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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2 13:47
듣기는 좋지만 처벌하는 근거가 확고한가 하는 문제가 있죠. 게이머 한정 관습법이고 명분상으로는 게임업계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인데 이게 얼마나 설득력있게 들릴지...
16/08/12 16:01
기사 어디에도 개발자 처벌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핵 판매에 나선 유통업자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개정하는거에요.
16/08/12 13:53
실효성보다는 명문화된 법으로 인식 개선의 효과도 있으니깐요..
이런거 하면 처벌 받아요~ 라는 것과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걸려들었을때 없으면 처리하기 곤란하니깐요. 만들어두는건 좋은것 같습니다
16/08/12 16:04
개정안 발의는 10명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10명은 알아먹는 걸로 생각해주셔야 할 거 같네요.
16/08/12 16:25
국회의원들 영향력있는 사람들입니다. 몰라서 저러는거 아니에요.. 당론이라는거에 부합하는 법안이란게 있고 이익이 상충하다보니 그런거죠.
보좌관들 어마무시하게 똑똑들 하시고 일량이 엄청납니다. 이런건 거의 당론과 상관없는 법이고 이익단체들과 상충하지 않으니 임기내에 처리가능하냐 안하냐 수준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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