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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2/25 15:38:40
Name 나무야나무야
Subject [일반] 국민참여재판,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 재현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인간형 네 가지 등급
A급 애인과 함께 사랑을 속삭이며 아기예수가 세상에 전파한 사랑이 자기들만의 것인냥 행복에 빠져든다.
B급 애인에게 미안하다는 전화를 하며 열심히 일한다.
C급 잔다
D급 스스로에게 미안해하며 열`받은'채로 일한다.

네, 예상하셨겠지만 전 D급인간입니다. 지금도 출근해서 빡시게 일하다 잠시 짬이 나서 올리는 글입니다. 각설하고,
----------------------------
어린 시절 잠시 호주에 살 때, 학교에서 Twelve Angry Men을 같이 시청한 적 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라틴계 소년을 두고 배심원 11명은 모두 유죄라고 확신하지만, 단 한 명(헨리폰다 분)만이

철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를 꼼꼼하게 따져나갑니다. 처음에 소년에게 불리하기만 했던 증언과 증거들이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지고 소년은 결국 무죄평결을 받게 됩니다. 정말 미국 법정영화의 고전이자 명작이죠.

이와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24세 청년이 지난 10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방화를 해 결국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물론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던 중 흉기까지 휘두른 점은 유죄로 인정됐고 그런 패륜적 행위에 대해서는 응당 처벌이 가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의 다른 혐의 방화를 해서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는 '살인혐의'는 무죄로 판결 났고 이 과정은 앞서 말한 영화의 스토리와 정말

비슷해 보입니다.

관련기사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779520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2250143

동아일보는 추가취재를 많이 했는지, 생생한 현장을 잘 보여줍니다.

피고인인 조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조씨는 여태까지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재판 중에서 유일하게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첫

사례였다고 합니다. 또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평결하고 이에 재판부가 동의한 것도 최초라고 합니다.

조씨한테는 3년간 징역이 내려지지만, 어쨌든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일이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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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요환의 DVD
08/12/25 16:46
수정 아이콘
전 그 영화를 모르다가 KBS 더빙버전을 먼저 접하고 나중에 원본을 봤는데 우리나라 성우분들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더빙버전을 추천합니다. 엄청 몰입되더라구요.
그럴때마다
08/12/25 17:14
수정 아이콘
혹시 미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법정 드라마 'Boston legal' 추천 드립니다.
08/12/25 17:24
수정 아이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점에 대해서 유죄니 뭐 쌤통입니다만. 그럼 불은 누가 지른걸까요. 궁금해집니다. 소방관은 방화로 보인다고 하고 이웃주민들도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단지 술집 사장만 사이가 좋았다고 하고... 결론은 동아 기사대로 직접 방화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내린거군요. 생각해보면 이건 배심원제가 아닐지라도 무죄받을 일입니다만... 배심제 찬성은 하지만 런어웨이 같은 영화나 OJ심슨외 여러 실제 사건에서 보듯이 배심제도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웨인루구니
08/12/25 17:47
수정 아이콘
뜬금 없는 이야기지만 존속상해에는 징역 3년
단체 근친강간에는 집유네요
chcomilk
08/12/27 06:35
수정 아이콘
부모에게 흉기를 위둘른 것과 부모를 죽인것에 차이가 법적 이상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궁금 하네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법적 성년이 18 이라고 하면...(몇 살이죠???))
17살 11계월 짜리가 사람을 때린것과 18살 짜리가 사람을 때린 것과의 차이가 법적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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