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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09 01:11
이런 법안 실제로 통과되기는 좀 힘들지 않아요?
특정 국내단체에 이익이 될 경우에 사기업 재산권은 무시될수 있다 이런건데 현재 뭐 저작권법이나 그런거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반대로 이게 우쨔우쨔해서 실제로 적용되는 법이 된다면, 굳이 e스포츠 이외에 다른 방면으로도 후폭풍이 상당할것 같은데..
10/07/09 08:15
'공공재' 성격의 게임이라니....
공공재의 정의는 알고 저런 말을 하는건지... 공공재의 정의는 '어느 사람에 의해 생산되는 즉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하는거고 특징으로 배제불가능성(돈을 안냈다고 못쓰게 할 수 없죠.)과 비경합성(어느 사람이 사용할 때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죠)을 가지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는데.. 지적재산권을 가지는 재화들은 정보재라고 할 수 있고 이 재화들은 비경합성을 가지지만 배제불가능성을 가지지는 않죠. 돈을 내야 사용가능하니까요. 이건 뭐 다들 불법다운로드해서 공짜로 써라는 말인가요 이런 경제학적 정의를 사용한게 아니더라도 공공재라는 말을 쓰면 안되죠 -_- 뭐하는 양반들이지... 진짜 제멋대로군요 -_- 문광부면 행시쳐서 들어온 사람들 많을텐데 그새 경제학 다 까먹었나요...
10/07/09 08:22
소위 '공공재 드립' 나왔을 때부터 정말 업계 종사자로서 분노를 금치 못하겠군요.
새 정부 들어 문화부는 말로는 게임산업 진흥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게임이고 IT고 공히 죽여놓는 식의 대책만 해 온 터라 진흥책은 별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게임산업 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e스포츠가 될 거라면 존재 가치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리자드 게임의 e스포츠 독과점도 결국 협회가 자초한 것이고, 중계권 사태 등의 저작권 위반행위와 영리 추구를 하면서 공공재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 언어도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e스포츠는 스폰서와 방송사만이 이익을 가져가고 선수들은 닭장 구조로, 게임은 블리자드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홍보'나 '생명 연장'을 위해 저작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프로그램 제작비 일체 및 구단 운영비까지 내놓는 구조(대표적인 경우가 스포리그죠)로 착취당하고 있는 비정상적 구조죠. 그런데 - 저 기사가 사실이라면 - 그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e스포츠를 운용해 온 주체들이 책임을 지고 선수와 게임회사와도 같이 상생하려는 쪽의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오히려 게임이라는 저작권 있는 콘텐츠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을 아예 법으로 못박겠다니 이 무슨 네발달린 짐승들 짖는 소리입니까. 이런 법이 만들어지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따위 법이 만들어지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처구니 없는 노릇입니다. (추가 - 그런데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라면 상황상 정기국회에 가서나 처리될 공산이 큰데 퍽이나 블리자드에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설령 처리된다 해도 공공재 운운하는 헛소리를 듣고 블리자드가 퍽이나 벌벌 떨지도 의문이고. 어쨌거나 이 매체가 어떤 사실이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이런 소리 나올때마다 분노를 참기가 어렵군요.)
10/07/09 08:46
이스포츠진흥법(의원발의)상 제12조제2항이 문제되는 것 같군요
"공표된 게임물은 이스포츠대회의 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게임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조금 더 세분화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요. 이 조항이 원안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 사용이 가능하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와있거든요. 오히려 게임산업진흥법률 전부개정안(정부제출안)에서 "비영리 및 반대급부 미취득"을 전제로 공표된 게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블리자드가 말하는 내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10/07/09 09:03
어차피 스타2는 블리자드와의 합의 없이는 한 게임도 할 수 없으니 큰 의미가 없는 법안이고, 이건 스타1을 노린 법안 같군요. 스타2는 안 하면 된다는 심보인가요.
10/07/09 11:16
저 법 통과되고, 케스파가 저 법을 근거로 리그를 진행하려 들면...
바로 헌법소원 들어가겠군요. 무슨 저런 말도 안되는 법을... 명백한 재산권 침해잖아요??
10/07/09 11:26
이스포츠진흥법(안)은 국회에서 심의하다 빠꾸먹은 상태고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스포츠대회 의무적으로 열라고 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떠나서, 7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블리자드법'이니 이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문화부 보도자료에는 'e스포츠 지적재산권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되어있고 'e스포츠 분쟁조정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지적재산권으로 문제가 된 건 스타뿐이니까, 블리자드를 생각하면서 한 말로 볼 수도 있겠지만, 문화부의 의도는 '이제까지 지재권 이런 거 솔직히 무시하고 해왔는데 이런게 문제될 수 있으니까,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해보겠다'는 정도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부 발표에서 더 무게중심을 둬야하는 것은 국산게임 e스포츠 15개로 늘린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해석하자면 '봐라, 스타에만 목매달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냐. 골치아프게 외국게임갖고 e스포츠 하지말고 국산 게임으로 하자'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뭐 아무튼, 아전인수하는 일부 게임 매체의 조립식 기사에 일일이 흥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07/09 17:02
이미 이거랑 비슷한 법이 있지 않나요 디자인이나 제조법에 보면은 해외 상품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지사를 설립 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가 그 제품을 모방해도 보상받거나 제제 할 수 없다 이런 법때문에 우리나라 과자회사들이 마음 놓고 일본과자를 배끼고 있지요 실제 법정 싸움을 했지만 법정에서 우리나라 제과 회사 손을 들어주었다는 -_-;;
10/07/09 17:33
shovel님//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인벤의 기사(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9231 )를 보면, 임요환 리플레이 운운한 기사와 마찬가지로 데일리e스포츠가 사람들의 어그로를 끌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날조했다고 보는 게 맞을 듯 하군요. 공공재 소리가 트라우마가 되어서 저도 위쪽에서 좀 화를 많이 냈는데. 낚시였다니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10/07/11 15:09
오우 테트리스도 저작권으로 넷마블 등 테트리스 서비스하는 게임업체도 피해 받았는데
저 법을 만든다라???? 국제적 소송까지 가고싶나보네요. 스타크래프트가 미국에서 만들어진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게임이었으면 케스파의 영원한 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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