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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28 19:38
개인적으로는 게임등급위원회가 악법을 남용했다기 보다는 현행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사행성 게임들이 각종 탈법을 통해 출시되기 때문에 '모든' 게임이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2. 실질적으로 아마추어 게임에 대해서는 심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었으나 3. 니오티 커뮤니티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행법상 심의를 해야만 했다. 4.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도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게임등급위원회가 너무 방어적이고 딱딱하게 접근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를 탓하기보다는 법 자체가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한 기사는 http://gamemook.com/402 (밝은해님의 포스팅)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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