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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3/10/31 13:16:36 |
Name |
한빛짱 |
Subject |
[스포츠조선]60여개 온라인게임업체, 문화부와 영등위 비난 |
아바타 구입 제한 등 "너무 한다"
한국게임산업회 6개항 요구 발표
"업계 - 위원회 이간질 불순세력탓
요구대로 심의문제 완전오픈"
정책도입시 포털업체에 치명타, 결국 온라인 게임 폐해 도마위에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직격탄을 날려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아용자가 20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고스톱과 포커 등 사행성 게임과 '리니지'류의 MMORPG(다자간 온라인 RPG)가 다시 한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게임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게임산업회는 30일 서울 역삼동 문화콘텐츠센터 3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영등위의 온라인게임물 분류소위원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업체들은 ▶심의 절차와 기준 변경의 철회 ▶예측 가능한 심의기준의 설정 및 공표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이의제기 절차 확대 ▶소위원회 위원 인선과정과 절차의 보장 ▶등급보류 및 이용불가제도와 과도한 규제 환경의 개선 ▶민간자율 등급 시스템의 도입 등 총 6개항의 '우리의 요구'가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네오위즈, 넥슨, 써니YNK, 엠게임, 플레너스(넷마블), NHN 등 60개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리니지를 서비스하는 NC소프트는 이 자리에 빠졌지만, 앞서 열린 CEO 회의에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업체들이 강수를 둔 것은 지난 9일 리니지2의 '18세 이용가' 판정과 더불어 사행성 게임에서 아바타 구입이나 사이버 머니 중복 구입 횟수를 제한해달라는 영등위의 권고 사항 때문. 사이버 머니 직간접 현금충전제를 도입, 연간 수백억원대의 수입을 거둬들이는 일부 포털업체들은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와 영등위는 31일 "업계의 뜻을 받아들이고 추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심의 문제를 개방, 국민적인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온라인소위원회 조명현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위원회를 비난하는 것은 업계와 위원회를 이간질하려는 불순 세력들의 책동"이라며 "그렇다면 업계의 요구대로 심의 문제를 완전히 오픈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말했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불법 도박장 개설은 사행 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유저끼리 직접 돈을 주고받지는 않지만, 기업이 고스톱 머니를 유저들에게 팔아넘기며 수익을 올린다는 사실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 10∼14일 게임조선(game.chosun.com)이 '리니지2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18세 이상 이용가 찬성' 63.03%(549명), '반대 36.97%(322명)'라는 결과를 얻은 바 있고, 대부분 시민단체들은 영등위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결국 공청회와 여론 조사 등을 통해 온라인 게임의 폐해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물론 기업의 도덕성이 큰 훼손을 입는 것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반면 문화부와 영등위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일부 게임에 대해 사후처리가 미흡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전동희 기자 t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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