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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0 01:13
이전 기사에서는 정식종목이 되어야 군면제라더니, 시범종목이어도 되는거였나요!? 그럼 당장 내년부터란건데 사실이라면 거의 롤드컵급 대회 열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17/04/20 09:59
제68조의11(예술·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3.25>
...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완전 면제는 아니고 2년 10개월동안 체육인으로써 아마 본인 소속 팀에서 대체복무하게 되는거군요... 와 그럼 이스포츠 국대팀 볼 수 있는 건가요 크크 만약 롤도 시범종목에 포함된다면 꼬치가 국대팀 꼬치까지 가능할지?? 크크 공중파에서 동준좌랑 클템 해설 볼 수 있나요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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