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정보, 대진표 및 결과 등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 경험기, 프리뷰, 리뷰, 기록 분석, 패치 노트 등은 [게임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
2004/05/22 00:02:42 |
Name |
임요환환환환 |
Subject |
[파이터포럼]최연성 경기중단 "결정적인 사항이 아니다", 구두 경고 처리 |
이병민(투나SG)과의 경기 도중 임의적으로 일시정지 조치를 취해 규정을 위반한 최연성(SK텔레콤)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스타리그 운영위원회는 "최연성 스스로 'F10→p' 키를 눌러 경기를 중단시킨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나, 경기 상황을 뒤바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한데다 상대방인 투나SG측도 이에 지장을 받았다고 항의하지 않아 일단 구두로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최연성은 경기 시작 5분경 윈도 에러 메시지가 떠서 화면을 가리는 등 경기에 지장을 받았다며 채팅창에 'p'를 입력, 경기 중단 요청을 했다.
여기까지는 규정에 나와있는 그대로,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최연성은 이어 F10을 누른 뒤 p를 다시 누르는 등 스스로 경기를 중단시킨 것. 이는 질레트 스타리그 경기 규정 가운데 2조 '선수의 요청으로 인한 경기 일시 중단'(경기 일시 요청은 선수가 채팅창에 P를 연타하는 것으로 가능해진다. 선수는 직접 경기를 중단 해서는 안 되며 요청만 할 수 있다. 경기의 중단은 옵저버 석에서만 가능하다)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이같은 경우 규정의 4조4항에는 "선수의 요청에 인한 경기 일시 정지는 상대방 선수의 경기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해야 하며, 요청 선수가 경기결과에 인위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 일시 정지 요청을 했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자체 심사를 통해 요청선수에게 최고 해당경기 몰수패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그러나 운영위는 당시 상황은 교전이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경기 초반으로, 최연성이 경기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정했다.
여기에 투나SG측도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역시 규정 4조1항의 '상대방선수가 비 신사적인 행위로 경기진행에 지장을 받을 경우(상대선수가 규정에서 금지된 부정행위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선수는 일시 중단을 요청한 뒤 운영위원회에 대한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당시 이병민과 송호창 감독 등 투나SG측은 "그대로 경기를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며 따로 판정을 의뢰하지 않은 것.
최연성은 "경기 중단을 요청한 당시 뒤에서 누군가 '퍼즈를 걸어'라고 말해서 아무런 의심없이 경기를 스스로 중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당시 뒤에서 이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는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 직후 주관사인 게임앤컴퍼니는 최연성과 주 훈 감독을 불러 규정을 재확인해준 뒤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두로 경고를 전달했다.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