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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5/06/03 00:48:21 |
Name |
steady_go! |
Subject |
[게임조선] 경기 직접 일시정지…벌금 50만원 외 |
경기 도중 직접 경기를 일시정지시킨 최수범(삼성전자칸)에 대해 벌금 50만원이
란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e스포츠협회(회장 김신배)는 지난 1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회의실에서 상벌
위원회를 소집하고 최수범 선수의 경기규정위반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내용은 지난 5월28일 최수범이 온게임넷 다음 다이렉트원 듀얼토너먼트
B조 스타리그 최종 진출전 홍진호(KTF)와의 경기 도중 마우스 볼이 빠져 직접 경
기 일시정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것.
협회 경기규정에 따르면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수는 채팅창에 P를 연타
함으로써 경기의 일시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최수범은 이 날 채팅창에 mo
use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직접 경기의 일시중단(PAUSE)명령을 실행하고 뒤늦게
채팅창에 P를 연타한 것.
이에 협회는 경기규정의 "선수는 채팅창에 'P'를 연타함으로써 경기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와 "개인장비의 작동오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위반함에 의거 "벌금 50만원과 경기규정 보수교육 또는 1회 필사(必死)"의 처분이 내
려졌다.
협회는 돌발 상황에 의한 실수임과 경기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극초반 상황임이 인정되어 징계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칸이 사건발생 직후인 5월30일 물의를 일으킴에 대한 사
과와 돌발 상황에 의한 반사적 행동임에 대해 선처를 서면을 통해 공식 요청한 바 있
다.
한편, 최근들어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규정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으로 협회는
각 게임단에 서면을 통한 규정준수의 협조를 요청하고 정기∙소양교육시 선수들을 대
상으로 규정 및 사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상벌위원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협회홈페이지(www.e-sports.or.kr)와 프
로게이머사이트(www.progamer.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현숙 기자 coreawom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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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 e스포츠협회, 제 5차 상벌위원회 소집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 1일 오후 3시 게임산업개발원 회의실에서상벌위원회를 소
집하고 지난 주 발생한 경기규정위반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내용은 5월 28일 최수범(삼성전자 Khan)이 온게임넷Daum 다이렉트 원 듀
얼토너먼트 B조 스타리그 최종진출전에서 홍진호(KTF Magicⓝs)와의경기도중 마
우스 볼이 빠져 직접 경기 일시정지(Pause)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처분에관한 것.
이 건에 대해 최수범에게 KeSPA 경기규정의 ‘선수는 채팅창에`P`를 연타함으로써
경기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와 ‘개인장비의 작동오류는원칙적으로 인정하
지 않는다’는 조항을 위반함에 의거 벌금 50만원과 경기규정 보수교육또는 1회 필
사(必死)의 처분이 내려졌다.
협회는 돌발상황에 의한 실수임과 경기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이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극초반 상황임이 인정되어 징계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Khan측에서는 사건발생 직후인 5월 30일 물의를 일으킴에대한 사과와 돌
발상황에 의한 반사적 행동임에 대하여 선처를 서면을 통해 공식요청한 바 있다.
한편 협회는 최근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규정위반을 방지하기위해 각 게임단에 서
면을 통한 규정준수의 협조를 요청하고 정기소양교육시선수들을 대상으로 규정 및
사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게임메카 정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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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내용을 따로 추가 하였습니다.
<관련내용>
▶ 사건 경위
가. 최수범(삼성전자 Khan)은 온게임넷에서 주최하고 게임앤컴퍼니에서 주
관하는 "DAUM Direct One 듀얼토너먼트 2라운드“의 B조 최종진출전 경기도중 마우
스의 볼이 빠짐
나. 채팅으로 “mouse"라는 메시지를 띄운 후 자신이 직접 경기의 ”일시중단(P
AUSE)“명령을 실행하고 뒤늦게 채팅창에 ”P"를 연타
▶ 규정위반 내용
가. 선수가 직접 경기를 일시중지 시키는 것은 KeSPA규정 제4조 9항 “선수는
채팅창에 'P'를 연타함으로써 경기의 일시정지요청을 할 수 있다.“ 경기 일시정
지(PAUSE)의 과정 위반
나. 개인소지 장비의 문제에 의한 일시정지 요청은 제4조 9항 3절 “선수 개인장
비의 작동오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에 위배
다. 당일 공식심판을 수행 중인 한국e스포츠협회 최영우대리는 위 1항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시키는 운영미숙을 보임
▶ 삼성전자 Khan 게임단측 소명자료(별첨)
가. 선수가 직접적으로 “경기일시정지”를 이행한 것은 선수 과실로 인정
나. 경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장비의 이상으로 인해 당황한 상태에서
일어난 반사적 행동
▶ 결정사항
가. 벌금 50만원 (6월 15일까지 납부)
나. 협회 사무국 출석 규정보충교육 1회 또는 KeSPA 규정 필사(筆寫)-6월 3
0일 까지
→ 선수가 직접 경기의 “일시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중요한 과실이나 당시 정
황으로 미뤄볼 때 돌발상황에 의한 실수임이 인정
다. 심판 판정의 정당성
- 당시는 고의성이 없어 “몰수패”선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인장비에 의한 경
기 일시정지에 대한 “경고”를 주고 경기를 속개한 것은 정당한 조치임.
▶ 차후 적용방안
가. 정기‧소양 교육 시 선수들 대상으로 규정 및 사례교육 실시
나. 각 게임단에 서면을 통한 규정준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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