 관리를 하면서 게임을 즐겨야 하는데 대부분의 카스 서버는 pc방이 운영하고 있었던 지라 결국은 대부분 서버가 문들 닫고 그나마 있던 서버들도 관리가 잘 안되고 점유율이 급 하락한후 망해버렸죠. 그때에 비하면 이번 사태 양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당 과금을 좀 줄여줬으면 하는 바램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요... ㅠ.ㅠ;
10/09/29 22:00
원래 라이센스를 상업적 용도로 쓸땐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는게 맞죠. 애초에 패키지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말이죠. 철권같은 아케이드 기계가 1천만원이 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만약 스타2가 피시방용 패키지를 따로 내놨다면 카피당 수십만원 했을 테지요. 하지만 시간당 과금을 물리기로 했고, 그러면 패키지냐 시간당 과금이냐 문제가 아니라 과금 수준이 얼마가 적당한가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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